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거주의무대상과 전매제한1 주택청약 거주의무기간·전매제한 기준 오늘은 주택청약의 거주의무기간과 전매제한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청약 당첨 후 일정 기간 동안 의무적으로 거주해야 하는 주택과, 다른 사람에게 매매나 증여할 수 없는 전매제한 규정은 각 주택 유형과 입지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각각의 기준과 예외 사항을 자세히 설명해 드리니, 청약을 준비 중이라면 꼭 확인해 보세요! "거주의무대상 여부 확인" ▣ 거주의무대상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입주자(상속받은 자는 제외)는 해당 주택의 최초 입주가능일부터 3년 이내(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경우에는 최초 입주가능일을 말함)에 입주해야 하고, 해당 주택의 분양가격과 인근지역 주택매매가격의 비율에 따라 일정기간 계속해서 해당 주택에 거주해야 합니다. (【주택법】제57조의2 제1항 본문) .. 2024. 11. 6.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