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2024/02/261 보험대리점 교육이수와 신고 절차 오늘은 법인이 아닌 보험대리점이 반드시 숙지해야 할 보험계약 모집에 관한 교육 이수 및 운영 중 신고사항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교육은 보험 모집의 투명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필수 과정으로, 여러분의 업무 수행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를 통해 보험대리점으로서 더욱 신뢰받는 전문가가 되시길 바랍니다. "법인이 아닌 보험대리점은 보험계약 모집에 관한 교육을 2년마다 받아야 합니다" ▣ 교육이수 : 법인이 아닌 보험대리점은 등록한 날부터 2년이 지날 때마다 2년이 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다음 표에 따라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보험업법 제85조의2 제2항, 보험업법 시행령 제29조의2 제2항, 별표 4 제1호, 보험업감독규정(금융위원회 고시 제2023-45호, 2023. 8. 30. 발령·시행.. 2024. 2. 26.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