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포스팅에서는 부동산 거래 시 필수적으로 알아두셔야 할 중개수수료 산정 방법에 관해 살펴보겠습니다. 중개보수는 시·도 조례로 정하기 때문에 거래 지역과 금액에 따라 요율한도 이내에서 공인중개사와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부동산 중개보수 산정"
▣ 중개보수 및 실비 지불 : ① 중개보수 지불 → 중개의뢰인은 중개업무에 관해 부동산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소정의 중개보수를 지불해야 합니다. (【공인중개사법】제32조 제1항 본문)
중개의뢰인은 부동산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의뢰인 간의 거래행위가 무효·취소 또는 해제된 경우 중개보수를 지불할 의무를 지지 않습니다. (공인중개사법 제32조 제1항 단서)
② 실비 지불 → 부동산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의뢰인에게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의 확인 또는 계약금 등의 반환채무이행 보장에 소요한 실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법 제32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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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거래 허가사항(토지거래허가구역·외국인부동산매매·학교법인), ◈ 부동산 거래 권리관계 확인방법, ◈ 부동산등기부·토지대장·임야대장·건축물대장·토지이용계획확인원 열람·발급 방법
▣ 중개보수 및 실비의 한도 : ① 중개보수의 한도 → 중개대상물이 주택인 경우, 주택(부속토지 포함)의 매매중개에 대한 보수는 거래금액에 따른 상한요율 및 한도액 안에서 특별시·광역시·도 및 특별자치도의 조례로 정하고, 그 조례로 정하는 요율한도 이내에서 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서로 협의해 결정합니다.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 제1항)
주택의 매매 시 중개보수는 매도인과 매수인으로부터 각각 받으며, 일방 계약당사자로부터 받을 수 있는 중개보수의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 제1항 전단 및 별표 1【☞ 보러가기 ☜】)
중개대상물의 소재지와 부동산 중개사무소의 소재지가 다른 경우 부동산 개업공인중개사는 부동산 중개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의 조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중개보수를 받아야 하며(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 제3항),
중개보수의 지급시기는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의뢰인 간의 약정에 따르되, 약정이 없을 때는 중개대상물의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로 합니다. (공인중개사법 제32조 제3항 및 시행령 제27조의2)
주택 외의 중개대상물의 중개보수는 다음의 구분에 따릅니다.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 제4항)
1) 오피스텔(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한함) : 중개의뢰인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고, 거래금액의 0.5% 범위에서 중개보수를 결정합니다.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별표 2【☞ 보러가기 ☜】)
가)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일 것, 나) 상·하수도 시설이 갖추어진 전용입식 부엌, 전용수세식 화장실 및 목욕시설(전용수세식 화장실에 목욕시설을 갖춘 경우를 포함함)을 갖출 것
2) 위 1 외의 경우 : 중개의뢰인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고, 거래금액의 0.9% 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② 실비의 한도 → 부동산 개업공인중개사는 매도·임대 그 밖의 권리를 이전하고자 하는 중개의뢰인에게 영수증 등을 첨부하여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의 확인 또는 계약금 등의 반환채무이행 보장에 드는 실비를 중개의뢰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 제2항)
부동산 개업공인중개사는 매수·임차 그 밖의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중개의뢰인에게 영수증 등을 첨부하여 계약금 등의 반환채무이행 보장에 소요되는 실비를 청구할 수 있으며(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 제2항),
중개대상물의 소재지와 부동산 중개사무소의 소재지가 다른 경우 부동산 개업공인중개사는 부동산 중개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의 조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실비를 받아야 합니다.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 제3항)
③ 전국 시·도별 중개보수 요율표 → 서울특별시의 중개보수의 상한요율 및 한도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서울특별시 주택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보러가기 ☜】제2조 제1항 및 별표 1)
※ 예를 들면, 거래금액이 1억 5천만 원인 서울특별시 소재 주택의 매매 중개보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150,000,000원 × 5/1,000 = 750,000원
※ 전국 시·도별 중개보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공인중개사협회-정보마당-수수료 요율표-시도별 중개수수료 요율표)【☞ 보러가기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금지행위 : 부동산 개업공인중개사·소속공인중개사·중개보조원 및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사원·임원은사례·증여 그 밖의 어떠한 명목으로도 중개보수 또는 실비 외의 금품을 받아서는 안 되며(공인중개사법 제33조 제1항 제3호),
부동산 개업공인중개사 등은 중개보수 또는 실비의 한도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은 경우 6개월 내의 자격정지와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또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공인중개사법 제33조 제1항 제3호, 제36조 제1항 제7호, 제38조 제2항 제9호 및 제49조 제1항 제10호)
부동산 중개업자가 수수료 또는 실비의 한도를 초과하여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은 무효이고, 한도를 초과하여 지급한 수수료 또는 실비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7. 12. 20. 선고 2005다32159 전원합의체 판결【☞ 보러가기 ☜】)
자료출처 : 법제처
지금까지 부동산 중개보수와 관련한 내용을 알아보았습니다. 오늘도 유익한 정보가 되셨길 바라며, 다음에도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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