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금융분쟁조정절차1 전자금융거래 사고 책임 및 이용자 보호 오늘의 주제는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의 책임에 관해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우리는 종종 금융거래를 할 때 접근매체(비밀번호·생체정보·보안카드·현금카드 등)를 사용하게 되는데요, 이들이 위조나 변조 등의 사고로 이어진 경우, 금융회사는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의 책임" ✅ 접근매체(비밀번호, 생체정보, 보안카드, 현금카드 등)의 위조·변조 등으로 인한 사고에 대한 책임 : ①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로 인해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9조 제1항) 1. 접근매체의 위조나 변조로 발생한 사고, 2. 계약체결 또는 거래지시의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 과정에서 발생.. 2023. 12. 3.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