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건축물의 건축, 대수선, 용도변경 신고에 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건축허가가 필요한 상황과 간단한 신고로 처리할 수 있는 대상을 살펴보고, 효율적이고 법적인 문제 없이 프로젝트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건축의 신고"
✅ 건축의 신고 대상 :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관계서류를 제출하여 신고하면 간소화된 협의를 통하여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봅니다. (【건축법】제14조 제1항 및 시행령 제11조)
①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 이내의 증축·개축 또는 재축. 다만, 3층 이상 건축물인 경우에는 증축·개축 또는 재축하려는 부분의 바닥면적 합계가 건축물 연면적의 10분의 1 이내인 경우로 한정
②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축.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에서의 건축은 제외
1) 지구단위계획구역,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방재지구,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붕괴위험지역
🔎 아래에서 건물관리 관련 다른 정보도 확인해 보세요!
✅ 공작물·부속구조물·불법건축물, ◈ 개축·재축·증축과 용적률·건폐율 뜻, ✅ 대수선 뜻·범위, ✅ 용도변경 신고·허가 절차, ✅ 대지조경·건축설비 기준, ✅ 건축·대수선·용도변경 허가 대상, ✅ 가설건축물 축조허가·신고 대상
✅ 불법건축물·이행강제금, ✅ 불법 대수선·용도변경·이행강제금, ✅ 주차장법 위반 대상·이행강제금, ✅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대상, ✅ 불법건축물 행정심판사례, ✅ 불법건축물 행정소송 절차
③ 연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
④ 건축물의 높이를 3미터 이하의 범위에서 증축하는 경우
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업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산업·유통형만 해당) 및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에서 건축하는 2층 이하인 건축물로서 연면적 합계 500제곱미터 이하인 공장(제조업소 등 물품의 제조·가공을 위한 시설 포함)
⑥ 읍·면지역에서 건축하는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의 창고 및 연면적 400제곱미터 이하의 축사, 작물재배사, 종묘배양시설, 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
"대수선 신고"
✅ 대수선 신고 대상 : ①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대수선(건축법 제14조 제1항 제3호 및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2)
1) 내력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그 벽면적을 30제곱미터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2) 기둥, 보, 지붕틀(한옥의 경우 서까래는 제외)을 각각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세 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3) 방화벽 또는 방화구획을 위한 바닥 또는 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4) 주계단·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5) 다가구주택의 가구 간 경계벽 또는 다세대주택의 세대 간 경계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6)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를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벽면적 30제곱미터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② 주요구조부의 해체가 없는 대수선(건축법 제14조 제1항 제4호 및 건축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 1) 내력벽의 면적을 30제곱미터 이상 수선하는 것, 2) 기둥을 세 개 이상 수선하는 것, 3) 보를 세 개 이상 수선하는 것
4) 지붕틀을 세 개 이상 수선하는 것, 5) 방화벽 또는 방화구획을 위한 바닥 또는 벽을 수선하는 것, 6) 주계단·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을 수선하는 것
"용도변경 신고"
✅ 용도변경 신고 대상 : 상위군 시설에 속하는 건축물의 용도를 하위군(건축기준이 약한 시설군)에 해당하는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신고 대상입니다. (건축법 제19조 제2항 제2호)
✔️ 용도 변경하려는 부분의 바닥면적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사용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용도 변경하려는 부분의 바닥면적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으로서 대수선에 해당하는 공사를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건축법 제19조 제5항)
✔️ 근린생활시설을 주택으로 바꾸는 경우에는 용도시설군이 다르고 소방시설 기준이 약하게 적용되므로 용도변경 신고하면 됩니다. 다만, 주차장 면수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 근린생활시설을 업무시설로 바꾸는 경우에는 용도시설군이 하위시설군이고 사용자의 구성원과 사용행태가 업무용이어서 복잡하지 않은 관계로 용도변경신고를 하면 됩니다.
자료출처 : 법제처
✍️ 마무리하며...
오늘 정보가 여러분의 건축 계획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다음 포스팅에서 또 다른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축·대수선·용도변경 허가 대상)【☞ 보러가기 ☜】
건축·대수선·용도변경 허가 대상
오늘은 건축, 대수선, 용도변경에 관한 허가 절차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건물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데 필요한 여러 규정을 살펴보며, 각 단계에서 어떤 법적 기준이 적용되는지 함
mjdd.co.kr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