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부산시에 거주하는 청년층(신혼부부·청년)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청년임대주택에 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준비했습니다.
이 제도는 인구의 역외 유출을 방지하고 주거복지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부산지역 청년층에게 임대주택을 시중가보다 저렴하게 공급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청년임대주택"
▣ 입주대상 : ① 신혼부부 → 신청자 또는 배우자의 거주지나 소득 근거지가 부산광역시인 자로, 무주택세대구성원(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무주택자)으로 혼인 합산 기한이 7년 인내인 자,
② 청년층 → 부산광역시에 거주 중인 무주택자로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의 청년 또는 사회초년생
◈ 세부요건 : 입주 대상자 요건은 다양한 공급유형과 순위 등에 따라 서로 다른 요건을 요구합니다. 다음 내용은 일반적인 사항으로 참고만 하시고, 지원 시 해당 공고문의 요건을 확인하신 후에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 아래의 파란색 글자를 클릭하시면 관련 정보를 자세하게 볼 수 있으며, 우측 상단에 있는 검색(돋보기)을 통해 금융·정부지원금·부동산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행복주택(공공임대주택) 청약자격, ◈ 신혼희망타운 공공임대(임대형) 청약자격, ◈ 청년전세임대주택 청약자격, ◈ 신혼부부전세임대주택(ⅠⅡ) 청약자격, ◈ 기존주택전세임대주택 청약자격
◈ 공공임대주택 청약자격, ◈ 국민임대주택 청약자격, ◈ 매입임대(공공임대주택) 청약자격, ◈ 장기전세주택 청약자격, ◈ 영구임대주택 청약자격, ◈ 통합공공임대주택 청약자격, ◈ 전세임대주택 청약자격
공고일 현재 본인이 무주택자인 미혼 청년으로,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으로, ① 대학생(입학 복학 예정자 포함), ② 취업준비생(고등학교 대학교 등을 졸업·중퇴 후 2년 이내인 사람으로, 미취업자)
③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인 사람(외국인은 신청할 수 없고, 재외국민 거주자 재외국민 주민등록신고자만 가능하며, 부모가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도 신청 가능)
1순위 → 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가구로, 신청자 본인이 수급자가 아닌 경우 수급자인 부모와 동일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거나 만 30세 미만인 경우에만 수급자 가구에 해당
②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한부모가족으로, 신청자 본인이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에 해당하여야 하며,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증명서 발급이 가능한 경우에 한해 신청 가능
③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해당하는 차상위계층 가구로, 신청자 본인이 차상위계층이 아닌 경우 차상위계층인 부모와 동일 주민 등록표에 등재되어 있거나 만 30세 미만인 경우에만 차상위계층 가구에 해당
2순위 →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100% 이하이고 본인과 부모의 자산이【국민임대주택】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자
3순위 → 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1인 가구 월평균소득 100% 이하이고【행복주택】청년 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자
▣ 임대료 : 시중 전세금의 60~70% 수준으로, 공급주택별로 상이하나 평균임대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신혼부부 임대보증금(52백만 원), 월임대료(24만 원 수준), ② 청년층 임대보증금(22백만 원), 월임대료(10만 원 수준)
▣ 임대기간 : ① 신혼부부 → 자격유지 시 최대 거주기간 6년(무자녀), 10년(자녀 1명 이상), ② 청년층 → 자격유지 시 최대 거주기간 6년
▣ 주택현황 : ① 임대위치 : 부산광역시 도심지 역세권, ② 대상주택 : 다가구·다세대주택,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등, ③임대호수 : 120호(‘23.6월 기준)
▣ 공고확인 : BMC 부산도시공사(https://www.bmc.busan.kr) → 공지 및 공고 → 임대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임대절차 : BMC 부산도시공사(입주자 모집공고) → 신청자(전자우편 신청접수) → 공사(입주대상자 심의·선정) → 입주대상자 주택열람 및 입주안내 → 계약체결 및 입주
"자주 하는 질문 모음"
▣ 부모님이 지원대상 한부모가족입니다. 한부모가족으로 신청 가능한가요? → 신청자 본인이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여야 합니다.
신청자의 연령이 18세 이상(취학 중인 경우에는 22세 이상을 말하며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취학 중인 경우에는 병역의무 이행기간 가산)인 경우에는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며 신청할 수 없습니다.
▣ 부모님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신청 자격이 되나요? → 본인이 무주택자이면 신청 가능합니다.
▣ 계약체결 시까지 무주택자의 요건을 충족해야 하나요? →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계약 시까지 입주 자격을 유지하여야 하므로, 무주택자로 신청하였더라도 계약(입주) 전 주택을 소유하게 되었다면 계약 및 입주가 불가합니다.
▣ 현재【공공임대주택】에 살고 있더라도 신청 가능한가요? →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현재 거주 중인 공공임대주택(매입임대주택 포함)에 ① 계약자(임차인)의 세대원으로 거주 중인 경우에는 입주 시 세대분리 후 신규 임대주택으로 전입신고를 하여야 하며,
② 계약자(임차인)로 거주 중인 경우에는 입주 시까지 기존 공공임대주택(매입임대주택 포함)을 명도하고 신규 임대주택으로 주민등록 전입하여야 합니다.
▣ 형제자매 또는 남매가 부모님과 함께 등본상에 등재된 경우 각각 청년임대 신청이 가능한가요? → 형제자매 또는 남매가 각각 신청 가능합니다.
▣ 만 22세 대학생입니다.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인 청년으로 신청해도 되나요? → 기존 청년의 범위(대학생·취업준비생)에서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가 추가되었으므로 재학증명서, 졸업증명서 등 제출서류 없이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로 신청 가능합니다.
▣ 만 18세 대학생입니다. 대학생으로 신청해도 되나요? → 대학생, 취업준비생인 경우 만 18세 이하, 만 40세 이상이라도 신청가능 합니다.
재학증명서, 졸업증명서 등의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성년자인 경우 미성년자인 신청인과 법정대리인 부 또는 모(또는 후견인)가 함께 서명해야 합니다.
▣ 입주 후 분양권을 취득하면 어떻게 되나요? → 입주 후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해당 분양권의 입주예정일 도래 시까지 매입임대주택에 거주 가능합니다.
지료출처 : 부산도시공사
오늘 포스팅은 여기서 마칩니다. 누구나 품고 있는 작은 꿈, 그 꿈을 안고 있는 청년을 위해 부산시가 마련한 이 프로그램을 통해, 청년이 부산에 뿌리를 내리며 꿈을 키워나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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