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임대인과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에 관해 알아보려 합니다. 상가 임대차 계약에서 양측의 책임과 권리가 어떻게 정해지는지 명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차임지급, 수선, 반환 등 중요한 부분들을 꼼꼼히 체크하여 계약을 보다 안전하게 체결하실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임대인의 권리"
▣ 차임지급청구권 : 차임은 임차물을 사용·수익하는 대가로 임대인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반드시 금전일 필요는 없으며 물건으로 지급해도 됩니다. (민법 제618조)
임대인에게 임대목적물에 대한 소유권이나 그 밖의 임대권한이 없는 경우에도 임대차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하고, 이에 따라 임차인은 임대인의 의무가 이행불능으로 되지 않는 한 그 사용·수익의 대가로 차임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대법원 2009.9.24. 선고 2008다38325 판결【☞ 보러가기 ☜】)
차임의 지급시기는 임대차계약의 당사자가 자유롭게 정할 수 있으나, 당사자 사이에 지급시기에 관한 특약이 없는 경우에는 동산, 건물이나 대지의 임대차인 경우에는 매월 말에 차임을 지급해야 합니다. (민법 제63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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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임증액청구권(민법 제627조) : 임대인은 임대차계약 중에 차임이나 보증금이 임차상가건물에 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 증가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제1급 감염병 등에 의한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장래에 대해 그 증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제11조 제1항)
임대인의 차임증액청구는 당사자 사이에 차임의 증액을 요구하지 않겠다는 특약을 한 경우에는 증액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차임의 증액을 요구하지 않겠다는 특약을 했더라도 약정 후 그 특약을 그대로 유지시키는 것이 신의칙에 반한다고 인정될 정도의 사정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차임의 증액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96. 11. 12. 선고 96다34061 판결【☞ 보러가기 ☜】)
제1급 감염병에 의한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차임 등이 감액된 후 임대인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1조 제1항에 따른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증액된 차임 등이 감액 전 차임 등의 금액에 달할 때까지는 같은 항 단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1조 제3항)
또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증액청구가 인정되는 경우에도 청구 기간과 금액에 일정한 제한이 있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1조 제1항 후단 및 제2항)
①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 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증액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1조 제2항)
② 증액청구 당시 차임이나 임차보증금의 5%를 초과하여 증액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1조 제1항 후단 시행령 제4조)
▣ 임대물반환청구권 : 임차인은 원칙적으로 임대물을 반환할 때 이를 원상회복해서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부속시킨 물건을 철거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654조에 따른 제615조의 준용)
계약 또는 목적물의 성질에 위반한 사용, 수익으로 인해 생긴 손해나 임대인이 지출한 비용이 있는 경우, 임대인은 손해배상청구 또는 비용상환청구를 할 수 있으며, 임차인으로부터 임차물을 반환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민법 제654조에 따른 제617조의 준용)
▣ 임대물의 보존에 필요한 행위를 할 권리 : 임대인은 임대물의 보존을 위해 필요한 행위를 할 수 있으며, 이때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그러한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거절할 수 없습니다. (민법 제624조)
다만, 임대인의 보존행위로 인해 임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었던 기간에는 차임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618조)
"임대인의 의무"
▣ 상가건물을 사용·수익하게 할 의무 : 임대인은 임차인이 목적물인 상가건물을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민법 제618조), 이를 위해 임대인은 상가건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해야 하고,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에 그 상가건물을 사용·수익하는데 필요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수선을 해 주어야 합니다. (민법 제623조)
그러나 임대인은 상가건물의 파손·장해의 정도가 임차인이 별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손쉽게 고칠 수 있을 정도의 사소한 것이어서 임차인의 사용·수익을 방해할 정도의 것이 아니라면 그 수선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것을 수선하지 않아 임차인이 정해진 목적에 따라 사용·수익할 수 없는 상태라면 임대인은 그 수선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대법원 2004. 6. 10. 선고 2004다2151, 2168 판결【☞ 보러가기 ☜】)
임대인의 수선의무는 특약에 의해 면제하거나 임차인의 부담으로 돌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물의 주요 구성부분에 대한 대수선, 기본적 설비부분의 교체 등과 같은 대규모의 수선에 대해서는 임대인이 그 수선의무를 부담합니다. (대법원 1994. 12. 9. 선고 94다34692, 94다34708 판결【☞ 보러가기 ☜】)
예를 들어, 상가건물의 벽이 갈라져 있거나 비가 새는 경우, 낙뢰로 인한 상가건물의 화재 발생 등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상가건물이 파손된 경우 등에는 임대인이 수리를 해야 합니다.
