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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112

비정상거처 이주 지원 버팀목전세자금 대출 조건 오늘은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드리려 합니다. 비정상 거처 거주자를 위한 전세자금 대출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우리 사회의 소외된 이웃이 더 나은 주거환경으로 첫걸음을 내디딜 수 있도록, 이 대출 프로그램이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쪽방·고시원·노숙인시설 등 이주 지원 버팀목전세자금 대출" ▣ 대출 대상 :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이 대상입니다. ① 계약 →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② 세대주 → 대출신청일 현재 비정상 거처에 거주 중(주거상향 유형 확인서)인 세대주, ③ 무주택 →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 비정상 거처 거주자(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 제3조 제1항 제1호와.. 2024. 2. 11.
보험계약 취소·철회 방법 여러분! 오늘은 보험계약 철회와 취소에 관한 정보를 나누고자 합니다. 많은 분이 보험계약 철회와 취소 절차, 그리고 이에 따른 효과에 대해 궁금해하실 것 같아 이 주제를 다뤄보려고 합니다. 보험은 우리의 미래를 보호하는 중요한 수단이지만, 때로는 상황에 따라 계약 철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럼, 보험계약 철회와 취소에 관해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보험계약의 철회"  ▣ 청약의 철회 : 보험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금융감독원세칙, 2023. 9. 11. 발령, 2023. 9. 15. 시행) 별표 15. 생명보험 표준약관 제17조 제1항 본문] 다만, 건강 상태 진단 지원계약, 보험기간이 90일 이내인 계약 또는 전문보험계약자가.. 2024. 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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