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부지원정보/서울시

서울시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 자격

by 늘슬찬 엠디 2023. 7. 29.
반응형

오늘은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대학(원)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에 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준비했습니다. 대학생은 학업에 집중하고, 학부모에게는 가계 부담을 덜어주고자 대출이자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서울특별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서울 지역 대학생·대학원생에게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대출받은 일반상환 학자금과 취업후상환 학자금에 대한 대출이자를 지원합니다.

 

"서울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 지원대상 :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을 받은 서울 거주 대학생‧대학원생으로,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과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자(생활비 대출 포함)가 대상입니다.

 

◈ 세부 기준 :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가 서울이며, 2023년 하반기(7~12월) 국내 대학·대학원 재학생과 휴학생 또는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가 서울이며, 국내 대학·대학원 졸업 후 5년 이내인 사람(2019년 2월 1일 이후 졸업자(수료 포함)부터 해당)이 해당합니다.

* 아래의 파란색 글자를 클릭하시면 관련 정보를 자세하게 볼 수 있으며, 우측 상단에 있는 검색(돋보기)을 통해 금융·정부지원금·부동산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학자금 대출(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 ◈ 학자금 대출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 학자금 대출(농촌 출신 대학생), ◈ 교육비지원대출(저소득·저신용자), ◈ 서울시, 학자금대출 신용회복 지원

◈ 부산시,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 ◈ 부산시, 학자금 대출 신용회복 지원, ◈ 부산시, 학자금대출 성실 상환자 지원, ◈ 인천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 ◈ 경기도,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 경기도, 학자금대출 신용회복 지원

 

▣ 지원내용 :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에 발생한 이자액 (2023년 7월~12월)을 소득분위별로 다음과 같이 지원합니다.

우선순위 지원기준
지원대상 지원범위
1 소득1~7분위 발생이자 전액
2 다자녀(소득분위 무관) 발생이자 전액
3 소득 8분위 심의위원회에서 범위 결정

 

* 소득분위는 대출신청일 기준으로 한국장학재단에서 제공한 자료를 기준으로 하고, 다자녀가구는 본인 또는 부모가 2명 이상의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구가 대상이며, 수료자는 졸업생으로 간주합니다.

 

▣ 신청기간 : 2024. 2. 1.(목) 10:00~2024. 3. 8.(금) 18:00, 대출 이자가 발생하는 반기마다 신청(ex 23.7월~12월 사이에 발생한 이자 24.3.8까지 신청)

 

▣ 신청방법 : 청년몽땅정보통(https://youth.seoul.go.kr)에서 온라인 접수만 할 수 있습니다.

 

▣ 이자 지원 시기 : 2024년 6월 말 예정

 

▣ 진행 절차 : 2월~4월에 접수 및 서류 검토(서울시) → 4월~5월에 대상자 조회(한국장학재단) → 5월 말에 심의위원회 개최(서울시) → 6월 말에 지원금 지급과 상환처리(서울시·한국장학재단)

 

▣ 지원방법 : 2023년 하반기(7~12월)에 발생한 대출이자 중 지원금액만큼 대출 원리금에서 차감(상환)하는 방식으로, 지원금 입금 전 전액 상환된 대출, 무이자대출에 대해서는 지원할 수 없으며, 타 지자체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 사업과 중복 지원 불가합니다.

 

▣ 구비서류 : ① [필수] 대학(원) 재학 및 졸업증명서, ② [선택] 가족관계증명서 (다자녀인 경우만 제출), ③ [예외] 신청자가 본인이 아닌 경우(신청자≠지원대상) 주민등록등(초)본

 

* 본인이 아닌 부모, 형제자매 등이 신청한 경우 주민등록등(초)본 제출 필수이며, 신청자가 본인이면 개인정보 제공 동의 시 주민등록등(초)본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 대상자별 세부 서류 : 재학생(휴학생 포함)은 대학·대학원 재학증명서류 (재학증명서, 휴학증명서, 성적증명서, 학적부 등 2023년 2학기 재학·휴학 상태임이 확인되어야 하며, 직인 있는 서류) 제출합니다.

 

졸업생(졸업 후 5년 이내, 수료생 포함)은 대학·대학원 졸업증명서류 (졸업증명서, 졸업장, 학위증, 수료증명서 등 졸업 일자가 2019 .2. 1. 이후로 확인되어야 하며, 졸업 일자 명기, 직인 있는 서류) 제출합니다.

 

다자녀가구인 경우는 본인(본인의 자녀 2명) 또는 부모님 기준(본인 포함 형제자매 2명)으로 가족관계증명서 발급하여 제출합니다. 

 

본인 외 제출인 경우 2024.2.1. 이후 발급한 주민등록등(초)본만 인정되고, 본인 기준, 2024.2.1. 이전부터 주민등록상 서울 거주 여부가 확인되어야 하며, 모든 신고일, 변동일 기재(서울시 전입일 확인) 초본 제출 시 주소 이력 5년이 나오게 발급하여 제출합니다.

 

▣ 주의사항 : ① 본인 외의 자가 신청하는 경우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제출,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內 등록정보 최신화 요청해야 합니다. (본 사업 지원 신청 시에 개명 여부와 연락처 등 정보 최신화)

 

최신화 경로는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마이페이지➔서비스이용자정보 수정에서 할 수 있으며, 개명의 경우에는 콜센터(1599-2000)에 별도 연락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 문의처 : 120 다산콜센터(02-120)

 

자료출처 : 서울특별시청

 

오늘은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대학(원)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에 관한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여러분의 밝고 행복한 미래를 응원하며,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120 다산콜센터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조건)【☞ 보러가기 ☜】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 조건

오늘은 학자금 대출에 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준비했습니다. 학자금 대출은 대학(원) 및 학점은행제 평가인정 학습과정 교육훈련기관의 신입생과 재학생 여러분의 학비 부담을 줄여 학업에 전

mjdd.co.kr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