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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정보/기타부동산정보

건축·대수선·용도변경 신고 대상

by 늘슬찬 엠디 2024. 5.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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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건축물의 건축, 대수선, 용도변경 신고에 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건축허가가 필요한 상황과 간단한 신고로 처리할 수 있는 대상을 살펴보고, 효율적이고 법적인 문제 없이 프로젝트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건축의 신고"

 

▣ 건축의 신고 대상 :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관계서류를 제출하여 신고하면 간소화된 협의를 통하여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봅니다. (【건축법】제14조 제1항 및 시행령 제11조)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 이내의 증축·개축 또는 재축. 다만, 3층 이상 건축물인 경우에는 증축·개축 또는 재축하려는 부분의 바닥면적 합계가 건축물 연면적의 10분의 1 이내인 경우로 한정

건축 신고 대상 설명(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축.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에서의 건축은 제외

 

1) 지구단위계획구역,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방재지구,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붕괴위험지역

건축 신고 대상 설명(2)

* 아래의 파란색 글자를 클릭하시면 관련 정보를 자세하게 볼 수 있으며, 우측 상단에 있는 검색(돋보기)을 통해 금융·정부지원금·부동산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작물·부속구조물·불법건축물, ◈ 개축·재축·증축과 용적률·건폐율 뜻, ◈ 대수선 뜻·범위, ◈ 용도변경 신고·허가 절차, ◈ 대지조경·건축설비 기준

◈ 건축·대수선·용도변경 허가 대상, ◈ 가설건축물 축조허가·신고 대상, ◈ 불법건축물·이행강제금, ◈ 불법 대수선·용도변경·이행강제금

◈ 주차장법 위반 대상·이행강제금, ◈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대상, ◈ 불법건축물 행정심판사례, ◈ 불법건축물 행정소송 절차

연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

건축 신고 대상 설명(3)
건축 신고 대상 설명(3)

건축물의 높이를 3미터 이하의 범위에서 증축하는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업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산업·유통형만 해당) 및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에서 건축하는 2층 이하인 건축물로서 연면적 합계 500제곱미터 이하인 공장(제조업소 등 물품의 제조·가공을 위한 시설 포함)

 

읍·면지역에서 건축하는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의 창고 및 연면적 400제곱미터 이하의 축사, 작물재배사, 종묘배양시설, 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

건축 신고 대상 설명(4)
건축 신고 대상 설명(4)

"대수선 신고"

 

▣ 대수선 신고 대상 :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대수선(건축법 제14조 제1항 제3호 및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2)

 

1) 내력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그 벽면적을 30제곱미터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2) 기둥, 보, 지붕틀(한옥의 경우 서까래는 제외)을 각각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세 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3) 방화벽 또는 방화구획을 위한 바닥 또는 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4) 주계단·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5) 다가구주택의 가구 간 경계벽 또는 다세대주택의 세대 간 경계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6)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를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벽면적 30제곱미터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주요구조부의 해체가 없는 대수선(건축법 제14조 제1항 제4호 및 건축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 1) 내력벽의 면적을 30제곱미터 이상 수선하는 것, 2) 기둥을 세 개 이상 수선하는 것, 3) 보를 세 개 이상 수선하는 것

 

4) 지붕틀을 세 개 이상 수선하는 것, 5) 방화벽 또는 방화구획을 위한 바닥 또는 벽을 수선하는 것, 6) 주계단·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을 수선하는 것

 

"용도변경 신고"

 

▣ 용도변경 신고 대상 : 상위군 시설에 속하는 건축물의 용도를 하위군(건축기준이 약한 시설군)에 해당하는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신고 대상입니다. (건축법 제19조 제2항 제2호)

용도변경 신고 대상 설명
용도변경 신고 대상 설명

용도 변경하려는 부분의 바닥면적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사용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용도 변경하려는 부분의 바닥면적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으로서 대수선에 해당하는 공사를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건축법 제19조 제5항)

 

근린생활시설을 주택으로 바꾸는 경우에는 용도시설군이 다르고 소방시설 기준이 약하게 적용되므로 용도변경 신고하면 됩니다. 다만, 주차장 면수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근린생활시설을 업무시설로 바꾸는 경우에는 용도시설군이 하위시설군이고 사용자의 구성원과 사용행태가 업무용이어서 복잡하지 않은 관계로 용도변경신고를 하면 됩니다.

 

자료출처 : 법제처

 

 

오늘 정보가 여러분의 건축 계획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다음 포스팅에서 또 다른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05.03 - [부동산정보/기타부동산정보] - 건물의 건축·대수선·용도변경 허가 대상 내용 확인해 보세요!

 

건물의 건축·대수선·용도변경 허가 대상 내용 확인해 보세요!

오늘은 건축, 대수선, 용도변경에 관한 허가 절차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건물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데 필요한 여러 규정을 살펴보며, 각 단계에서 어떤 법적 기준이 적용되는지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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