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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4

썸네일 부동산 매매 법률 오늘은 부동산 매매와 관련된 법제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매매 과정에서 알아두어야 할 법률, 규제, 세금 등 다양한 사항을 미리 이해하시면 보다 안전하고 원활한 거래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중요한 법적 사항들을 하나하나 확인해 보겠습니다. "공인중개사법" ✅ 부동산 개업공인중개사 선정 : ① 부동산 개업공인중개사의 개념 →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해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대상물에 대해 거래당사자 간의 매매·교환·임대차 그밖의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사람을 말합니다. (공인중개사법 제2조 제1호, 제3호 및 제4호) ② 중개보수 및 실비 지불 → 중개의뢰인은 중개업무에 관해 부동산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소정의 중개보수를 지불해야 합니다. (공인중개사법.. 2024. 8. 23.
썸네일 공인중개사 처벌(자격정지·취소·과태료·포상금) 오늘은 공인중개사의 감독과 행정처분, 벌칙 그리고 신고 포상금에 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준비했습니다. 공인중개사 업무의 법적 측면을 이해하고, 법을 준수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관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감독상의 명령"  ✅ 장부·서류 등의 조사 또는 검사 : 국토교통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의 시장과 특별자치도 행정시의 시장을 말함)·군수 또는 구청장(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분사무소 소재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을 포함)은 감독상의 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법】제37조 제1항) ✔️ 다음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개업공인중개사 또는 거래정보사업자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 그 밖.. 2024. 5. 31.
썸네일 공인중개사 사무소 이전신고·휴업·폐업(간판철거) 절차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운영하다 보면 사업 확장이나 새로운 기회를 찾아 사무소를 이전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개사무소 이전 시 반드시 신고해야 하는 절차와 유의해야 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공인중개사무소의 이전과 휴업, 폐업에 관한 신고 방법부터 등록증 반환, 간판 철거까지 모든 절차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중개사무소의 이전"  ✅ 중개사무소 이전신고 :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를 이전한 때에는 이전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중개사무소(법인의 경우에는 주된 중개사무소를 말함)를 두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의 시장과 특별자치도 행정시의 시장을 말함)·군수 또는 구청장에 이전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공인중개사법】제20조 제1항 본문) ✔️ 다만, 중개.. 2024. 5. 29.
썸네일 공인중개사 자격증대여·유사명칭사용 금지 오늘은 공인중개사법에 관해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공인중개사법은 부동산 중개업의 정의부터 중개업자의 자격, 그리고 중개업무 수행 시 지켜야 할 법적 기준에 이르기까지, 중개업에 관련한 모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인중개사의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그 전문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중개"  ✅ 중개의 개념 :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당사자 간의 매매·교환·임대차나 그 밖의 권리의 득실 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말합니다. (【공인중개사법】제2조 제1호) 👉 저당권설정이 중개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 : 타인의 의뢰에 따라 일정한 중개보수를 받고 부동산에 대해 저당권 등 담보물권의 설정에 관한 행위의 알선을 업으로 하는 것도 공인.. 2024. 5.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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