임차인은 임대인이 상가건물을 수선해 주지 않는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거나 파손된 건물의 수리가 끝날 때까지 차임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97. 4. 25. 선고 96다44778, 44785 판결【☞ 보러가기 ☜】)
임대인은 임차인이 실수로 상가건물을 파손한 경우에도 상가건물을 수리해 주어야 합니다. 이 경우 임대인은 상가건물을 수리해 주고, 임차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상가건물 파손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방해제거의무 : 상가건물 임대차계약 체결 후 임대인이 상가건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였으나, 여전히 종전의 임차인 등 제3자가 상가건물을 계속 사용·수익하는 등 새로운 임차인 상가건물의 사용·수익을 방해하는 경우 임대인은 그 방해를 제거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민법 제214조 및 제623조 참조)
▣ 상가건물의 하자 등에 대한 담보책임 : 임대인은 권리의 하자로 임차인이 상가건물을 사용·수익할 수 없게 되거나, 상가건물 자체에 하자가 있어 계약에 따른 사용·수익을 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임차인에게 담보책임을 부담해야 합니다. (민법 제567조)
임차인은 임차상가건물에 하자가 있어 상가건물을 사용·수익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임대인에게 하자 수선을 청구하고(민법 제623조·제580조), 상가건물을 사용·수익할 수 없게 된 부분만큼의 차임 또는 임대차 보증금의 감액을 청구하며(민법 제627조 제1항·제567조, 제572조 제1항), 남은 부분의 상가 건물로는 상가건물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는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627조 제2항·제567조, 제572조 제2항)
▣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의무 : 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의 만료 등으로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대법원 1988.1.19. 선고 87다카1315 판결【☞ 보러가기 ☜】)
"임차인의 권리"
▣ 사용·수익권 : 임차인은 상가건물을 사용·수익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며(민법 제618조), 이를 위해 임대인에게 상가건물을 인도해 줄 것과 그 임차 기간에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제3자에게 임차권을 주장하려면, 사업자등록과 같은 대항력을 취득하거나 임대차등기를 해야 합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3조 및 제7조, 민법 제621조 제2항)
▣ 임대차등기협력청구권 : 당사자 간에 별도의 약정이 없으면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상가건물임대차 등기에 협력할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621조 제1항)
다만,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임대차등기 절차에 협력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고, 등기청구권까지 주어져 있는 것은 아니므로 임대인이 협력하지 않으면 임대차등기를 할 수는 없습니다.
▣ 차임감액청구권 : 임차인은 임차상가건물의 일부가 임차인의 과실 없이 멸실, 그 밖의 사유로 사용·수익할 수 없게 되면 그 부분만큼 비율에 따라 차임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으며, 그 잔존부분으로 임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면 임차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627조)
또한, 임차인은 임차상가건물에 대한 공과부담의 증감 그밖에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약정한 차임이 상당하지 않게 된 때에는 임대인에게 장래에 대한 차임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628조)
▣ 부속물매수청구권 또는 철거권 : 임차인이 상가건물의 사용을 편하게 하기 위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부속한 물건이 있는 경우 임대차의 종료 시에 임대인에게 그 부속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으며, 임대인으로부터 매수한 부속물에 대해서도 그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646조)
임차인은 부속물을 임대인에게 매도하지 않을 경우 상가건물을 반환할 때 부속물을 철거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654조에 따른 제615조의 준용)
▣ 필요비상환 청구권 : 임차인은 상가건물의 사용 시 필요비를 지출한 경우 비용이 발생한 즉시 임대인에게 그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626조 제1항)
* 필요비란 : 임대차계약이 목적에 따라 임차상가건물을 사용·수익하는데 적당한 상태를 보존,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비용을 말합니다. 여기에는 임대인의 동의 없이 지출한 비용도 포함됩니다.
