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생활소음과 이동소음 규제 기준에 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일상생활에서 소음으로 인해 불편을 겪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생활소음과 이동소음의 개념 및 규제 기준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생활소음·진동의 개념"
▣ 생활소음·진동 : 생활소음·진동이란 사업장 및 공사장 등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을 말합니다. (【소음·진동관리법】제21조 제1항 참조)
산업단지나 다음의 지역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진동은 제외합니다.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20조 제1항)
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 다만, 산업단지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은 제외
②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전용공업지역, ③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지정된 자유무역지역
④ 생활소음·진동이 발생하는 공장·사업장 또는 공사장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300미터 이내에 주택(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는 제외함), 운동·휴양시설 등이 없는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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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소음·진동의 규제 등"
▣ 규제대상 : 생활소음·진동의 규제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음·진동관리법 제21조 제2항 및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20조 제2항)
① 확성기에 의한 소음(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음과 국가비상훈련 및 공공기관의 대국민 홍보를 목적으로 하는 확성기 사용에 따른 소음의 경우는 제외)
② 배출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 ③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20조 제1항에서 정하는 지역 외의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 ④ 공장·공사장을 제외한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
▣ 규제기준 : 생활소음·진동의 규제기준은【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8】과 같습니다.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20조 제3항)
▣ 위반 시 제재 : 위의 생활소음·진동 규제기준을 초과하여 소음·진동을 발생한 자는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 (소음·진동관리법 제60조 제3항 제2호의2, 소음·진동관리법 시행령 제15조 및【별표 2】)
※ 소음기준 및 방음시설 설치 등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제 블로그 (소음·진동 규제 기준)【☞ 보러가기 ☜】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소음 관련 분쟁조정 신청 등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보러가기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동소음의 개념"
▣ 이동소음 : 이동소음이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이동소음의 원인을 일으키는 기계·기구('이동소음원)로 인한 소음을 말합니다. (소음·진동관리법 제24조 제1항 참조)
"이동소음의 규제 등"
▣ 규제대상 : 이동소음원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소음·진동관리법 제24조 제2항 및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23조 제1항)
① 이동하며 영업이나 홍보를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확성기, ② 행락객이 사용하는 음향기계 및 기구, ③ 소음방지장치가 비정상이거나 음향장치를 부착하여 운행하는 이륜자동차
④ 그밖에 환경부장관이 고요하고 편안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고시하는 기계 및 기구
▣ 규제방법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이동소음원으로 인한 소음을 규제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이동소음 규제지역으로 지정하여 이동소음원의 사용을 금지하거나 사용 시간 등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소음·진동관리법 제24조 제1항)
또한,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고요하고 편안한 상태가 필요한 주요 시설, 주거 형태,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이동소음원의 사용금지 지역·대상·시간 등을 정하여 규제할 수 있습니다.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23조 제2항)
▣ 위반 시 제재 : 이동소음원의 사용금지 또는 제한조치를 위반한 자는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 (소음·진동관리법 제60조 제3항 제5호, 소음·진동관리법 시행령 제15조 및 별표 2)
자료출처 : 법제처
소음 문제는 생활의 불편함을 넘어 건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이번 포스팅을 통해 생활소음과 이동소음에 관한 규제 기준을 이해하고, 필요시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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