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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정보/아동·청소년·교육

청소년유해업소란? 몰랐다간 처벌받는 출입·고용 금지 장소

by 늘슬찬 엠디 2025. 7.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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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청소년보호법과 근로기준법에 따라 청소년유해업소란 무엇인지, 청소년이 어디서 일하고 입장할 수 없는지, 그리고 관련 법령을 중심으로 알아보겠습니다.

 

현장 실무자, 보호자, 청소년 본인 모두에게 유익한 정보가 되길 바랍니다.

청소년유해업소 관련 설명하는 이미지

"청소년유해업소 정의"

 

🟩 청소년유해업소 : 청소년(19세 미만)의 출입과 고용이 금지된 업소를 말하며, 또 일부는 고용만 금지됩니다.

 

⚖️ 관련 근거 : 청소년 보호법 제2조 제5호, 시행령 제5·6조【☞ 보러가기 ☜】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업소"

 

🟩 출입 및 교용금지 업소 : 19세 미만 청소년은 아래 업소에서 입장과 근무 모두 금지됩니다. (청소년보호법 제2조)

 

✔️ 일반·복합 게임제공업 ✔️ 사행행위업(카지노, 경마 등) ✔️ 단란주점·유흥주점 ✔️ 비디오물 감상실·소극장 ✔️ 노래연습장(청소년실 제외)

 

✔️ 무도학원·무도장 ✔️ 통신음성·화상 채팅 업소 ✔️ 성적 접촉 우려 서비스 업소 ✔️ 유해매체물·유해약물 제작·유통업 ✔️ 한국마사회 장외발매소 ✔️ 경륜·경정 장외매장

 

👉 모두가 출입·근무 금지, 매우 강력한 규제 대상입니다.

 

"청소년 고용만 금지되는 업소"

 

🟩 교용금지 업소 : 출입은 가능하지만, 청소년이 근로자로 일할 수 없는 업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청소년보호법 제2조)

 

✔️ 청소년게임제공업, PC방 ✔️ 숙박업·목욕장업·이용업 (마사지실 포함) ✔️ 휴게음식점 중 배달·판매 방식 차음 카페

✔️ 주류 중심 일반음식점 운영 업소

 

✔️ 비디오소극장 ✔️ 유해화학물질 취급업소 ✔️ 유료 만화대여업 ✔️ 유해매체물·유해약물 관련업

 

👉 출입 가능한 곳이라도 18~19세 미만은 고용 불가하다는 점, 꼭 기억하세요!

 

"직업소개업자와 갱내근로"

 

✔️ 직업소개업자는 18세 미만 청소년을 위험·유해업소에 소개 금지, 위반 시 과태료 및 처벌 ✔️ 갱내근로 금지 : 광산, 터널 작업 등 지하 근로 불가. 예외는 의료, 보도, 연구, 감독 실습 등 일시적 목적에 한정

 

⚖️ 관련 근거 : 직업안정법 제50조【☞ 보러가기 ☜】근로기준법 제72조【☞ 보러가기 ☜】

 

"위반 시 제재"

 

🟩 직업소개법 : 무단 소개 시 과태료 1,000만 원 / 징역 5년 or 벌금 5,000만 원 (직업안정법 제47조) 🟩 근로기준법 : 18세 미만 유해·위험 사업 사용 시 → 징역 3년 또는 벌금 3,000만 원 (근로기준법 제109조)

 

자료출처 : 법제처

 

✍️ 마무리하며...

 

청소년의 일터와 출입 장소에 대한 기준은 단순한 규제가 아니라, 안전과 성장의 환경을 지키기 위한 사회적 약속입니다. 오늘 내용이 청소년과 보호자에게 작은 나침반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작은 헷갈림 하나가 큰 위법이 될 수 있는 만큼, 정확한 정보로 현명하게 대처하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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