※ 전세권의 경우 – 전세권자의 필요비상환청구권 : 전세권자는 그 부동산의 현상을 유지하고 통상의 관리에 필요한 수선을 해야 하며(민법 제309조), 전세권자는 상가건물의 통상적 유지 및 관리를 위해 필요비를 지출한 경우에도 그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유익비상환청구권 : 임차인이 상가건물에 대해 유익비를 지출한 경우에는 임대인은 임대차 계약이 만료되면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하면 임차인이 지출한 금액이나 그 증가액을 상환해야 합니다. (민법 제626조 제2항)
* 유익비란 : 임차인이 임차물의 객관적 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해 투입한 비용을 말합니다. (대법원 1991. 8. 27. 선고 91다15591, 15607 반소 판결【☞ 보러가기 ☜】)
▣ 폐업으로 인한 임차인의 해지권 : 임차인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집합 제한 또는 금지 조치(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의2에 따라 운영시간을 제한한 조치를 포함)를 총 3개월 이상 받음으로써 발생한 경제사정의 중대한 변동으로 폐업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1조의2 제1항)
위에 따른 해지는 임대인이 계약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1조의2 제2항)
"임차인의 의무"
▣ 차임지급의무 : 임차인은 임차상가건물에 대한 사용·수익의 대가로 임대인에게 차임을 지급해야 합니다. (민법 제618조)
▣ 임차상가건물의 사용·수익에 따른 의무 : 임차인은 계약이나 임차상가건물의 성질에 따라 정해진 용법으로 이를 사용·수익해야 할 의무를 부담하며(민법 제654조에 따른 제610조 제1항의 준용), 임차인은 임대차계약 기간 동안 임차상가건물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이를 보존해야 합니다. (민법 제374조)
임차인은 임차상가건물의 수선이 필요하거나 그 상가건물에 대하여 권리를 주장하는 사람이 있을 때는 임대인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다만, 임대인이 이미 그 사실을 알고 있는 경우에는 통지하지 않아도 됩니다. (민법 제634조)
임차인은 임대인이 임차상가건물의 보존에 필요한 행위를 하는 때에는 이를 거절하지 못하며(민법 제624조), 임대인이 임차인의 의사에 반하여 보존행위를 하는 경우 이로 인해 임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625조)
▣ 임차상가건물의 반환의무 및 원상회복의무 :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이 종료하면 임대인에게 그 상가건물을 반환해야 하며, 이 경우 임차상가건물을 원래의 상태로 회복하여 반환해야 합니다. (민법 제654조에 따른 제615조의 준용)
임차인의 상가건물 반환의무 및 원상회복의무가 이행불능이 된 경우 그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면하려면 그 이행불능이 임차인 자신의 귀책사유로 말미암은 것이 아님을 입증할 책임이 있고, 임차건물이 화재로 훼손된 경우 그 화재의 발생원인이 불명인 경우에도 임차인이 그 책임을 면하려면 그 임차건물의 보존 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대법원 2010.4.29. 선고 2009다96984 판결【☞ 보러가기 ☜】)
자료출처 : 법제처
임대차 계약은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의 권리와 의무가 조화롭게 이루어져야 원활하게 유지됩니다. 이번 포스팅 내용을 바탕으로 서로의 책임과 권리를 명확히 이해하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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