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동산정보/기타부동산정보

가설건축물 축조허가·신고 대상

by 늘슬찬 엠디 2024. 5. 9.
반응형

오늘은 가설건축물의 축조 허가와 신고에 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임시 구조물로서의 가설건축물, 어떻게 준비하고 진행해야 하는지 궁금하셨던 분에게 유용한 정보가 되길 바라며, 포스팅 시작하겠습니다.

 

"가설건축물"

 

▣ 개념 : 임시적, 한시적 사용을 목적으로 존치 기간은 3년 이내이어야 하며, 전기·수도 가스 등 새로운 간선 공급설비의 설치를 해야 하지 아니하며, 공동주택·판매 시설·운수시설 등으로서 분양을 목적으로 건축하는 건축물이 아닌 것을 말합니다. (【건축법】제20조 및 건축법 시행령 제15조)

 

▣ 축조허가 : 도시·군계획시설 및 도시·군계획시설 예정지에서 가설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건축법 제20조 제1항)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이 모두 해당하면 허가해야 한다. (건축법 제20조 제2항 및 건축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참조)

 

도시·군계획시설 부지에서의 개발행위에 위배되지 않는 경우, 3층 이하인 경우,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닐 것,  존치 기간 3년 이내일 것. 다만, 도시·군계획사업이 시행될 때까지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전기·수도·가스 등 새로운 간선 공급설비의 설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할 것, 공동주택·판매시설·운수시설 등으로서 분양을 목적으로 건축하는 건축물이 아닐 것

* 아래의 파란색 글자를 클릭하시면 관련 정보를 자세하게 볼 수 있으며, 우측 상단에 있는 검색(돋보기)을 통해 금융·정부지원금·부동산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작물·부속구조물·불법건축물, ◈ 개축·재축·증축과 용적률·건폐율 뜻, ◈ 대수선 뜻·범위, ◈ 용도변경 신고·허가 절차, ◈ 건축·대수선·용도변경 허가 대상

◈ 건축·대수선·용도변경 신고 대상, ◈ 불법건축물·이행강제금, ◈ 불법 대수선·용도변경·이행강제금, ◈ 주차장법 위반 대상·이행강제금

◈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대상, ◈ 불법건축물 행정심판사례, ◈ 불법건축물 행정소송 절차, ◈ 대지조경·건축설비 기준

▣ 축조신고 : 재해복구, 흥행, 전람회, 공사용 가설건축물 등 다음에 해당하는 용도의 가설건축물을 축조하려는 자는 존치 기간(3년. 다만, 공사용 가설건축물 및 공작물의 경우에는 해당 공사의 완료일까지의 기간) 설치 기준 및 절차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착공해야 합니다. (건축법 제20조 제3항 및 시행령 제15조 제5항)

 

일시 사용하는 건축물(재해가 발생한 구역), 농·수·축산물 직거래용 가설점포, 가설흥행장, 공사에 필요한 규모의 공사용 가설건축물 및 공작물/ 전시를 위한 견본주택

도로변 등의 미관 정비를 위하여 지정·공고하는 구역에서 축조하는 가설점포(물건 등의 판매 목적)로서 안전·방화 및 위생에 지장이 없는 것,  조립식 구조로 된 경비용(연면적 10제곱미터 이하), 자동차 차고

 

컨테이너로 된 임시사무소, 임시창고, 임시숙소,  농업·어업용 비닐하우스(연면적 100제곱미터 이상): 도시지역 중 주거·상업 공업지역에 설치,  축사용 등 비닐하우스(연면적 100제곱미터 이상)

 

농업·어업용 고정식 온실, 간이작업장, 가축양육실, 물품저장용 등 천막/유원지 등의 한시적 문화행사 등 천막 등, 야외전시시설 및 촬영시설/야외 흡연실(연면적 50제곱미터 이하),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

가설건축물은 기존건축물 또는 인접 건축물에 일조권 등 피해를 주거나 구조적인 위험성을 전가하지 않아야 하기 때문에 기존건축물의 옥상에 설치할 수는 없고(2009년 7월 1일부터 2015년 6월 30일까지 및 2016년 7월 1일부터 2019년 6월 30일까지 공장의 옥상에 축조하는 것 제외) 지면에 닿아야 합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 제8호 참조)

 

자료출처 : 법제처

 

 

오늘 정보가 가설건축물에 관한 궁금증이 해소되는 데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포스팅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2024.05.04 - [부동산정보/기타부동산정보] - 건물의 건축·대수선·용도변경 신고 대상 내용 확인해 보세요!

 

건물의 건축·대수선·용도변경 신고 대상 내용 확인해 보세요!

오늘은 건축물의 건축, 대수선, 용도변경 신고에 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건축허가가 필요한 상황과 간단한 신고로 처리할 수 있는 대상을 살펴보고, 효율적이고 법적인 문제 없이 프로젝트를

mjdd.co.kr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