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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정보/기타부동산정보

부동산 경매 시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여부 내용 확인해 보세요!

by 늘슬찬 엠디 2024. 8.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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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이 부동산 경매에 참여하신다면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가 중요한 절차임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는 경매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변수를 줄이기 위해 꼭 확인해야 할 부분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즉시항고의 의의와 절차, 그리고 주의해야 할 사항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즉시항고의 의의"

 

▣ 항고 : 소송절차에 관한 신청을 기각한 결정이나 명령에 대한 불복신청 방법을 말합니다. (민사소송법 제439조), 불복신청 기간에 제한이 없는 통상항고와 달리 즉시항고는 재판의 신속한 확정을 위해 불복신청 기간을 재판이 고지된 날부터 1주일(불변기간)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444조)

 

▣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의 확인 필요성 : 법원의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서가 접수되면 항고심이 진행됩니다. 항고심이 진행되면 그만큼 매각 절차가 지연되며, 매각대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항고심이 진행되는 동안 그 대금을 돌려받을 수 없으므로 계획에 차질이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매각허가결정이 되면 그 즉시 매각대금을 지급하기보다는 결정을 고지받은 날부터 1주일(즉시항고가 가능한 기간임) 정도 여유를 갖고 즉시항고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매각허가 여부의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 법원의 매각허가 여부 결정에 대해서 매각허가에 정당한 이유가 없거나 결정에 적은 것 외의 조건으로 허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매수인 또는 매각허가를 주장하는 매수신고인은 즉시항고를 할 수 있으며, 이해관계인 역시 매각허가 여부의 결정에 따라 손해를 볼 경우에는 그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129조 제1항 및 제2항)

 

그러나 다른 이해관계인의 권리에 관한 이유로는 항고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민사집행법 제122조 및 제131조 제3항)

 

매각허가를 주장하는 매수신고인이 즉시항고를 하는 경우에 그 매수신고인은 자신이 매수신청을 한 가격에 구속됩니다. (민사집행법 제129조 제3항) 즉, 매수신고인은 자신이 제시한 매수신고가격에 구속되므로 그 가격 이하로는 매각허가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즉시항고 절차"

 

▣ 제기기간 및 관할 법원 : 즉시항고를 하려면 매각허가결정 또는 매각불허가결정을 고지받은 날부터 1주일 이내에 항고장을 원심법원(여기서는 매각허가 여부 결정을 한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민사집행법 제15조 제2항)

 

▣ 항고장의 작성 : 항고장에는 항고 이유를 적어야 하며, 항고 이유를 적지 않은 경우에는 항고장을 제출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항고이유서를 원심법원에 제출해야 하며(민사집행법 제15조 제3항), 항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그 즉시항고는 각하됩니다. (민사집행법 제15조 제5항)

 

항고이유는 원심법원의 매각허가결정 또는 매각 불허가 결정에 대한 취소나 변경을 구하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어야 하는데, 그 사유가 ① 법령위반인 경우에는 그 법령의 조항 또는 내용과 법령에 위반되는 사유를, ② 사실의 오인인 경우에는 오인에 관계되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합니다. (민사집행법 제15조 제4항 및 민사집행규칙 제13조)

 

항고 이유가 위의 내용에 위반되면 그 즉시항고는 각하됩니다. 또한, 항고가 부적법하고 이를 보정할 수 없음이 분명한 경우에도 그 즉시항고가 각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민사집행법 제15조 제5항)

 

▣ 보증금의 공탁 : 매각허가결정에 대해 항고하려는 사람은 보증으로 매각대금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전 또는 법원이 인정한 유가증권을 공탁해야 합니다. (민사집행법 제130조 제3항)

 

항고를 제기하면서 보증을 제공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붙이지 않으면 그 항고가 각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민사집행법 제130조 제4항)

 

▣ 항고심의 진행 : 항고법원은 항고장 또는 항고이유서에 적힌 이유에 대해서만 조사하되, 원심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법령위반 또는 사실오인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15조 제7항) 또한, 항고법원은 필요한 경우에는 반대진술을 하게 하기 위해 항고의 상대방을 정할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131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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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고심의 효력 : 항고심에서 집행법원(원심법원)의 결정이 취소되면 해당 물건의 매각허가 여부에 대한 결정은 항고법원이 아닌 원심법원이 합니다. (민사집행법 제132조)

 

항고인이 항고를 취하하거나 항고법원에서 항고가 기각되면 집행법원의 원심대로 절차가 진행됩니다. 이 경우 항고인이 채무자와 소유자라면 그들이 제공한 보증금은 모두 배당금액에 산입되어 보증으로 제공한 금전이나 유가증권을 돌려줄 것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민사집행법 제130조 제6항·제8항 및 제147조 제1항 제3호)

 

항고인이 채무자와 소유자 이외의 사람이라면 보증으로 제공한 금전이나 유가증권을 현금화한 금액 가운데 항고를 한 날부터 항고기각결정이 확정된 날까지의 매각대금에 대한 이자(연 12%)는 돌려줄 것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민사집행법 제130조 제7항 본문·제8항 및 민사집행규칙 제75조)

 

다만, 채무자 및 소유자 외의 사람이 항고인인 경우 보증으로 제공한 유가증권을 현금화하기 전에 그에 대한 매각대금 지연이자를 지급하면 유가증권을 돌려줄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130조 제7항 단서)

 

자료출처 : 법제처

 

오늘 소개한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절차를 잘 숙지하시면, 경매 과정에서의 불필요한 위험을 최소화하고, 더욱 안정적인 투자 결정을 내리실 수 있을 겁니다. 경매에 참여하는 모든 과정에서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성공적인 결과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2024.08.12 - [부동산정보/기타부동산정보] - 매수신고인의 경매 물건 보호 조치와 매각허가 여부 결정 내용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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