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에서 중요한 상가건물 임대차 등기 절차에 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등기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어떤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지 궁금하신 분들께 도움이 되는 내용을 준비했으니, 끝까지 읽어보세요
"상가건물임대차 등기"
▣ 상가건물임대차 등기 : 상가건물임대차 등기란, 임대인이 상가건물을 사용·수익하게 하고, 임차인이 이에 대해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임대인의 협력을 얻어서 하는 임차권설정 등기를 말합니다. (민법 제681조 및 제621조 제1항)
아래에서 상가임대차 관련 다른 정보도 확인해 보세요! | |||
▣ 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 대상 | 【☞ 보러가기 ☜】 | ▣ 상가임대차보호법 존속기간·최우선변제권·보증금증액제한 | 【☞ 보러가기 ☜】 |
▣ 민법 임대차계약과 상가임대차보호법 비교 | 【☞ 보러가기 ☜】 | ▣ 상가건물 임대차계약 전 확인사항 | 【☞ 보러가기 ☜】 |
▣ 상가임대차계약서 작성법 | 【☞ 보러가기 ☜】 | ▣ 상가건물 보증금 보호(대항력·우선변제권) | 【☞ 보러가기 ☜】 |
▣ 상가 권리금 회수·보호와 판례 | 【☞ 보러가기 ☜】 | ▣ 상가보증금 월세 전환과 월세연체·인상한도 기준 | 【☞ 보러가기 ☜】 |
▣ 임대인 권리의무와 임차인 권리의무 | 【☞ 보러가기 ☜】 | ▣ 임차권 양도와 임차인 지위승계 | 【☞ 보러가기 ☜】 |
▣ 상가 전대차계약 주의사항 | 【☞ 보러가기 ☜】 | ▣ 상가임대차계약 갱신(합의갱신·묵시적갱신) | 【☞ 보러가기 ☜】 |
▣ 상가건물 계약갱신요구권 | 【☞ 보러가기 ☜】 | ▣ 상가 임대차계약 종료·해지 요건 | 【☞ 보러가기 ☜】 |
▣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절차 | 【☞ 보러가기 ☜】 | ▣ 상가우선변제권의 요건 | 【☞ 보러가기 ☜】 |
▣ 상가보증금 집행권원 확보와 분쟁조정 절차 | 【☞ 보러가기 ☜】 | ▣ 유익비상환청구권·부속물매수청구권 요건 | 【☞ 보러가기 ☜】 |
"상가건물임대차 등기절차"
▣ 신청인 및 관할등기소 : 임대인이 등기의무자가 되고 임차인이 등기권리자가 되어 공동으로 임차건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그 지원 또는 등기소에 신청해야 합니다. (부동산등기법 제7조 제1항 및 제23조 제1항)
임대인이 임대차 등기절차에 협력하지 않는 경우, 반대약정이 없으면 임대인에 대해 임대차등기절차에 협력할 것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임차인은 ‘임차권설정등기절차를이행하라’는 취지의 이행판결을 받아 등기의무자가 단독으로 신청하고, 공유물을 분할하는 판결에 의한 등기는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가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621조 제1항 및 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4항)
▣ 등기신청방법 : ①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이 등기소에 출석해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를 적은 서면을 제출하는 방법(부동산등기법 제24조 제1항 제1호)
②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해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를 보내는 방법(법원행정처장이 지정하는 등기유형으로 한정)[부동산등기법 제24조 제1항 제2호]
▣ 신청정보의 제공 : ①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취득하지 못한 임차인이 임대인의 협력을 얻어 건물임대차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 임차권설정 또는 임차물 전대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등기사항을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해야 합니다. (부동산등기법 제74조 및 부동산등기규칙 제13조 제2항)
1) 차임, 2) 차임지급시기, 3) 존속기간(다만, 처분능력 또는 처분권한 없는 임대인에 의한 단기임대차인 경우에는 그 뜻도 기재), 4) 임차보증금, 5) 임차권의 양도 또는 임차물의 전대에 대한 임대인의 동의
②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취득하고 있는 임차인이 임대인의 협력을 얻어 건물임대차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 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취득하지 못한 임차인이 하는 임차권등기신청서의 기재사항,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날, 임차건물을 점유한 날 및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받은 날을 기재해야 합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7조 제2항)
▣ 첨부정보의 제공 :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다음 정보를 그 신청정보와 함께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해야 합니다. (부동산등기규칙 제46조 제1항 및 제62조)
①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 : 약정에 따른 경우에는 임차권설정 계약서, 판결에 따른 경우에는 판결정본과 확정증명서, ② 등기원인에 대해 제3자의 허가, 동의 또는 승낙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정보 및 인감증명
③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정보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이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 ④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정보
⑤ 대리인이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권한을 증명하는 정보, ⑥ 지적도나 건물도면(임차권설정 또는 임차물의 전대범위가 부동산의 일부인 경우) [부동산등기규칙 제130조 제2항]
⑦ 임차권자의 주민등록번호 등·초본(3개월 이내의 것), ⑧ 임차권 설정자인 소유자의 인감증명서(3개월 이내의 것)[부동산등기규칙 제60조 제1항 제3호], ⑨ 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 및 등기신청수수료(부동산등기규칙 제65조 제1항)
⑩ 등기권리자(새로 등기명의인이 되는 경우로 한정)의 주소(사무소 소재지) 및 주민등록번호(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정보. 다만,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등기의무자의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도 제공해야 함
⑪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토지대장·임야대장·건축물대장 정보나 그밖에 부동산의 표시를 증명하는 정보
⑫ 변호사나 법무사가 다음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자격자대리인(법인의 경우에는 담당 변호사·법무사를 의미함)이 주민등록증·인감증명서·본인서명사실확인서 등 법령에 따라 작성된 증명서의 제출이나 제시,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확실한 방법으로 위임인이 등기의무자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자필서명한 정보
1) 공동으로 신청하는 권리에 관한 등기, 2) 승소한 등기의무자가 단독으로 신청하는 권리에 관한 등기
자료출처 : 법제처
상가건물 임대차 등기는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중요한 절차입니다. 계약 체결 후 정확한 절차를 밟아 등기를 마친다면 임차인의 보증금은 보호됩니다. 감사합니다!
(상가건물 보증금 보호 대항력·우선변제권)【☞ 보러가기 ☜】
'부동산정보 > 기타부동산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임대인 권리의무와 임차인 권리의무 (10) | 2024.10.10 |
---|---|
상가보증금 월세 전환과 월세연체·인상한도 기준 (35) | 2024.10.09 |
상가건물 보증금 보호(대항력·우선변제권) (51) | 2024.10.07 |
상가임대차계약서 작성법 (36) | 2024.10.06 |
상가건물 임대차계약 전 확인사항 (29) | 2024.10.04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