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공간이 넓어지면서 '인터넷 명예훼손'에 관한 관심도 함께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주제를 단순히 설명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사례와 법적 흐름까지 꼼꼼히 짚어보며, 누구나 쉽게 이해하도록 정리해 보겠습니다.
💡 “댓글 하나, 게시글 하나가 누군가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 수 있다면?”
✔️ 하루에도 수많은 글이 오고 가는 인터넷 공간에서, 한 줄의 댓글이 ‘명예훼손’이라는 법적 문제로 이어진다면 얼마나 놀라운 일일까요?
✔️ 사실과 거짓, 익명과 실명 그 사이 어디까지가 문제가 되고 어떤 대응이 가능할까요? 이번 포스팅에서 그 해답을 하나하나 확인해 보세요.
"인터넷 명예훼손이란?"
🟩 인터넷 명예훼손 : 많은 사람이 볼 수 있는 인터넷에 사실 여부를 불문하고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사실 혹은 거짓)을 게시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 사실 적시의 경우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 거짓 적시의 경우 : 7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제2항】)
"사례 비교 : 어떤 경우가 명예훼손일까?"
✔️ ① “K 학원은 불친절하고 잘 가르치지 못해요. 절대 가지 마세요.” → 명예훼손 아님 → 특정 학원이라 단정짓기 어려워, 일반적인 의견으로 해석 (같은 명칭의 학원이 여럿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학원을 특정할 수 없음)
✔️ ② “OO 지역 K 학원 법령 선생님은 정말 못 가르치고 성적도 떨어졌어요. 절대 비추” → 명예훼손 가능 → 특정 장소, 선생님까지 특정되어 명예훼손으로 인정될 수 있음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9.11. 선고, 2008노1719)【☞ 판례 보러가기 ☜】
✔️ 친구들끼리의 비밀 채팅(소수 대상)은 공개적인 게시물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인터넷 명예훼손 불성립 (대법원 2010.10.28. 선고, 2010도2877)【☞ 보러가기 ☜】
✔️ “나잘란 성형외과는 불친절하고 수술 결과도 엉망이에요. 절대 가지 마세요.” → 다수 존재할 수 있는 ‘나잘란’ 병원이라 특정 불가능. 명예훼손 아님
"인터넷 명예훼손 대응 방법"
1️⃣ 침해정보 삭제 요청 : 권리가 침해된 경우 → 사이트 운영자에게 사실관계 증빙 후 해당 게시물 삭제 요청 가능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제1항)
2️⃣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분쟁 조정 : 피해를 당했다면 청소년은 부모 동의, 성인은 직접 조정 가능. 온라인 전자민원, 우편, 전화로 분쟁 조정을 신청할 수 있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10 제1항)
3️⃣ 형사 고소 : 사이버명예훼손은 경찰 ‘사이버안전지킴이’ 신고 혹은 고소장을 직접 제출해 대응 가능 (【형사소송법 제223조】)
4️⃣ 민사 손해배상 청구 : 정신적·금전적 피해에 대해 민법 제750조에 따라 손해배상 청구 가능
자료출처 : 법제처
✍️ 마무리하며...
댓글 하나, 게시글 하나도 누군가에게는 깊은 상처가 될 수 있다는 것, 오늘 이 글을 통해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셨길 바랍니다. 표현의 자유는 중요하지만, 그 자유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릅니다.
온라인에서도 예의와 배려를 잊지 않는 우리가 되길 바라며, 다음 포스팅에서 더 유익한 주제로 찾아올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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