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서울시에서 청년에게 활동 지원금을 지원하는 청년수당에 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준비했습니다.
청년수당은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만 19세~34세 미취업 또는 단기 근로 청년에게 활동 지원금(월 50만 원 최대 6개월)을 지급하고, 경제상담·마음상담·취업역량강화 교육 등 청년 니즈에 맞게 프로그램 연계를 지속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서울시 청년수당"
▣ 지원대상 : 만 19~34세 서울시 거주, 최종학력 졸업 후 미취업자로, 대학(원) 재학생과 휴학생은 신청할 수 없으며, 단기근로자는 지원 가능합니다. (주 30시간 또는 3개월 이하로 계약된 근로자)
▣ 접수기간 : 2024. 6. 11. 10:00 ~ 6. 13. 16:00
▣ 선정인원 : 20,000명 내외
▣ 지원내용 : 매월 50만 원 × 최대 6개월, 청년 유형별 맞춤형 지원(진로 준비에 도움을 줄 서울시 정책사업 연계 지원)
▣ 지원방법 : 체크카드(클린카드)로 지원하며, 카드는 해외 사용이 불가하고, 사용 업종이 제한됩니다. (호텔, 주점, 귀금속 판매 등 50여 개 업종)
* 아래의 파란색 글자를 클릭하시면 관련 정보를 자세하게 볼 수 있으며, 우측 상단에 있는 검색(돋보기)을 통해 금융·정부지원금·부동산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 자격, ◈ 서울시 청년안심주택 전세보증금 지원 자격, ◈ 서울시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자격, ◈ 서울시 청년 중개보수·이사비 지원 자격
◈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자격, ◈ 서울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자격, ◈ 서울시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자격, ◈ 서울청년문화패스 자격
◈ 서울시 청년 대중교통비 지원 자격, ◈ 서울시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 ◈ 서울시 학자금대출 신용회복 지원, ◈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 이룸통장 중증장애 청년 자격
▣ 신청자격 : ① 거주요건 → 신청일 기준, 서울시 주민등록상 거주자(사업 신청 시 기입한 신청자 주민등록번호로 서울 거주 여부 일괄 조회하며, 외국 국적 등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청년은 신청 불가)
② 신청나이 → 만 19세 ~ 만 34세
③ 졸업자 인정 요건 → 최종학력 졸업자(중퇴·제적·수료) 또는 졸업예정자(졸업요건 학점 이수 완료) 중·고교, 대학, 대학원 졸업·중퇴·제적·수료자, 대학 재학생 및 휴학생 신청할 수 없으나, 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 학점은행제 재학생은 이전 고교·대학·대학원 졸업했다면 신청 가능합니다.
④ 소득요건 → 2024년 2월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건강보험료 월 부과액 기준) 단,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자) 및 차상위계층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기준표에 따르며,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포함하지 않으며, 신청자가 지역세대원 또는 직장피부양자면 부양자 부과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⑤ 취업여부 : 미취업 청년(고용보험 미가입자) 및 단기 근로 청년(주 30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로 근로 계약된 경우) 신청 가능하며, 고용보험에 가입된 단기근로자는 주 30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 근로시간 확인이 가능한 별도의 증빙자료(ex. 근로계약서 등) 제출 시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제외대상 : 2023년 6월 1일부터 사업 참여 종료일까지 주민등록상 서울시 미거주자, 재학생 및 휴학생(단, 방송통신대학·사이버대학·학점은행제는 이전 최종학력 졸업 증빙하여 신청 가능하고, 야간대학 재학생·휴학생은 사업참여 제외됨)
고용보험에 가입된 3개월 초과 그리고 주 30시간 초과 근로하는 취업자, 2023년 최저임금 이상의 월 소득(2,010,580원)이 있는 창업자, 유사 사업 참여 중인 자(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사업 참여자,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사업 참여자,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 참여자,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 참여자,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및 2유형 참여자)
단,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에 참여하여 2023년에 구직촉진 수당을 받은 이력이 있는 자는 2023년 연내 서울 청년수당 사업 중복 참여 불가함
2017년~2023년 서울시 청년수당 사업 참여자 (생애 1회 지원), 중위소득 150% 초과 가구 청년( ’23년 5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기준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제외),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교육·주거급여자) 및 차상위계층, 실업급여 수급대상자
▣ 신청방법 : 청년몽땅정보통(youth.seoul.go.kr) 접속 후, 온라인 접수할 수 있으며, 온라인 신청만 가능 (직접 접수 및 우편접수 등 불가능) * 금융·복지 → 청년수당 → 신청 바로가기
▣ 준비서류 : 모든 서류는 원본 서류를 스캔하여 pdf 또는 jpg 파일로 업로드 ① 최종학교(중고교·대학·대학원) 졸업증명서(또는 수료증) 1부 (졸업·제적·수료 날짜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출)
② 근로계약서 (단기근로자만 제출) 근로 시간(주 30시간) 또는 계약기간(3개월 이하)을 증빙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 등의 증빙서류 제출
▣ 선정방법 : 참여자 요건 충족 여부에 대한 정량평가로, 거주지, 연령, 졸업 여부, 소득, 취업 여부 등 참여자 요건 충족자 선정하며, 예산 범위 초과 신청 시 아래의 기준으로 우선 선정합니다.
① 중위소득 85% 이하인 단기근로 청년 (주 30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 근로), ② 중위소득 85% 이하인 진학 준비 청년 (서울런 사업 교과과정 참여자), ③ 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 저소득 청년
▣ 선정발표 : 예비 선정자 발표 : 2023. 7. 5.(수) 18:00 (예정) * 확인 방법은 청년몽땅정보통 접속 후 마이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이행사항 : ① 청년수당 안내 책자 내용 숙지(참여자 사전교육) ② 계좌 개설 및 카드발급(7.13.~7.20. 예정) * 청년수당 전용계좌 미개설한 예비선정자는 최종 선정자에서 제외됩니다.
