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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정보/기타부동산정보

CCTV 열람·관리 기준

by 늘슬찬 엠디 2024. 1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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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CCTV 열람·관리 기준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아파트 단지 내 CCTV는 주민의 보안과 안전을 위해 필요하지만, 촬영된 영상자료의 관리와 열람에는 엄격한 기준이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CCTV의 관리 기준과 열람 제한 사항에 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CCTV 열람, 관리 관련 이미지

"영상정보처리기기의 관리 및 열람 제한"

 

✅ 영상정보처리기기의 관리 기준 : 아파트 단지에 설치하는 영상정보처리기기는 다음의 기준에 적합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 제2항)

 

선명한 화질이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할 것, 촬영된 자료는 컴퓨터보안시스템을 설치하여 30일 이상 보관할 것, 영상정보처리기기가 고장 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수리할 것,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안전관리자를 지정하여 관리할 것

👉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란 : 다음에 해당하는 장치를 말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제3조 제1항 제1호·제2호)

① 폐쇄회로 텔레비전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치, 1) 일정한 공간에 설치된 카메라를 통하여 지속적 또는 주기적으로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촬영한 영상정보를 유무선 폐쇄회로 등의 전송로를 통하여 특정 장소에 전송하는 장치

2) 위 1에 따라 촬영되거나 전송된 영상정보를 녹화·기록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

② 네트워크 카메라 : 일정한 공간에 설치된 기기를 통하여 지속적 또는 주기적으로 촬영한 영상정보를 그 기기를 설치·관리하는 자가 유무선 인터넷을 통하여 어느 곳에서나 수집·저장 등의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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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촬영자료 열람·제공 등의 제한 : 관리주체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촬영자료를 보안 및 방범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하거나 타인에게 열람하게 하거나 제공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촬영자료를 열람하게 하거나 제공할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 제3항)

 

정보주체에게 열람 또는 제공하는 경우,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는 경우,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 범죄에 대한 재판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 관리주체 : 공동주택을 관리하는【공동주택관리법】제6조 제1항에 따른 자치관리기구의 대표자인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 공동주택관리법 제13조 제1항에 따라 관리업무를 인계하기 전의 사업주체, 주택관리업자 및 임대사업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주택임대관리업자(시설물 유지·보수·개량 및 그 밖의 주택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한정함)를 말함(공동주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10호)

 

CCTV 녹음기능 처벌 여부
✅ 상대방 모르게 CCTV로 대화를 녹음한 건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침해로 처벌을 받나요?

→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제5항은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춰서는 아니 되며, 녹음기능은 사용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 제1항은 “누구든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전자장치 또는 기계적 수단을 이용하여 청취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판례는 “관리소장의 CCTV 녹음행위가 관리소장으로서의 적법한 업무로 인한 행위라고 볼 수 없고, CCTV 녹음행위가 입주자대표회의실에서 이루어지는 회의내용을 보관 및 관리하고자 하는 데 있다기보다는 민·형사 분쟁과 관련하여 증거확보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이 정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라고 하면서, “영상정보처리기기의 녹음기능을 사용하여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고 이를 이용하기까지 하였다.”라고 하며, 이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라고 하여 개인정보 보호법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였습니다. (대법원 2018. 3. 29. 선고 2017도19211 판결)

(출처 : 찾기쉬운 생활법령-재미있는 생활법령-솔로몬의 재판【☞ 보러가기 ☜】)

🎯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내용은 제 블로그 (아파트 단지 내 CCTV 설치 기준【☞ 보러가기 ☜】)에서 확인해 보세요!

 

자료출처 : 법제처

 

✍️ 마무리하며...

 

아파트 단지 내 CCTV(영상정보처리기기)는 보안과 방범을 위해 꼭 필요합니다. 하지만 촬영된 자료는 철저한 관리 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열람과 제공이 제한됩니다.

 

올바른 CCTV 운영을 통해 입주자의 안전을 보장하면서도 사생활 보호를 철저히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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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단지 내 CCTV 설치 기준)【☞ 보러가기 ☜】

 

아파트 단지 내 CCTV 설치 기준

오늘은 아파트 단지 내 CCTV 설치 기준에 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CCTV는 주민의 안전과 범죄예방을 위해 필요하지만, 설치와 운영은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이번 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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