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국민주택자격1 국민주택 청약 조건 오늘은 청약하기 전 꼭 알아야 할 아파트 청약 자격 중 국민주택의 청약 자격에 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준비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국민주택의 청약자격에 관한 내용을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주택 청약 자격" ▣ 국민주택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 또는 인근지역에 거주하는 자로서 민법에 따른 성년자(만 19세 이상)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주택청약 시 성년자로 인정)만 청약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아래의 자녀 및 형제자매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①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②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선고 및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는 경우 ③ 주민등록표등본에 함께 등재된 세대[신청자의 배우자, 직계.. 2023. 10. 3.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