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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정보/기타부동산정보

멸실·해체 신고 절차

by 늘슬찬 엠디 2024. 8.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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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포스팅에서는 주택의 해체 및 멸실 신고 절차에 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주택을 해체하거나 멸실하는 과정은 법적으로 정해진 절차와 규정을 철저히 준수해야 하는데요, 이러한 절차를 제대로 이해하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글을 통해 여러분께서 주택 해체 및 멸실 신고 과정에 관해 이해하시고, 필요한 준비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택의 해체 허가 및 신고"

 

▣ 해체 허가 및 신고 : 해체란 건축물을 건축·대수선·리모델링하거나 멸실시키기 위하여 건축물 전체 또는 일부를 파괴하거나 절단하여 제거하는 것을 말합니다. (【건축물관리법】제2조 제7호)

 

허가대상건축물인 주택의 관리자는 주택을 해체하려는 경우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건축물관리법 제30조 제1항 본문)

* 아래의 파란색 글자를 클릭하시면 관련 정보를 자세하게 볼 수 있으며, 우측 상단에 있는 검색(돋보기)을 통해 금융·정부지원금·부동산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주택종류와 건축종류, ◈ 건축가능한 토지, ◈ 건축가능여부 확인 방법, ◈ 건축제한 용도지역, ◈ 건축제한 용도지구, ◈ 건축제한 용도구역, ◈ 건축제한 법률

◈ 건축비용 지원(농촌주택개량자금·신재생에너지설비), ◈ 용도지역 건폐율·용적률, ◈ 건축물 높이 제한(일조권 확보),
◈ 건축선 규제 기준, ◈ 조경과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 개인하수처리시설(정화조) 설치기준, ◈ 건축허가·신고 절차, ◈ 건축허가 위반 처벌대상,
◈ 착공신고와 토지굴착, ◈ 소음·진동 규제기준, ◈ 구조내력·경계벽·방화벽 설치기준

◈ 건축분쟁조정 신청(건축분쟁전문위원회),
◈ 건축물 사용승인 절차, ◈ 주택 용도변경 절차, ◈ 신축주택 취득세(과세표준·세율) 신고·납부, ◈ 소유권보존등기 절차, ◈ 건축물 하자보수 담보책임 기준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건축물 해체신고서【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 서식】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 신고하면 허가를 받은 것으로 봅니다. (건축물관리법 제30조 제1항 단서,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2항 및 시행규칙 별지 제5호 서식)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주요구조부의 해체를 수반하지 아니하고 건축물의 일부를 해체하는 경우,  다음에 모두 해당하는 건축물의 전체를 해체하는 경우

 

1) 연면적 500제곱미터 미만의 건축물, 2) 건축물의 높이가 12미터 미만인 건축물, 3) 지상층과 지하층을 포함하여 3개 층 이하인 건축물

 

건축법 제14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건축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있는 높이 12미터 미만인 건축물(이 경우 해당 건축물의 일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의 과반이 속하는 지역으로 적용함)

 

그 밖에 시·군·구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위에도 불구하고 건축물의 관리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당 건축물을 해체하려는 경우,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건축물관리법 제30조 제2항)

 

해당 건축물 주변의 일정 반경 내에 버스 정류장, 도시철도 역사 출입구, 횡단보도 등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 있는 경우

 

해당 건축물의 외벽으로부터 건축물의 높이에 해당하는 범위 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폭 이상의 도로가 있는 경우

 

그밖에 건축물의 안전한 해체를 위하여 건축물의 배치, 유동 인구 등 해당 건축물의 주변 여건을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

주택 해체 허가를 받으려는 자 또는 신고하려는 자는 건축물 해체 허가신청서 또는 신고서에 다음의 사항을 규정한 해체계획서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건축물관리법 제30조 제3항 본문, 시행규칙 제11조 제1항, 제5항, 제12조 제1항 및 별지 제5호 서식)

 

해체공사를 수행하는 자 및 해체공사의 공정 등 해체공사의 개요,  해체공사의 영향을 받게 될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건축설비의 이동, 철거 및 보호 등에 관한 사항,  해체공사의 작업순서, 해체공법 및 이에 따른 구조안전계획

 

