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서울특별시에서 지원하는 희망두배 청년통장에 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준비했습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일하는 청년이 경제적으로 자립하고 희망찬 미래를 계획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된 프로그램입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
해당 통장에 가입하시면 매월 10만 원 또는 15만 원을 2년 또는 3년 동안 저축하게 됩니다. 이때, 서울시 예산과 시민후원금에서 저축한 금액과 동일한 금액을 추가 적립하여 지원합니다.
* 아래의 파란색 글자를 클릭하시면 관련 정보를 자세하게 볼 수 있으며, 우측 상단에 있는 검색(돋보기)을 통해 금융·정부지원금·부동산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기후동행카드 신청·사용 방법, ◈ 서울 역세권 청년주택 신청, ◈ 서울시 청년안심주택 임대보증금 지원, ◈ 서울시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 ◈ 서울시 청년 중개보수·이사비 지원
◈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자격, ◈ 서울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자격, ◈ 서울시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자격, ◈ 서울시 청년수당 자격
◈ 서울청년문화패스 자격, ◈ 서울시 청년 대중교통비 지원 자격, ◈ 서울시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 자격, ◈ 서울시 학자금대출 신용회복 지원, ◈ 이룸통장 중증장애 청년 자격
"월 저축 가능 금액과 지원 내용"
구 분 | 비 고 | |||
저축액 | 10만원 | 15만원 | 이자 별도 |
|
지원금 | 10만원 | 15만원 | ||
적립금 | 2년 | 480만원 | 720만원 | |
3년 | 720만원 | 1,080만원 |
희망두배 청년통장의 저축 목적은 주택 구입, 임차보증금 등을 위한 주거비, 학자금 대출 상환 등을 위한 교육비, 창업 희망자를 위한 창업·운영자금, 그리고 예비 신혼부부를 위한 결혼자금 등을 위해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 통장에 참가하기 위한 자격은 서울시 거주자로 만 18세부터 34세까지의 근로자로, 본인 근로소득금액이 세전 255만 원 이하이며, 부양의무자 소득이 연 1억 원 미만이고, 재산이 9억 원 미만인 분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다음의 신청 제외 대상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신청 제외자 : ① 신청인이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인 경우 (보장시설 수급자 포함), ② 본인 명의의 통장 개설이 불가능한 사람
③ 본인이 유사자산형성지원사업에 참여한 이력이 있는 경우 (지원금 미수령하였으면 신청할 수 있으나, 이전 참여 기관에 지원금 미수령 확인이 필요합니다.),
④ 사치·향락·도박·사행 등 비사회적 업종 종사자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등), ⑤ 군 의무 복무자(현역, 상근, 전환, 사회복무, 대체복무, 산업기능, 전문연구 등) 단, 군인연금 가입자는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⑥ 서울시의 청년수당 또는 청년 월세 지원사업 2023년 수혜 중인 사람과 근로장학생이 제외 대상자입니다.
참가자는 적립 기간 서울시에 계속 거주를 하고, 적립 기간의 50% 이상을 저축하며, 동시에 50% 이상 근로를 해야 합니다. 또한, 만기 시 근로 증빙이 필요하며, 적립 기간 동안 금융교육을 연 1회 이상 이수해야 하며, 기타 약정 내용을 성실히 이행해야 합니다.
참여자에게는 자산 형성지원 뿐만 아니라 저축관리, 금융교육, 1:1 재무 컨설팅 등 다양한 서비스가 제공되며, 부동산(임대차) 사기, 투자(주식, 가상화폐 등) 사기, 보이스피싱 예방교육 등 각종 금융 피해 예방 교육도 병행할 예정입니다.
선발 방법은 1차 심사에서는 신청자격 적합 여부를 확인하며, 2차 심사에서는 선정심사표에 따라 고득점순으로 선발합니다.
신청인 본인의 ① 재산, ② 연령, ③ 서울시 거주기간, ④ 근로소득, ⑤ 근로기간, ⑥ 만기 시 사용계획, ⑦ 청년수당 등 수혜 이력, ⑧ 가구원의 유사 자산 형성사업 수혜 이력, ⑨ 부양의무자 소득, ⑩ 부양의무자 재산 등을 종합해 최종 선발합니다.
2023년 6월 12일부터 23일까지 2주간 신규 참여자 1만 명을 모집한다고 합니다. 주소지 동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우편 및 이메일로도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꿈나래통장 콜센터(☎ 1688-1453)를 통해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관할 동주민센터 방문, 우편, 이메일 접수할 수 있으며, 방문 접수는 근무일 중 오전 9시에서 오후 6시까지 접수할 수 있고, 우편 접수는 접수마감일 오후 6시까지 동주민센터에 도착해야 합니다.
이메일 접수는 접수 마감일 오후 6시까지 동주민센터 담당자 메일함에 도착해야 접수됩니다.
또한, 이메일 제출은 사전에 주소지 동주민센터에 문의한 후, 모든 서류를 PDF 1개의 파일(파일명은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_이름_전화번호)로 작성·제출해야 합니다.
자료출처 : 서울특별시청
청년 여러분의 미래를 위해 희망두배 청년통장에 참여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많은 분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업이 확대되었으니, 이번 기회에 참여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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