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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정보/기타부동산정보

생활소음·이동소음 규제 기준

by 늘슬찬 엠디 2024. 1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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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생활소음과 이동소음 규제 기준에 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일상생활에서 소음으로 인해 불편을 겪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생활소음과 이동소음의 개념 및 규제 기준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생활소음·진동의 개념"

 

▣ 생활소음·진동 : 생활소음·진동이란 사업장 및 공사장 등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을 말합니다. (【소음·진동관리법】제21조 제1항 참조)

 

산업단지나 다음의 지역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진동은 제외합니다.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20조 제1항)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 다만, 산업단지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은 제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전용공업지역,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지정된 자유무역지역

 

생활소음·진동이 발생하는 공장·사업장 또는 공사장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300미터 이내에 주택(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는 제외함), 운동·휴양시설 등이 없는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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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소음·진동의 규제 등"

 

▣ 규제대상 : 생활소음·진동의 규제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음·진동관리법 제21조 제2항 및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20조 제2항)

 

확성기에 의한 소음(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음과 국가비상훈련 및 공공기관의 대국민 홍보를 목적으로 하는 확성기 사용에 따른 소음의 경우는 제외)

 

배출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20조 제1항에서 정하는 지역 외의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  공장·공사장을 제외한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

 

▣ 규제기준 : 생활소음·진동의 규제기준은【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8】과 같습니다.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20조 제3항)

생활소음 규제기준
생활소음 규제기준

 

▣ 위반 시 제재 : 위의 생활소음·진동 규제기준을 초과하여 소음·진동을 발생한 자는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 (소음·진동관리법 제60조 제3항 제2호의2, 소음·진동관리법 시행령 제15조 및【별표 2】)

 

소음기준 및 방음시설 설치 등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제 블로그 (소음·진동 규제 기준)【☞ 보러가기 ☜】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소음 관련 분쟁조정 신청 등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보러가기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동소음의 개념"

 

▣ 이동소음 : 이동소음이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이동소음의 원인을 일으키는 기계·기구('이동소음원)로 인한 소음을 말합니다. (소음·진동관리법 제24조 제1항 참조)

 

"이동소음의 규제 등"

 

▣ 규제대상 : 이동소음원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소음·진동관리법 제24조 제2항 및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23조 제1항)

 

이동하며 영업이나 홍보를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확성기, 행락객이 사용하는 음향기계 및 기구, 소음방지장치가 비정상이거나 음향장치를 부착하여 운행하는 이륜자동차

 

그밖에 환경부장관이 고요하고 편안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고시하는 기계 및 기구

 

▣ 규제방법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이동소음원으로 인한 소음을 규제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이동소음 규제지역으로 지정하여 이동소음원의 사용을 금지하거나 사용 시간 등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소음·진동관리법 제24조 제1항)

 

또한,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고요하고 편안한 상태가 필요한 주요 시설, 주거 형태,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이동소음원의 사용금지 지역·대상·시간 등을 정하여 규제할 수 있습니다.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23조 제2항)

 

▣ 위반 시 제재 : 이동소음원의 사용금지 또는 제한조치를 위반한 자는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 (소음·진동관리법 제60조 제3항 제5호, 소음·진동관리법 시행령 제15조 및 별표 2)

 

자료출처 : 법제처

 

 

소음 문제는 생활의 불편함을 넘어 건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이번 포스팅을 통해 생활소음과 이동소음에 관한 규제 기준을 이해하고, 필요시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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