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건물관리기준2 실내 공기질 측정·관리 기준 오늘은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공간, 다중이용시설의 실내 공기질 관리 기준에 관해 자세히 알아보려고 합니다. 쾌적한 실내 환경을 유지하기 위한 법적 기준이 어떻게 우리의 일상에 영향을 미치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또한, 건물 관리자들께서는 오늘 포스팅을 통해 더욱 쾌적한 환경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실내공기질 관리" ✅ 대상시설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 등 관리책임이 있는 자는 다중이용시설 내부의 쾌적한 공기질을 유지하기 위한 기준에 맞게 시설을 관리해야 합니다. (【실내공기질 관리법】제3조 제1항 참조, 제5조 제1항 참조 및 시행령 제2조 제1항) 1) 모든 지하역사(출입통로·대합실·승강장 및 환승통로와 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함) 2).. 2024. 5. 3. 하수도(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 기준 오늘은 건물 내 하수도 시스템과 개인하수처리시설의 관리 기준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건물의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운영과 관리 기준, 그리고 위반 시 처벌 규정에 관한 내용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오수 배출 건물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 ✅ 설치대상시설 : 오수를 배출하는 건물·시설 등을 설치하는 자는 단독 또는 공동으로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 (【하수도법】제34조 제1항 본문) ✔️ 단,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수도법 제34조 제1항 단서 및 시행규칙 제26조 제1항) ① 공공폐수처리시설로 오수를 유입시켜 처리하는 경우, ② 오수를 흐르도록 하기 위한 분류식 하수관로로 배수설비를 연결하여 오수를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유입시켜 처.. 2024. 5. 2.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