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청소년이 일을 시작할 때 꼭 알아야 할 법정 최저 근로 연령과 취직인허증에 관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부모님과 청소년 모두가 알면 도움이 되는 필수 정보를 쉽게 안내해 드릴 테니, 꼭 끝까지 읽어주세요!
15살인데 일해도 괜찮을까? 청소년 근로 관련 법은 평소 잘 알려지지 않아 혼란스럽기 쉬운데요. 하지만 법은 명확합니다. 연령, 허가증, 학습권 등이 보호돼야 합니다. 청소년 근로의 기준이 되는 법과 절차를 알아보겠습니다.
"근로 가능한 청소년의 연령 구분"
🟩 만 19세 미만 → 민법과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 미성년자 ) 🟩 만 18세 미만 → 근로기준법·직업안정법상 연소자/구직자
👉 정리하면 : 19세 미만은 모두 청소년, 18세 미만은 특정 근로 보호 대상입니다.
"일할 수 없는 연령"
🟩 근로가능 최저 연령 : 15세 미만, 또는 중학교 재학생(18세 이하)는 일할 수 없음 (【근로기준법 제64조 제1항】)
✔️ 예외 : 13세 이상 15세 미만 청소년도 취직인허증을 받으면 가능 ✔️ 예술공연 참가 목적이면 13세 미만도 허가 가능
🎯 취직인허증이란? : ✔️ 고용노동부 장관이 발급하는 특별 허가증 ✔️ 발급 받으면 13~15세 청소년도 노동 가능 ✔️ 특히 예술 활동 목적이면 더 어린 청소년도 가능합니다
🎯 연소자 고용 시 사용자 의무 : ✔️ 18세 미만 근로자 고용 시, 연령증명서 + 친권자 동의서 필수 ✔️ 미제출 시 5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근로기준법 제116조)
🎯 현장실습 기준 : ✔️ 직업교육훈련생의 현장실습은 기업과의 표준협약서 필수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제9조】) ✔️ 미성년자 또는 재학생인 경우 반드시 협약서 작성해야 합니다
⚖️ 청소년이라면? 한 번쯤 꼭 짚고 넘어가야 할 법적 기준입니다.
✔️ 연령 기준만 봐도 많은 부분이 보호받고 있다는 사실! ✔️ 조건이 맞다면 청소년도 합법적으로 일하며 성장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 : 법제처
✍️ 마무리하며...
오늘은 청소년의 적법한 근로 기준, 취직인허증 요건, 현장실습 기준를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포스팅이 부모님과 청소년에게 첫 사회 경험을 안전하고 책임감 있게 시작하기 위한 실질적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을 지키면서 일하며 성장할 수 있는 미래, 함께 준비해 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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