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건축법정리4 대지조경·건축설비 기준 오늘은 건물 건축의 조경과 건축설비에 관해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공간을 아름답게 만드는 조경의 역할과 건물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건축설비에 관한 이야기를 나눠보려 합니다."대지의 조경 및 건축설비" ✅ 대지의 조경 : 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대지에 건축하는 건축주는 용도지역 및 건축물의 규모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대지에 조경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건축법】제42조 제1항 본문) ✔️ 국토교통부장관은 식재(植栽) 기준, 조경 시설물의 종류 및 설치방법, 옥상 조경의 방법 등 조경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습니다. (건축법 제42조 제2항) 👉 조경면적의 산정(【조경기준】제4조), ① 식재면적은.. 2024. 5. 9. 가설건축물 축조허가·신고 대상 가설건축물은 임시적인 목적으로 설치되며, 일정 기간 후 철거해야 하는 특징이 있는데요. 공사 현장에서 볼 수 있는 임시 사무소나 창고, 또는 흥행장, 전시용 견본주택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가설건축물은 일반 건축물과 다른 법적 기준과 허가 절차를 따르므로, 설치 전 관련 법령을 확인하고 적법한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이번 포스팅을 통해 가설건축물의 개념과 허가 및 신고 절차, 주요 기준을 알아보겠습니다."가설건축물" ✅ 개념 : 임시적, 한시적 사용을 목적으로 존치 기간은 3년 이내이어야 하며, 전기·수도 가스 등 새로운 간선 공급설비의 설치를 해야 하지 아니하며, 공동주택·판매 시설·운수시설 등으로서 분양을 목적으로 건축하는 건축물이 아닌 것을 말합니다. (【건축법】제20조 및 건축법 시행령 제15조.. 2024. 5. 9. 건축·대수선·용도변경 신고 대상 오늘은 건축물의 건축, 대수선, 용도변경 신고에 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건축허가가 필요한 상황과 간단한 신고로 처리할 수 있는 대상을 살펴보고, 효율적이고 법적인 문제 없이 프로젝트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건축의 신고" ✅ 건축의 신고 대상 :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관계서류를 제출하여 신고하면 간소화된 협의를 통하여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봅니다. (【건축법】제14조 제1항 및 시행령 제11조) ①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 이내의 증축·개축 또는 재축. 다만, 3층 이상 건축물인 경우에는 증축·개축 또는 재축하려는 부분의 바닥면적 합계가 건축물 연면적의 10분의 1 이내인 경우로 한정②.. 2024. 5. 9. 건축·대수선·용도변경 허가 대상 오늘은 건축, 대수선, 용도변경에 관한 허가 절차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건물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데 필요한 여러 규정을 살펴보며, 각 단계에서 어떤 법적 기준이 적용되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건축 등의 허가" ✅ 건축 및 대수선 허가 :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건축법】제11조 제1항 본문) ✔️ 다만, 21층 이상의 건축물 등 건축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을 특별시나 광역시에 건축하려면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건축법 제11조 제1항 단서) ✔️ 허가권자는 위에 따른 허가를 받은 사람이 허가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에 착수하지 않거나 2.. 2024. 5. 9.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