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공인중개사이전1 공인중개사 사무소 이전신고·휴업·폐업(간판철거) 절차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운영하다 보면 사업 확장이나 새로운 기회를 찾아 사무소를 이전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개사무소 이전 시 반드시 신고해야 하는 절차와 유의해야 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공인중개사무소의 이전과 휴업, 폐업에 관한 신고 방법부터 등록증 반환, 간판 철거까지 모든 절차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중개사무소의 이전" ✅ 중개사무소 이전신고 :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를 이전한 때에는 이전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중개사무소(법인의 경우에는 주된 중개사무소를 말함)를 두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의 시장과 특별자치도 행정시의 시장을 말함)·군수 또는 구청장에 이전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공인중개사법】제20조 제1항 본문) ✔️ 다만, 중개.. 2024. 5. 29.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