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아파트나 공공시설에서 자주 사용하는 승강기의 안전관리 기준에 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승강기는 일상생활에서 편리한 이동 수단이며, 철저한 안전관리가 필요한 시설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승강기의 개념부터 안전관리 및 사고 시 책임까지 중요한 내용을 다룰 예정이니 끝까지 함께해주세요!
"승강기 개념"
▣ 승강기 : 건축물이나 고정된 시설물에 설치되어 일정한 경로에 따라 사람이나 화물을 승강장으로 옮기는 데에 사용되는 설비로서 구조나 용도 등의 구분에 따라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 등을 말합니다.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2조 제1호, 시행령 제3조 제1항,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 및【별표 1】)
"승강기 관리주체 및 안전관리"
▣ 관리주체 : 승강기 관리주체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2조 제7호)
① 승강기 소유자, ② 다른 법령에 따라 승강기 관리자로 규정된 자, ③ 승강기 소유자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승강기 관리자로 규정된 자와의 계약에 따라 승강기를 안전하게 관리할 책임과 권한을 부여받은 자
▣ 설치·정기·수시정밀검사 : 승강기 관리주체는 해당 승강기에 대하여 다음의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28조 제1항, 제32조 제1항 및 시행규칙 제54조 제2항)
검사종류 | 내용 |
설치검사 | 승강기 설치(승강기를 교체 설치한 경우는 제외)를 끝낸 경우에 실시하는 검사 |
정기검사 | 설치검사 후 정기적으로 하는 검사. 이 경우 검사주기는 2년 이하로 하되,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승강기별로 검사주기를 다르게 할 수 있음 ① 승강기의 종류 및 사용 연수 ② 중대한 사고 또는 중대한 고장의 발생 여부 ③ 그밖에【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사항 |
수시검사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실시하는 검사 ① 승강기의 종류, 제어방식, 정격속도, 정격용량 또는 왕복운행거리를 변경한 경우(변경된 승강기에 대한 검사의 기준이 완화되는 경우 등【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55조】에서 정하는 경우는 제외) ② 승강기의 제어반 또는 구동기를 교체한 경우 ③ 승강기에 사고가 발생하여 수리한 경우(승강기의 결함으로 중대한 사고 또는 중대한 고장이 발생한 경우는 제외) ④ 승강기 관리주체가 요청하는 경우 |
정밀안전검사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실시하는 검사 ① 정기검사 또는 수시검사 결과 결함의 원인이 불명확하여 사고 예방과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정밀안전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승강기의 결함으로 중대한 사고 또는 중대한 고장이 발생한 경우 ③ 설치검사를 받은 날부터 15년이 지난 경우 ④ 그밖에 승강기 성능의 저하로 승강기 이용자의 안전을 위협할 우려가 있어 정밀안전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 위의 ③에 해당하는 때에는 정밀안전검사를 받고, 그 후 3년마다 정기적으로 정밀안전검사를 받아야 함 |
▣ 벌칙 : ① 위의 승강기 검사를 받지 않고 승강기를 운행하게 하거나 운행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80조 제2항 제5호·제7호)
② 승강기 관리주체는 안전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안전검사에 불합격한 승강기를 운행할 수 없으며, 운행하려면 안전검사에 합격해야 합니다.
이 경우 승강기 관리주체는 안전검사에 불합격한 승강기에 대해서는 안전검사에 불한격한 날부터 4개월 이내에 안전검사를 다시 받아야 합니다.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32조 제2항 및 시행규칙 제56조)
이를 위반하여 안전검사에 불합격한 승강기를 운행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80조 제1항 제18호)
* 안전검사란 : 정기검사, 수시검사 및 정밀안전검사를 의미합니다.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32조 제1항)
③ 승강기의 제조·수입업자 또는 승강기 관리주체는 설치검사를 받지 않거나 설치검사에 불합격한 승강기를 운행하게 하거나 운행해서는 안 됩니다.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28조 제2항)
이를 위반하여 설치검사에 불합격한 승강기를 운행하게 하거나 운행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80조 제1항 제17호)
▣ 자체점검 : 승강기 관리주체는 승강기의 안전에 관한 자체점검을 월 1회 이상 하고, 그 결과를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에 입력해야 합니다.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31조 제1항)
※ 이를 위반하여 자체점검을 하지 아니한 자 또는 자체점검 결과를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에 입력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입력한 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82조 제2항 제13호·제14호)
승강기 관리주체는 자체점검 결과 승강기에 결함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을 경우에는 즉시 보수해야 하며, 보수가 끝날 때까지 해당 승강기의 운행을 중지해야 합니다.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31조 제2항)
※ 이를 위반하여 운행을 중지하지 않은 자 또는 운행의 중지를 방해한 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82조 제2항 제15호)
"승강기 사고 책임"
▣ 손해배상 청구 : 승강기 사고에 대해 책임이 있는 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며(민법 제750조), 피해자는 신체적, 정신적 손해 등 재산 외의 손해에 대해서도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민법 제751조 제1항)
▣ 업무상 과실에 따른 처벌 :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형법 제268조)
구분 | 승강기의 사고처리 절차 |
사고 보고 의무 | 승강기 관리주체(자체점검을 대행하는 유지관리업자를 포함)는 그가 관리하는 승강기로 인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 또는 고장이 발생한 경우에는 한국승강기안전공단에 통보해야 함.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48조 제1항) ① 사람이 죽거나 다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사고 ② 출입문이 열린 상태에서 승강기가 운행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고장 |
↓ | |
사고 조사 |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은 통보받은 내용을 행정안전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및 승강기사고조사위원회에 보고해야 함.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48조 제3항) 행정안전부장관은 보고받은 승강기 사고의 재발 방지 및 예방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한국승강기안전공단에 승강기 사고의 원인 및 경위 등에 관한 조사를 위탁할 수 있음.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48조 제4항, 제78조 제2항 제8호 및 시행령 제64조 제1항 제9호) |
자료출처 : 법제처
승강기의 정기적인 점검과 규정 준수로 모두가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4.11.10 - [부동산정보/기타부동산정보]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점검과 위생관리
'부동산정보 > 기타부동산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아파트 화재보험 가입의무 (10) | 2024.11.13 |
---|---|
아파트 단지 내 교통사고(음주운전) 책임 (7) | 2024.11.12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점검과 위생관리 (16) | 2024.11.10 |
아파트 반려동물 키우는 기준 (15) | 2024.11.09 |
생활쓰레기 배출 방법 (8) | 2024.11.08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