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CCTV 열람·관리 기준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아파트 단지 내 CCTV는 주민의 보안과 안전을 위해 필요하지만, 촬영된 영상자료의 관리와 열람에는 엄격한 기준이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CCTV의 관리 기준과 열람 제한 사항에 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영상정보처리기기의 관리 및 열람 제한"
▣ 영상정보처리기기의 관리 기준 : 아파트 단지에 설치하는 영상정보처리기기는 다음의 기준에 적합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 제2항)
① 선명한 화질이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할 것, ② 촬영된 자료는 컴퓨터보안시스템을 설치하여 30일 이상 보관할 것, ③ 영상정보처리기기가 고장 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수리할 것, ④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안전관리자를 지정하여 관리할 것
*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란 : 다음에 해당하는 장치를 말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제3조 제1항 제1호·제2호)
① 폐쇄회로 텔레비전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치, 1) 일정한 공간에 설치된 카메라를 통하여 지속적 또는 주기적으로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촬영한 영상정보를 유무선 폐쇄회로 등의 전송로를 통하여 특정 장소에 전송하는 장치
2) 위 1에 따라 촬영되거나 전송된 영상정보를 녹화·기록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
② 네트워크 카메라 : 일정한 공간에 설치된 기기를 통하여 지속적 또는 주기적으로 촬영한 영상정보를 그 기기를 설치·관리하는 자가 유무선 인터넷을 통하여 어느 곳에서나 수집·저장 등의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
아래에서 아파트 관련 다른 정보도 확인해 보세요! | |
▣ 아파트 금연구역 지정 절차 | 【☞ 보러가기 ☜】 |
▣ 생활쓰레기 배출 방법 | 【☞ 보러가기 ☜】 |
▣ 아파트 반려동물 키우는 기준 | 【☞ 보러가기 ☜】 |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점검과 위생관리 | 【☞ 보러가기 ☜】 |
▣ 승강기 안전관리 기준 | 【☞ 보러가기 ☜】 |
▣ 아파트 단지 내 교통사고(음주운전) 책임 | 【☞ 보러가기 ☜】 |
▣ 아파트 화재보험 가입의무 | 【☞ 보러가기 ☜】 |
▣ 층간소음 해결방안 | 【☞ 보러가기 ☜】 |
▣ 생활소음·이동소음 규제 기준 | 【☞ 보러가기 ☜】 |
▣ 아파트 단지 내 CCTV 설치 기준 | 【☞ 보러가기 ☜】 |
▣ 촬영자료 열람·제공 등의 제한 : 관리주체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촬영자료를 보안 및 방범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하거나 타인에게 열람하게 하거나 제공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촬영자료를 열람하게 하거나 제공할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 제3항)
① 정보주체에게 열람 또는 제공하는 경우, ②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는 경우, ③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 ④ 범죄에 대한 재판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⑤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 관리주체 : 공동주택을 관리하는【공동주택관리법】제6조 제1항에 따른 자치관리기구의 대표자인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 공동주택관리법 제13조 제1항에 따라 관리업무를 인계하기 전의 사업주체, 주택관리업자 및 임대사업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주택임대관리업자(시설물 유지·보수·개량 및 그 밖의 주택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한정함)를 말함(공동주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10호)
CCTV 녹음기능 처벌 여부 |
▣ 상대방 모르게 CCTV로 대화를 녹음한 건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침해로 처벌을 받나요? →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제5항은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춰서는 아니 되며, 녹음기능은 사용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 제1항은 “누구든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전자장치 또는 기계적 수단을 이용하여 청취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판례는 “관리소장의 CCTV 녹음행위가 관리소장으로서의 적법한 업무로 인한 행위라고 볼 수 없고, CCTV 녹음행위가 입주자대표회의실에서 이루어지는 회의내용을 보관 및 관리하고자 하는 데 있다기보다는 민·형사 분쟁과 관련하여 증거확보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이 정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라고 하면서, “영상정보처리기기의 녹음기능을 사용하여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고 이를 이용하기까지 하였다.”라고 하며, 이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라고 하여 개인정보 보호법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였습니다. (대법원 2018. 3. 29. 선고 2017도19211 판결) (출처 : 찾기쉬운 생활법령-재미있는 생활법령-솔로몬의 재판【☞ 보러가기 ☜】) |
※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제 블로그 (아파트 단지 내 CCTV 설치 기준)【☞ 보러가기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 : 법제처
오늘 포스팅이 여러분의 궁금증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유익한 정보를 제공해 드리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파트 단지 내 CCTV 설치 기준)【☞ 보러가기 ☜】
'부동산정보 > 기타부동산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집 내놓는 방법과 비용회수 (9) | 2024.11.19 |
---|---|
이사갈 집 찾는 방법과 점검방법 (11) | 2024.11.18 |
아파트 단지 내 CCTV 설치 기준 (9) | 2024.11.16 |
생활소음·이동소음 규제 기준 (7) | 2024.11.15 |
층간소음 해결방안 (13) | 2024.11.14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