반응형 나눔형주택1 뉴홈 나눔형(이익공유형) 청약 조건 오늘은 공공분양주택, 뉴:홈에 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준비했습니다. 뉴홈은 일반형, 나눔형(이익공유형), 선택형(6년 공공임대)이 있으며, 오늘은 의무 거주 기간 이후 공공에 환매 시 처분 손익의 70%가 귀속되는 나눔형에 관한 내용으로 포스팅 시작하겠습니다."공공분양주택(뉴홈)_나눔형" ✅ 환매조건 : 수분양자가 의무거주 기간(5년) 이후 공공에 주택을 환매 시 처분 손익의 70%를 수분양자에게 귀속(공공 귀속 30%)됩니다. ✔️ 이에 따라, 수분양자는 주택가격 상승기(감정가>분양가)에 처분이익의 70%를 얻게 되며, 하락기(감정가 👉 환매금액(수분양자 취득액)은 분양가격과 처분 손익(감정가격-분양가격) 70%의 합계 금액입니다.🔍 아래에서 청약 관련 다른 정보도 확인해 보세요!✅ 주택청약 무주.. 2023. 10. 29.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