"자주 묻는 말 모음"
▣ 제가 신청을 잘했는지 확인할 수 있나요? → 청년몽땅정보통 → 마이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 사업참여 후 계좌, 카드는 계속 사용할 수 있나요? → 청년수당 사업 참여 기간 종료 후 청년수당 계좌와 카드는 사업 이후도 사용 가능
▣ 사업평가 및 설문조사 등에 꼭 응해야 하나요? → 청년수당 사업에 대해 서울시와 청년활동지원센터는 매년 참여자 만족도 조사 및 추적조사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불가피하게 의무사항으로 정하게 되었음. 적극적으로 답변해 주시면 사업개선에 소중히 활용하도록 하겠음
▣ 사업참여 종료가 되었는데도, 여전히 참여 기간으로 조회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실제 참여 종료 기간과 일모아시스템 상 참여 기간이 다를 경우, 청년수당 콜센터로 인적 사항을 말씀해 주시면 조정 반영 조치하겠음.
▣ 사용할 수 있는 곳은 어디인가요? → 구직활동·사회참여 활동 드는 직간접 비용 및 그에 수반되는 생활비(교육비, 독서실비, 스터디공간 비용, 식비, 간식비, 통신비, 교통비, 월세, 책 구입, 공과금 납부 등) 사업 취지에 맞게 다양한 사용 가능
▣ 사용이 제한되는 곳이 있나요? → 청년수당 카드는 클린카드 기능이 있어, 사업 취지에 맞지 않는 호텔, 총포류 판매업, 카지노, 상품권 판매, 귀금속, 안마시술소, 주점 등 사용 제한,
개인재산 축적용도 사용 제한(개인재산축적 사례 : 예금, 적금, 민간보험·국민연금 납입, 상품권 구입 및 기프티콘 등), 학자금대출·주거용 대출 이자 납입, 건강보험료 납입 가능하나, 일반 대출 및 신용카드 대출 이자납입 불가, 해외 결제 불가하나 서울 외 기타 지역에서 사용 가능
▣ 테블릿PC, 노트북도 살 수 있나요? → 청년수당은 원칙적으로 재산축적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음. 다만, 테블릿PC, 노트북, 의자(인터넷강의 청취, 공부, 면접 준비용) 등 구직 활동·사회활동 등 청년수당사업 취지에 부합하는 경우는 구입 가능
▣ 청년수당은 어떻게 사용해야 하나요? → 청년수당은 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함. 카드 사용 시, 사용 내용에 대한 별도의 소명은 필요하지 않음.
* 인터넷 결제 가능, 모바일페이 사용 가능, 불가피하게 현금 사용하는 경우, 정기적 자기활동기록서 제출 시 현금 사용 총액 및 주요 사용처를 기입해 제출, 현금이 필요한 경우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사용 가능
① 인터넷뱅킹, 모바일뱅킹을 통한 계좌이체, ② ATM을 통한 현금인출 및 계좌이체, ③ 신한은행 창구 방문을 통한 현금인출 및 계좌이체
▣ 계좌이체, 현금인출 한도가 있나요? → 현금인출 : 1일 ATM 30만 원, 창구 100만 원, 계좌이체 : 1일 30만 원(기본한도는 은행에 문의)
▣ 카드 결제 한도가 있나요? → 1일 600만 원, 월 2,000만 원으로 기본 설정되어 있음(카드사에 연락하여 개인이 한도 축소 및 확대 가능)
▣ 현금 사용한 영수증은 갖고 있어야 하나요? → 현금 사용 시, 현금영수증 및 일반영수증 등 발급받아서 보관해야 함. 계좌이체 금액은 계좌이체내역 캡처, 중고 서적 개인 간 거래 때는 해당 금액에 대한 영수증 등 증빙자료를 보관해야 함. (영수증 등 현금 사용 소명자료 제출 요청이 있을 때 제출)
▣ 청년수당 통장에 본인 돈을 추가로 입금해서 사용할 수 있나요? → 청년수당 통장에 본인 돈을 추가로 입금해, 청년수당 금액과 합해서 사용하는 것 가능하며, 다른 통장에 청년수당 금액을 이체해서 사용하는 것은 금지(청년수당 전용통장, 전용 체크카드 사용)
▣ 이월 다음 달로 이월하여 사용이 가능한가요? → 지급된 청년수당은 당월 사용이 원칙이나, 활동 계획에 따라 이월 가능함. (자기활동기록서에 이월한 목적 및 사용 내용을 기재) 이월 관련 별도의 신청은 없으며, 해당 월이 지나도 수당이 소멸하지 않음.
▣ 이전에 받은 청년수당이 반납 조치될 수 있나요? → 신청 대상이 아님을 인지하고도 청년수당에 선정돼 받은 경우, 타 정부·지자체 유사 사업과 중복 참여하고 사후 발견된 경우, 기타 부당 수령으로 판명된 경우 등 전액 또는 일부 금액에 대해 반납(환수) 조치될 수 있음
자료출처 : 청년몽땅정보통
청년 여러분, 서울시에서 제공하는 청년수당은 청년의 활동을 지원하고 그 미래를 밝히기 위한 좋은 기회입니다. 미취업이나 단기 근로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에게는 소중한 지원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 수당만이 답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청년수당을 통해 얻은 기회를 최대한 활용하여 여러분의 미래를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서울 청년 교통비 지원)【☞ 보러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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