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주거, 창업, 결혼, 교육 등 자립 자금 조성을 위한 부산청년 기쁨두배통장에 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준비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부산에 거주하는 일하는 청년이 매월 10~30만 원을 18~36개월 동안 저축하면, 본인이 저축한 금액만큼 부산시에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부산청년 기쁨두배통장"
▣ 신청자격 : 공고일('23.7.3.) 현재 다음의 ① ~ ④ 기준 모두 충족하는 사람 ① (거주) 주민등록 기준 부산광역시 거주, ② (나이) 18세 ~ 34세(공고일 기준 해당연도) 1988. 1. 1. ~ 2005. 12. 31. 출생으로, 병역의무 이행자는 최대 2년 연장(1년 이하 복무 1년 연장, 1년 초과 복무 2년 연장)
③ (근로) 근로 중인 자(고용보험 가입 필수), ④ (소득) 건강보험료로 판단(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하며, 본인이 건강보험료 납부자가 아닌 경우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아래 파란색 글자를 클릭하시면 관련 정보를 자세하게 볼 수 있으며, 우측 상단에 있는 검색(돋보기)을 통해 금융·정부지원금·부동산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정장대여서비스(드림옷장), ◈ 부산시 청년매입임대주택, ◈ 부산시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 ◈ 부산시 학자금 대출 신용도판단 정보등록자 신용회복, ◈ 부산시 청년안심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자격, ◈ 부산시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과 대출이자 지원 자격
◈ 부산시 학자금대출 성실 상환자 조기상환지원 자격, ◈ 부산지역인재 장학금 자격, ◈ 부산청년 일하는 기쁨카드 자격, ◈ 부산시 청년디딤돌카드 자격, ◈ 부산시 청년 전월세 중개보수 지원 자격, ◈ 부산시 머물자리론 자격
* (본인) 기준중위소득 140% 이하(월 소득 291만 원 이하)로, 건강보험료 직장 가입자는 103,263원이며, 지역 가입자는 39,753원 이하입니다.
* (가구)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가구원 건강보험료 합산)로, 가구 기준은 미혼이면 본인, 부, 모, 기혼이면 본인, 배우자, 자녀 합산합니다.
* 직장가입자만 있는 경우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만 있는 경우 지역가입자,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가 함께 있는 경우는 혼합에 해당합니다,
▣ 신청제외 : ① 유사 자산 형성지원 사업에 참여 중이거나 참여한 이력이 있는 사람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중앙부처)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 보건복지부 희망저축계좌Ⅰ·Ⅱ, 청년내일저축계좌 등, (지자체)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대구 청년희망적금 등
* 중도해지자 중 지원받지 않은 경우는 신청 가능하며, 금융위원회 청년도약계좌, 청년희망적금은 중복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② 부산청년 일하는 기쁨카드지원 사업 및 사회진입활동비(디딤돌카드)와 참가 기간이 겹치는 사람, ③ 군복무자와 군복무 대체 근무자(산업기능요원, 사회복무요원 등)
④ 기초생활수급자 및 법정 차상위계층, ⑤ 본인 명의의 통장개설이 불가능한 사람, ⑥ 사치·유흥·향락업체, 도박, 사행업 등 종사자 등
▣ 신청기간 : 2023. 7. 17. ~ 7. 28. (2023년 신청은 마감되었으며, 2024년 부산시 공고문를 참고해서 신청하시길 권장합니다. 2024년 사업은 6월 이후에 공고 예정입니다)
▣ 모집인원 : 4.000명을 심사 기준에 따라 고득점자순으로 선정 (소득수준, 주거기간 등)
▣ 신청방법 : 부산청년 기쁨두배통장누리집(www.boogi2.kr)에서 온라인 신청
▣ 최종선정 : 2023. 10. 4.(수) 예정 (최종 대상자 발표)
▣ 선정기준 : 1차 신청자격(①나이 ②거주 ③근로 ④소득) 적합여부 확인, 2차 심사 기준에 따라 고득점자순으로 선정 (소득수준, 거주기간, 근로기간, 나이, 가구특성)
* 동점자는 ① 신청자 소득수준 낮은 순, ② 부산시 거주기간 긴 순, ③ 근로기간 긴 순, ④ 나이 많은 순으로 선정합니다.
