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기초연금1 기초연금 신청 자격 안녕하세요, 우리 사회의 소중한 어르신을 위한 기초연금 정보 안내의 시간입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께 안정적인 소득 기반을 제공하여 생활의 안정과 복리를 증진하고자 마련된 제도입니다. 어르신들의 생활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선정 기준부터 신청 방법까지 필요한 정보를 대상으로 포스팅 시작하겠습니다.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 지원대상 : 만 65세 이상 노인으로 소득 인정액이 선정 기준액(보건복지부 장관이 매년 결정·고시하는 금액) 이하인 자(만 65세 이상 노인 인구의 70% 수준) ▣ 선정기준 : ① 연령요건 → 만 65세 이상, ② 소득 인정액 기준 →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선정 기준액 이하일 것(2024년도 선정 기준액은 단독 가구 213만 원, 부부 가구 340.8만 원입니다.. 2024. 2. 16.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