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아파트 단지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교통사고, 특히 음주운전과 관련한 법적 책임에 관해 다뤄보려고 합니다. 단지 내 도로가 도로교통법의 적용을 받는지 여부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인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관련 판례와 함께, 사고 시 책임 범위를 명확히 알아보겠습니다.
"아파트 단지 안의 도로 여부"
▣ 도로교통법의 적용 : 아파트 단지 내의 통행로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도로교통법상의 도로에 해당하면 당연히 도로교통법이 적용됩니다. 판례는 도로교통법상의 도로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판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도3190 판결】 ▪ 아파트 단지 내의 통행로는 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의 도로에 해당
● 아파트 단지가 상당히 넓은 구역으로서 비록 여러 곳에 경비실이 설치되어 있고 경비원들이 아파트 주민 이외의 차량에 스티커를 발부해 왔다 하더라도 이는 주민들의 차량이 우선 주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주차공간 확보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일 뿐이고, 그것만으로 아파트 단지 내의 통행로가 특정인들 또는 그들과 관련된 특별한 용건이 있는 자들만이 사용할 수 있는 장소로서 자주적으로 관리되는 장소라고 볼 수는 없고, 현실적으로 볼 때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나 차량의 통행을 위하여 공개된 장소라면 교통 질서유지 등을 목적으로 하는 일반교통경찰권이 미치는 공공성이 있는 곳으로 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 소정의 도로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05. 1. 14. 선고 2004도6779 판결】 ▪ 아파트 단지 내 건물과 건물 사이의 ㄷ자 형으로 구획된 주차구역 내의 통로 부분은 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의 도로에 해당하지 않음
● 아파트 단지 내 건물과 건물 사이의 'ㄷ'자 공간 안에 주차구획선을 그어 차량이 주차할 수 있는 주차구역의 통로 부분은 그곳에 차량을 주차하기 위한 통로에 불과할 뿐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나 차량의 통행로로 사용되는 것이라고 볼 수 없어 이를 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에 정한 일반교통에 사용되는 도로라고 할 수는 없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17. 12. 28. 선고 2017도17762 판결】 ▪ 아파트 단지 내 지하주차장은 아파트 단지와 주차장의 규모와 형태, 아파트 단지나 주차장에 차단 시설이 설치되어 있는지 여부, 경비원 등에 의한 출입 통제 여부, 아파트 단지 주민이 아닌 외부인이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는지 여부 등에 따라서 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도로에 해당하는지가 달라질 수 있음
● 피고인이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아파트 단지 안에 있는 지하주차장 약 50m 구간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위 주차장이 아파트 주민이나 그와 관련된 용건이 있는 사람만 이용할 수 있고 경비원 등이 자체적으로 관리하는 곳이라면 도로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는데, 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도로에 해당하는지가 불분명하여 피고인의 자동차 운전행위가 도로교통법에서 금지하는 무면허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여지가 있는데도, 아파트 단지와 주차장의 규모와 형태, 아파트 단지와 주차장의 진·출입에 관한 구체적인 관리·이용 상황 등에 관하여 심리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의 자동차 운전행위가 무면허운전에 해당한다고 보아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 심리미진 및 도로교통법에서 정한 도로와 무면허운전에 관한 법리 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아파트 내 주차장 음주운전 |
▣ 아파트 내 주차장에서 차를 몰았다면 음주운전이 아닌가요? 구(舊)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의 도로에서 차를 운전한 경우가 아니라면 도로교통법 제44조에 따른 음주운전에 해당하지 않았으나, 2011. 1. 1.부터는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술에 취한 상태에서 도로 외의 곳에서 차를 운전한 경우에도 도로교통법상의 운전에 해당하게 되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구법하에서 대법원은 아파트단지 내 건물과 건물 사이의 "ㄷ"자 공간 안에 주차구획선을 그어 차량이 주차할 수 있는 주차구역의 통로 부분은 도로가 아니므로 사례와 같은 경우에도 음주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 2005. 1. 14. 선고, 2004도6779 판결 참조) 그 결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라 보험이 가입되어 있으면 처벌하지 못하게 되었고, 사실상 많은 사람이 통행할 수 있는 장소에서 음주상태로 차를 운전하더라도 처벌할 수 없다는 비판이 많았습니다. 이러한 비판을 반영하여 개정법에서는 음주운전 여부의 판단은 차가 움직인 장소적을 배제하고 운전 여부만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즉, 도로교통법에 따른 도로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및 제148조의2 제1항) |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의 적용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은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 관한 형사처벌 등의 특례를 정하고 있습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1조 참조)
도로교통법상의 도로가 아닌 곳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이 적용되는지에 대하여 판례는 다음과 같이 판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1996. 10. 25. 선고 96도1848 판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소정의 교통사고는 도로교통법에서 정하는 도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의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발생한 모든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사례
"교통사고 책임 등"
▣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 교통사고에 대해 책임이 있는 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며(민법 제750조), 피해자는 신체적, 정신적 손해 등 재산 외의 손해에 대해서도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민법 제751조 제1항)
▣ 도로교통법에 따른 처벌 : 도로가 아닌 주차장이나 학교경내, 아파트 등에서의 음주운전이나 뺑소니를 한 경우에도 일반도로와 마찬가지로 운전한 경우에 해당하여(도로교통법 제2조 제26호), 도로교통법에 따른 처벌을 받습니다.
▣ 형법에 따른 처벌 : 과실로 인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고(형법 제266조 제1항),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2년 이하의 금고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형법 제267조)
※ 아파트 단지 도로 안전관리 관련 정보는【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 : 법제처
아파트 단지 내 교통사고는 단순한 사고를 넘어 큰 책임을 수반합니다. 모두가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법규를 잘 이해하고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
2024.11.11 - [부동산정보/기타부동산정보] - 승강기 안전관리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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