▣ 유의사항 : 부산청년 기쁨두배통장 사업은 온라인 신청접수이며, 신청자가 입력한 정보 또는 첨부파일로 업로드한 증빙자료가 부정확하거나 확인이 불가한 경우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정확하게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청년 기쁨두배통장 사업은 선정 후부터 만기 시까지 주소지가 부산시여야 하며, 근로 유지 및 교육이수 등의 요건이 충족된 경우 지원금을 지급하는 사업이므로 약정요건이 충족되지 못한 경우 중도해지될 수 있습니다.
또한, 부산청년 기쁨두배통장 사업 참여 시 추후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유사 자산 형성지원 사업에 본인 또는 가구원의 참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말 모음"
▣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실거주지가 다른 경우 어느 기준으로 하나요? → 주민등록 주소지 기준입니다. 따라서 실거주지가 부산이더라도 주민등록 주소지가 타 지역으로 되어 있으면 신청이 불가합니다.
▣ 공고일에 부산시로 전입 신고하였는데 신청 가능 한가요? → 공고일(2023. 7. 3.)을 포함하여 그 이전에 부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면 신청 가능 합니다.
▣ 현재 부산시에 살고 있지만 곧 타 지역으로 이사할 예정입니다. 신청가능 한가요? → 공고일(2023. 7. 3.) 기준 부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면 신청 가능하나, 적립기간 내 타 지역으로 이사를 갈 경우에는 중도해지됩니다.
추후 유사 자산 형성지원 사업 참여에 제한이 있을 수도 있으니 타 지역으로 이사 갈 계획이 있는 경우 이점을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 공고일 기준 재직 중이어야 신청할 수 있는데 이유는? → 사업의 목적이 일하는 청년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기 때문입니다.
▣ 직장을 바꿔가며 일했어도 신청 가능 한가요? → 공고일(2023. 7. 3.) 기준 재직 또는 창업 중이며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본인이 건강보험료 납부자인 경우 신청 가능 합니다.
▣ 부산에 살고 있으나 다른 지역에서 일을 하는 경우 신청 가능 한가요? → 네. 신청 가능합니다.
▣ 고용보험에 가입된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나요? → 네. 고용보험에 가입된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사업장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적립 기간의 60% 이상 동안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만기 시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적립(약정) 기간의 60% 이상 근로 시 100% 지급, 적립(약정) 기간의 40~60% 미만 근로 시 70% 지급, 적립(약정) 기간의 20~40% 미만 근로 시 40% 지급, 적립(약정) 기간의 20% 미만 근로 시 미지원됩니다.
▣ 사업소득자로 일하고 있는 경우 신청 가능 한가요? →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본인이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경우 신청가능 합니다.
▣ 신청 시 고용보험 자격 이력 내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자영업자도 신청 가능 한가요? → 네, 그렇습니다. 2018년도부터 자영업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경영부담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청년을 응원하고자 소상공인과 소상공업 종사자에게는 심사 시 가산점(3점)을 부여합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본인이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경우 자영업자는 신청 가능합니다.
▣ 일용직이나 아르바이트로 일하는 사람도 신청 가능 한가요? → 신청가능 합니다. 정규직, 임시직, 일용직 등 근로유형은 상관없으나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고용보험 자격 이력내역서(또는 고용보험 일 용근로 내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 형제·자매가 동시에 신청할 수 있나요? → 형제·자매가 동시에 부산청년 기쁨두배통장 참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 : 부산청년플랫폼
오늘 포스팅은 여기에서 마칩니다. 부산의 푸른 바다처럼 넓은 미래, 그 안에서 여러분의 꿈이 찬란하게 빛나길 바랍니다. 기회를 잡고, 빛나는 내일을 향해 함께 달려봅시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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