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전문상담교사 배치라는 말이 교육계뿐 아니라 학부모 사이에서도 자주 등장하는데요, 말만 들었을 뿐 실제 내용, 법적 근거, 실효성까지는 잘 몰라 답답하셨죠?
오늘은 관련 법령, 역할, 전담기구 구성까지 하나하나 짚어드리며 전문상담교사가 학교폭력 예방과 학생 보호에서 왜 꼭 필요한지 알아보겠습니다.
"전문상담교사 배치가 왜 법으로 정해졌는가"
🟩 법적근거 : 초·중등교육법 제19조의2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4조가 전문상담교사의 배치 및 상담실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 상담실은 인터넷 이용 시설, 전화 시설, 방음 및 칸막이 등으로 학생의 프라이버시를 보장할 수 있는 환경이어야 하며, 상담 활동이 용이한 장소에 설치되어야 합니다.
✔️ 전문상담순회교사의 제도도 마련되어 있어, 전교생 규모가 작은 학교나 기타 여건상 전문상담교사를 상시 배치하기 어려운 학교에서는 순회 형태로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 상담실 및 시설·장비
✔️ 기준 상담실은 상담활동이 편리한 장소에 설치되어야 하며, 최소한 인터넷, 전화 등의 통신 시설이 갖춰져야 합니다. ✔️ 사생활 노출을 막기 위한 칸막이와 방음시설이 필요합니다.
✔️ 부수적으로 자연채광, 쾌적한 환경, 접근성, 심리치료에 필요한 도구나 자료 보관 시설 등이 고려됩니다.
"전문상담교사의 역할과 책임"
🟩 상담교사의 역활 :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을 대상으로 상담 및 심리·정서 상태 파악, 회복 및 조정 활동을 담당합니다. ✔️ 학부모 및 교사 자문 역할도 하며, 학교폭력 예방교육과 또래상담 지도자로서의 교육도 수행합니다.
✔️ 또한, 학교의 장(교장 등) 및 학폭대책심의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경우 피해학생/가해학생 상담 결과를 보고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전담기구 구성 및 운영 절차"
🟩 전담기구 구성 : 전담기구는 교감, 전문상담교사, 보건교사, 책임교사(학교폭력 관련 담당 교사), 학부모 등으로 구성됩니다. ✔️ 학부모는 전담기구 구성원의 3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하며,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추천받거나 학교에 설치되지 않은 경우 학교장이 위촉합니다.
✔️ 학교폭력 사안이 확인되면, 전담기구 또는 소속 교원으로 하여금 지체 없이 가해 및 피해 여부를 확인하고, 자체해결 여부를 심의해야 합니다.
✔️ 또한 정기적으로 실태조사와 예방 프로그램을 구성·실시하고, 결과를 학교장 및 심의위원회에 보고할 책임이 있습니다. 피해자 또는 그 보호자도 실태조사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법에 보장되어 있습니다.
"비밀보장 & 윤리적 고려사항"
🟩 비밀보장 : 상담 내용은 일반적으로 비밀이 보장되어야 하며, 학생의 사생활 존중이 원칙입니다. ✔️ 다만 법령상 예외 사항이 존재합니다. 자해·자살 위기, 타인에 대한 폭력 위협, 아동학대 또는 성폭력 등 신고 의무가 발생하는 경우입니다.
✔️ 상담기록 관리, 상담자 역량, 신뢰 형성, 공정함 유지 등의 윤리 기준도 중요하게 다뤄집니다.
"현장 과제 및 개선 요구"
🟩 법은 있음에도 실제 배치율이 낮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예컨대 전국 초·중·고 중 전문상담교사가 정규직으로 배치된 학교 수가 법률 기준에 못 미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보고됨.
✔️ 또 상담업무 이외의 일반 행정 업무나 수업 부과 등이 전문상담교사의 주요 역할을 방해할 수 있으므로 이런 업무 경감과 전문성 확보가 필요하다는 요구가 있음.
자료출처 : 법제처
✍️ 마무리하며...
학교폭력은 단순히 애들 사이의 다툼이 아니라, 학생의 삶과 정체성, 미래에 깊은 상처를 남기는 문제입니다. 전문상담교사의 배치와 전담기구의 구성, 상담실 환경, 법적 책임 조항 하나하나가 바로 이 상처를 예방하고 치유하는 연결고리입니다.
이 글을 통해 여러분이 우리 학교가 이 법을 얼마나 지키고 있는가?, 어느 부분을 개선해야 하는가를 스스로 점검해 볼 수 있는 기준을 가지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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