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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정보/청약정보

국민주택 청약 조건

by 늘슬찬 엠디 2023. 10.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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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청약하기 전 꼭 알아야 할 아파트 청약 자격 중 국민주택의 청약 자격에 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준비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국민주택의 청약자격에 관한 내용을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주택 청약 조건 확인하는 이미지

"국민주택 청약 자격"

 

✅ 국민주택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 또는 인근지역에 거주하는 자로서 민법에 따른 성년자(만 19세 이상)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주택청약 시 성년자로 인정)만 청약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단, 아래의 자녀 및 형제자매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선고 및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는 경우

 

주민등록표등본에 함께 등재된 세대[신청자의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 직계존속 포함) 및 직계비속(직계비속 배우자 포함)] 전원이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무주택세대구성원은 국민주택에 청약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청약신청자의 배우자가 별도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는(배우자 분리세대) 그 배우자와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직계존·비속을 포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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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혼부부 특별공급(공공분양 나눔형) 청약자격, ✅ 다자녀가구(특별공급) 청약자격, ✅ 노부모부양(특별공급) 청약자격, ✅ 기관추천(국가유공자 등)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구성원 → 세대에 속한 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구성원을 말합니다. 세대는 다음 각 목의 사람으로 구성된 집단(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제외)입니다.

 

주택공급신청자,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및 직계비속(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함께 등재된 경우에만 인정),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주택공급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인정)
예)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 상에 등재된 재혼한 배우자의 직계비속

 

👉 형제, 자매, 동거인 등은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어도 청약자의 세대에 속한 자가 아니며, 배우자 분리세대인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직계존속(배우자 직계존속 포함) 및 직계비속을 포함합니다.

 

👉 상기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을 충족해야만 국민주택에 청약할 수 있으며, 청약신청자 본인의 무주택기간은 만 30세 (만 30세 이전에 결혼한 경우 혼인신고일)부터 산정합니다.

 

✔️ 다만, 다자녀 특별공급 무주택기간은 청약신청자가 성년(만 19세)이 되는 날부터 산정합니다. 청약신청자의 배우자는 주민등록 분리세대인 경우에도 배우자 세대가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것으로 봅니다.


✔️ 만 60세 이상인 직계존속이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신청자가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다만【공공임대주택】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 청약순위 : 1순위 → 청약통장【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가입기간 :【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역】은 가입 후 2년 경과, 위축지역은 가입 후 1개월 경과,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위축지역 외의 수도권 지역은 가입 후 1년 경과한 자, 수도권 외 지역은 가입 후 6개월이 지난 자(다만, 필요한 경우 시·도지사가 수도권은 24개월, 수도권 외 지역은 12개월까지 연장 가능)

 

✔️ 청약통장 납부금 :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부금을 연체 없이 다음의 지역별 납입 횟수 이상 납입한 사람으로,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 24회, 위축지역 → 1회,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위축지역 외의 수도권 지역 → 12회

 

✔️ 수도권 외 지역 → 6회(다만, 필요한 경우 시ㆍ도지사가 수도권은 24회, 수도권 외 지역은 12회까지 연장 가능) 단, 월납부금을 연체하여 납입한 경우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순위 발생일이 차례로 밀림

 

✔️ 2순위 →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자 (청약통장 가입자만 청약 가능)

 

◈ 1순위 제한 자 →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 내 국민주택에 청약하는 경우 청약통장이 1순위에 해당하여도 2순위로 청약하여야 합니다.  세대주가 아닌 자,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자가 속해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청약자격 발생 기준일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이며, 동일한 주택 및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국민주택에 대해 한 세대에서 한 사람만 청약 신청하여야 합니다. 한 세대에서 2인 이상 청약 시 당첨취소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 : 청약홈

 

✍️ 마무리하며...

 

여러분, 오늘 정보가 국민주택 청약을 계획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국민주택 청약 자격 요건을 잘 파악하고, 청약 준비를 철저히 하시면 반드시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여러분의 안정된 삶의 기반을 마련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오늘 포스팅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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