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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정보/서울시

서울시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

by 늘슬찬 엠디 2023. 8.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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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서울시의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사업에 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준비했습니다. 경제 활동을 시작하는 청년기의 여러분에게 주거비용은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서울시에서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으며, 이는 목돈 마련이 어려운 근로 청년과 취업 준비생의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임차보증금 대출 이자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

 

▣ 지원대상 : 만 19세~39세이며, 연 소득 4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세대주로, 근로 청년(현재 근로 중인 자), 취업 준비생 등(현재 근로 중이 아니면서, 과거 근로기간의 총합이 1년 이상 있거나, 부모 연 소득이 7천만 원 이하인 자)

 

* 무주택은 신청인 기준(부모님 주택 소유 여부와 무관) * 세대주는 주민등록등본상 현재 세대주 또는 대출 실행 후 1개월 이내 세대주 예정자

* 아래의 파란색 글자를 클릭하시면 관련 정보를 자세하게 볼 수 있으며, 우측 상단에 있는 검색(돋보기)을 통해 금융·정부지원금·부동산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 자격, ◈ 서울시 청년안심주택 전세보증금 지원 자격, ◈ 서울시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이사비 지원 자격, ◈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자격

◈ 서울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자격, ◈ 서울시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자격, ◈ 서울시 청년수당 자격, ◈ 서울청년문화패스 자격

◈ 서울시 청년 대중교통비 지원 자격, ◈ 서울시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 자격, ◈ 서울시 학자금대출 신용회복 지원, ◈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자격, ◈ 이룸통장 중증장애 청년 자격

 

▣ 주택조건 : 서울시 관내에 있는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로,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월세 70만 원 이하의 전월세계약한 주택이 해당합니다. (단, 건축물대장상 주택이 아닌 곳과 불법건축물, 다중 주택, 공공임대주택은 지원할 수 없습니다)

 

▣ 대출한도 : 최대 2억 원(임차보증금의 90% 이내, 대출한도 최대 2억 원은 2023.5.2 대출 신청 건부터 적용됨)

 

▣ 지원금리 : 대출금액의 연 2% 이자지원 * 본인부담 금리는 대출금리 - 서울시 지원금리 (본인 의무 부담금리 연 1.0%)

 

* 본인부담금리 :【신잔액 COFIX(6개월 기준금리)】+ 1.45%(가산금리) - 2%(서울시 지원금리) 예시) 23. 6. 15 기준, 3.14% + 1.45% - 2% = 2.59%(6개월 변동)

 

▣ 대출기간 : 임차계약 기간에 따라 회당 6개월~2년 (최장 8년까지 연장 가능)이며, 만 39세까지 대출과 이자가 지원(만 40세가 되는 날부터 이자 지원 중단됨)됩니다.

 

기존) ’ 22.3.31.까지 대출 실행자는 만 40세가 되는 날부터 이자 지원이 중단되며, 변경) ’ 22.4.1. 이후 대출 실행자는 만 40세가 되는 날이 포함된 임대차 계약기간 종료일(최대 2년)까지 이자 지원됩니다.

 

주택임대차 계약기간에 따라 회당 6개월~2년까지 가능하며, 기존) 신청자의 경우 대출일 기준 신청자가 만 39세인 기간이 6개월 이상 남아있어야 잔여기간을 임대차 계약과 대출 기간으로 하여 대출실행과 서울시 이자 지원이 가능합니다. 또한, 회수 제한 없이 대출기간 합산 최대 8년까지 추가 연장할 수 있습니다.

 

* 대출만기 시점에 전세사기(깡통전세)로 인하여 대출금 상환이 어려울 경우 증빙서류 제출 시 대출 연장과 이자지원 연장처리(최장 4년)

 

▣ 대출형식 :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서를 담보로 하나은행 재원으로 대출

 

▣ 신청방법 : 서울주거포털 (http://housing.seoul.go.kr)에서 온라인으로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유의사항 : 본 사업을 통한 대출은 생애 1회로 제한되며, 추가 대출과 전액 상환 후 재신청은 불가합니다. 또한, 추천서를 받으셨다 하더라도 은행 내규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대출 취급이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

 

"자주 묻는 말 모음"

 

▣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 서울주거포털(http://housing.seoul.go.kr)에서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메뉴로 들어가셔서 신청하면 됩니다.

 

▣ 타 지역 거주자도 신청 가능한가요? → 계약하신 임차 물건이 서울시 관내에 있다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주택임대차보호법 관련 대항력 취득을 위해 입주일(잔금일)에 즉시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으시고, 관련 서류를 대출 은행 요청에 따라 제출하셔야 합니다.


▣ 소득이 없어도 추천서를 받으면 대출이 가능한가요?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하나요? → 신청자의 연소득이 4천만 원 이하 또는 무소득자도 가능합니다. 소득이 없는 경우는 사실증명원(신고사실없 음)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 연 소득 기준은 세전인가요, 세후인가요? → 세전 연 소득 기준입니다.

 

▣ 어떤 유형으로 신청해야 할까요? 현재 근로 중이라면 근로청년으로 지원하시면 됩니다. 현재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에 직장가입자로 등록되어 있거나, 직장가입자 내역이 없더라도 현재 직장에 근로계약이 되어있거나(근로계약서 제출) 개인사업자로 등록되었으면 이에 해당합니다.

 

현재 근로 중이 아닐지라도, 과거 및 현재 직장 가입자 기간의 합 혹은 근로계약서 등으로 증명 가능한 근로기간의 합이 1년 이상이거나 부모 소득 합계가 7천만 원 이하이면 ‘취업 준비생 등’으로 지원하시면 됩니다.

 

▣ 이직(또는 신규 입사)한 지 한 달이 안 되었습니다. 신청이 가능한가요? → 1개월 이상 근무하신 후 급여명세서를 첨부하셔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개인사업자(자영업자)도 신청할 수 있나요? →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을 근로증명서류(현재)란에 첨부하시고, 근로 청년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 서울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역세권청년주택】임차보증금 무이자 지원 등을 받고 있는데, 청년임차보증금 대출을 추가로 받을 수 있나요? → 추가 대출은 불가하고, 기존에 이용 중인 전세대출을 상환하는 조건으로 취급이 가능합니다.

 

자료출처 : 서울주거포탈

 

 

여러분! 청년이라는 이름 아래 누리는 젊음은 황금의 시간입니다. 그런데도 주거비와 같은 현실적인 부담이 그 황금의 시간을 가로막기도 합니다.

 

서울시의 이 지원 사업은 그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게 도와주기 위해 만든 프로그램입니다. 다음에도 더 유익하고 풍부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시 청년안심주택 임대보증금 지원)【☞ 보러가기 ☜】

 

서울시 청년안심주택 임대보증금 지원

오늘 포스팅은 서울시의 청년안심주택 임대보증금 지원 사업에 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준비했습니다. 이 사업은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줄여 혼인 감소와 출산율 감소 등 사회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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