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청약하기 전 꼭 알아야 할 아파트 청약 자격 중 국민주택의 청약 자격에 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준비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국민주택의 청약자격에 관한 내용을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주택 청약 자격"
▣ 국민주택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 또는 인근지역에 거주하는 자로서 민법에 따른 성년자(만 19세 이상)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주택청약 시 성년자로 인정)만 청약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아래의 자녀 및 형제자매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①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②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선고 및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는 경우
③ 주민등록표등본에 함께 등재된 세대[신청자의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 직계존속 포함) 및 직계비속(직계비속 배우자 포함)] 전원이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무주택세대구성원은 국민주택에 청약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청약신청자의 배우자가 별도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는(배우자 분리세대) 그 배우자와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직계존·비속을 포함합니다.
* 아래의 파란색 글자를 클릭하시면 관련 정보를 자세하게 볼 수 있으며, 우측 상단에 있는 검색(돋보기)을 통해 금융·정부지원금·부동산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주택청약 무주택자 기준, ◈ 청약 자산기준과 확인방법, ◈ 주택청약 소득기준 확인, ◈ 무순위·잔여세대 청약 조건, ◈ 청약 가점제·추천제·순위순차제 조건
◈ 민영주택 청약자격, ◈ 특별공급 청약자격, ◈ 청년(특별공급) 청약자격, ◈ 생애최초(특별공급) 국민주택 청약자격, ◈ 생애최초(특별공급) 민영주택 청약자격
◈ 신혼부부 특별공급(국민주택) 청약자격, ◈ 신혼부부 특별공급(민영주택) 청약자격, ◈ 신혼부부 특별공급(공공분양 일반형) 청약자격
◈ 신혼부부 특별공급(공공분양 나눔형) 청약자격, ◈ 다자녀가구(특별공급) 청약자격, ◈ 노부모부양(특별공급) 청약자격, ◈ 기관추천(국가유공자 등)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구성원 → 세대에 속한 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구성원을 말합니다. 세대는 다음 각 목의 사람으로 구성된 집단(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제외)입니다.
① 주택공급신청자, ②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③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및 직계비속(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함께 등재된 경우에만 인정),
④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주택공급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인정)
예)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 상에 등재된 재혼한 배우자의 직계비속
* 형제, 자매, 동거인 등은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어도 청약자의 세대에 속한 자가 아니며, 배우자 분리세대인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직계존속(배우자 직계존속 포함) 및 직계비속을 포함합니다.
* 상기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을 충족해야만 국민주택에 청약할 수 있으며, 청약신청자 본인의 무주택기간은 만 30세 (만 30세 이전에 결혼한 경우 혼인신고일)부터 산정합니다.
다만, 다자녀 특별공급 무주택기간은 청약신청자가 성년(만 19세)이 되는 날부터 산정합니다. 청약신청자의 배우자는 주민등록 분리세대인 경우에도 배우자 세대가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것으로 봅니다.
만 60세 이상인 직계존속이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신청자가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다만【공공임대주택】및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 청약순위 : 1순위 → 청약통장【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가입기간 :【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역】은 가입 후 2년 경과, 위축지역은 가입 후 1개월 경과,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위축지역 외의 수도권 지역은 가입 후 1년 경과한 자, 수도권 외 지역은 가입 후 6개월이 지난 자(다만, 필요한 경우 시·도지사가 수도권은 24개월, 수도권 외 지역은 12개월까지 연장 가능)
청약통장 납부금 :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부금을 연체 없이 다음의 지역별 납입 횟수 이상 납입한 사람으로,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 24회, 위축지역 → 1회,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위축지역 외의 수도권 지역 → 12회
수도권 외 지역 → 6회(다만, 필요한 경우 시ㆍ도지사가 수도권은 24회, 수도권 외 지역은 12회까지 연장 가능) 단, 월납부금을 연체하여 납입한 경우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순위 발생일이 차례로 밀림
2순위 →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자 (청약통장 가입자만 청약 가능)
◈ 1순위 제한 자 →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 내 국민주택에 청약하는 경우 청약통장이 1순위에 해당하여도 2순위로 청약하여야 합니다. ① 세대주가 아닌 자, ②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자가 속해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청약자격 발생 기준일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이며, 동일한 주택 및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국민주택에 대해 한 세대에서 한 사람만 청약 신청하여야 합니다. 한 세대에서 2인 이상 청약 시 당첨취소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 : 청약홈
여러분, 오늘 정보가 국민주택 청약을 계획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국민주택 청약 자격 요건을 잘 파악하고, 청약 준비를 철저히 하시면 반드시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여러분의 안정된 삶의 기반을 마련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오늘 포스팅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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