해체공사 현장의 화재 방지대책, 공해 방지 방안, 교통안전 방안, 안전통로 확보 및 낙하 방지대책 등 안전관리대책,  해체물의 처리계획,  해체공사 후 부지정리 및 인근 환경의 보수 및 보상 등에 관한 사항

 

허가권자는 건축물 해체 허가신청서 또는 신고서를 제출받은 경우 주택 또는 주택에 사용된 자재에 석면이 함유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고, 석면이 함유된 경우 지체 없이 다음의 각 사람에게 해당 사실을 통보해야 합니다. (건축물관리법 제30조 제3항 및 시행령 제21조 제2항, 제3항 및 시행규칙 별지 제5호 서식)

 

산업안전보건법 제119조 제4항 및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28호에 따라 조치를 명하는 지방고용노동청장 또는 지청장

 

폐기물관리법 제17조 제5항,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제2호 가목 및 제2항 제1호에 따라 서류를 확인하는 시·도지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

해체 허가를 받으려는 사람은 해체계획서를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를 한 사람, 기술사사무소를 개설등록한 사람 또는 안전진단전문기관(기술자)의 검토를 받은 후 허가권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건축물관리법 제30조 제3항)

 

건축물의 해체 허가 및 신고를 받으려는 사람이 허가권자에게 제출하는 해체계획서는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를 한 사람 또는 기술사사무소를 개설등록한 사람으로서 건축구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무 범위를 등록한 사람이 건축물관리법과 건축물관리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그 밖의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 작성하고 서명날인해야 합니다. (건축물관리법 제30조 제4항 및 제5항)

 

해체 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해체공사에 착수하려는 관리자는 건축물 해체공사 착공신고서【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의3 서식】와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착공신고를 해야 합니다. (건축물관리법 제30조의2 제1항 본문 및 시행규칙 제12조의2)

 

해체공사계약서(해체공사를 수행하는 자가 해체공사를 하도급한 경우에는 하도급계약서를 포함함) 사본,  해체공사감리계약서 사본,  건축물관리법 제30조 제2항에 따른 해체계획서 또는 안전관리계획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본

 

다만, 건축물관리법 제30조 제1항에 따라 건축물의 해체신고를 한 경우 해체공사 착공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건축물관리법 제30조의2 제1항 단서)

▣ 위반 시 제재 : 위를 위반하여 1) 건축물의 해체허가를 받지 않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해체허가를 받고 건축물을 해체하다가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

 

2) 건축물의 해체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해체신고를 하고 건축물을 해체하다가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

 

3) 해체계획서를 부실하게 작성하거나 건축물관리법 또는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작성함으로써 건축물에 중대한 파손을 발생시켜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건축물관리법 제51조 제1항 제9호, 제10호, 제11호 및 제12호)

 

위를 위반하여 1) 건축물의 해체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해체허가를 받고 해체작업을 실시한 자 및

 

2) 해체계획서를 부실하게 작성하거나 건축물관리법 또는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작성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건축물관리법 제51조의2 제1호 및 제2호)

 

위를 위반하여 1) 건축물 해체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해체신고를 하고 해체작업을 실시한 신고를 한 자 및

 

2) 해체계획서를 부실하게 검토하거나, 이 법 또는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검토한 기술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건축물관리법 제52조 제7호 및 제8호)

"주택의 멸실 신고"

 

▣ 멸실 신고 : 멸실이란 건축물이 해체, 노후화 및 재해 등으로 효용 및 형체를 완전히 상실한 상태를 말합니다. (건축물관리법 제2조 제8호)

 

허가대상건축물인 주택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해당 주택이 멸실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건축물 멸실신고서(【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 서식】, 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것을 포함)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건축물관리법 제34조 제1항 본문 및 시행규칙 제17조 제1항)

 

다만, 해체허가를 받은 건축물을 전면해체하여 반출이 완료된 경우 건축물 해체공사 완료신고를 하면 멸실신고를 한 것으로 봅니다. (건축물관리법 제34조 제1항 단서)

 

▣ 위반 시 제재 : 이를 위반해서 건축물 멸실신고를 하지 않은 자에게는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건축물관리법 제54조 제3항 제11호)

 

자료출처 : 법제처

 

 

주택 해체와 멸실 절차는 관련 법규를 잘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안전한 해체와 적절한 신고를 통해 불이익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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