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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정보/기타부동산정보

주택 용도변경 절차

by 늘슬찬 엠디 2024. 7.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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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주택의 용도변경 신청 절차에 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주택의 용도를 변경할 때는 다양한 법적 절차와 규정이 따라야 하는데요, 이를 정확히 이해하고 준비하면 변경 과정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 포스팅에서는 주택 용도변경의 허가 및 신고 절차부터 관련 법령까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함께 알아보면서 복잡한 절차를 하나씩 해결해 나가보세요!

 

"건축물의 용도변경"

 

▣ 허가 및 신고 절차 : 주택인 건축물의 용도변경은 변경하려는 용도의 건축 기준에 맞게 해야 합니다. (【건축법】제19조 제1항)

 

건축법 제22조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주택의 용도를 변경하려는 사람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해야 합니다. (건축법 제19조 제2항)

 

① 허가 대상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군에 속하는 건축물의 용도를 상위군(제4항 각호의 번호가 용도변경 하려는 건축물이 속하는 시설군보다 작은 시설군을 말함)에 해당하는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

 

② 신고 대상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군에 속하는 건축물의 용도를 하위군(제4항 각호의 번호가 용도변경 하려는 건축물이 속하는 시설군보다 큰 시설군을 말함)에 해당하는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

 

시설군과 시설군에 속하는 건축물의 용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건축법 제19조 제4항 및 건축법 시행령 제14조 제5항)

 

1) 자동차 관련 시설군, 가) 자동차 관련 시설

 

2) 산업 등 시설군, 가) 운수시설, 나) 창고시설, 다) 공장, 라)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마) 자원순환 관련 시설, 바) 묘지 관련 시설, 사) 장례시설

 

3) 전기통신시설군, 가) 방송통신시설, 나) 발전시설

 

4) 문화집회시설군, 가) 문화 및 집회시설, 나) 종교시설, 다) 위락시설, 라) 관광휴게시설

 

5) 영업시설군, 가) 판매시설, 나) 운동시설, 다) 숙박시설, 라)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다중생활시설

 

6) 교육 및 복지시설군, 가) 의료시설, 나) 교육연구시설, 다) 노유자시설(老幼者施設), 라) 수련시설, 마) 야영장 시설

 

7) 근린생활시설군, 가) 제1종 근린생활시설, 나) 제2종 근린생활시설(다중생활시설은 제외)

 

8) 주거업무시설군, 가) 단독주택, 나) 공동주택, 다) 업무시설, 라) 교정시설, 마) 국방·군사시설

 

9) 그 밖의 시설군, 가)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위 구분에 따라 ① 용도변경 허가를 받으려는 사람은 건축·대수선·용도변경(변경) 허가신청서에, ② 용도변경의 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건축·대수선·용도변경(변경) 신고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해서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것을 포함)해야 합니다. (건축법 제19조 제2항, 시행규칙 제12조의2 제1항,【별지 제1호의 4서식】【별지 제6호 서식】)

 

1) 용도를 변경하려는 층의 변경 전·후의 평면도, 2) 용도변경에 따라 변경되는 내화·방화·피난 또는 건축설비에 관한 사항을 표시한 도서

* 아래의 파란색 글자를 클릭하시면 관련 정보를 자세하게 볼 수 있으며, 우측 상단에 있는 검색(돋보기)을 통해 금융·정부지원금·부동산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주택종류와 건축종류, ◈ 건축가능한 토지, ◈ 건축가능여부 확인 방법, ◈ 건축제한 용도지역, ◈ 건축제한 용도지구, ◈ 건축제한 용도구역, ◈ 건축제한 법률

◈ 건축비용 지원(농촌주택개량자금·신재생에너지설비), ◈ 용도지역 건폐율·용적률, ◈ 건축물 높이 제한(일조권 확보),
◈ 건축선 규제 기준, ◈ 조경과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 개인하수처리시설(정화조) 설치기준, ◈ 건축허가·신고 절차, ◈ 건축허가 위반 처벌대상,
◈ 착공신고와 토지굴착, ◈ 소음·진동 규제기준, ◈ 구조내력·경계벽·방화벽 설치기준

◈ 건축분쟁조정 신청(건축분쟁전문위원회), ◈ 건축물 사용승인 절차,
◈ 신축주택 취득세(과세표준·세율) 신고·납부, ◈ 소유권보존등기 절차, ◈ 건축물 하자보수 담보책임 기준, ◈ 멸실·해체 신고 절차

▣ 주거업무시설군 안에서의 용도변경 : 주거업무시설군 안에서 용도를 변경하려는 자는 건축물 표시 변경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해서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을 신청해야 합니다. (건축법 제19조 제3항, 제4항,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8조 제1항 및【별지 제15호 서식】)

 

1) 건축물현황도(건축물현황도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만 해당)

 

2) 건축물의 표시에 관한 사항이 변경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다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같은 호에 속하는 상호 간의 용도변경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건축법 제19조 제3항 단서 및 시행령 제14조 제4항)

 

▣ 용도변경에 대한 사용승인 등의 준용 : 용도변경 허가나 신고 대상인 경우로서 용도변경 하려는 부분의 바닥면적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의 사용승인에 관해서는【건축법 제22조】를 준용합니다.

 

다만, 용도변경하려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으로서 대수선에 해당하는 공사를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건축법 제19조 제5항)

 

용도변경 허가 대상인 경우로서 용도변경 하려는 부분의 바닥면적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용도변경의 설계에 관해서는【건축법 제23조】를 준용합니다. (건축법 제19조 제6항 및 시행령 제14조 제7항)

【건축법 제19조】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건축물의 용도변경에 관해서는 다음의 규정을 준용합니다. (건축법 제19조 제7항)

준용법률 준용 조문
건축법 제3조(적용 제외), 제5조(적용의 완화), 제6조(기존의 건축물 등에 관한 특례), 제7조(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한 도의 조례), 제11조(건축허가) 제2항부터 제9항까지, 제12조(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제14조(건축신고), 제15조(건축주와의 계약 등), 제16조(허가와 신고사항의 변경), 제18조(건축허가 제한 등), 제20조(가설건축물), 제27조(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제29조(공용건축물에 대한 특례), 제38조(건축물대장), 제42조(대지의 조경), 제43조(공개 공지 등의 확보), 제44조(대지와 도로의 관계), 제48조(구조내력 등), 제49조(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제한 등), 제50조(건축물의 내화구조와 방화벽), 제50조의2(고층건물의 피난 및 안전관리), 제51조(방화지구 안의 건축물), 제52조(건축물의 내부 마감재료), 제53조(지하층), 제54조(건축물의 대지가 지역·지구 또는 구역에 걸치는 경우의 조치), 제55조(건축물의 건폐율), 제56조(건축물의 용적률), 제58조(대지 안의 공지), 제60조(건축물의 높이 제한), 제61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제62조(건축설비기준 등), 제64조(승강기), 제67조(관계전문기술자), 제68조(기술적 기준), 제78조(감독), 제79조(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 제80조(이행강제금), 제81조(기존의 건축물에 대한 안전점검 및 시정명령 등), 제82조(권한의 위임과 위탁), 제83조(옹벽 등의 공작물에의 준용), 제84조(면적·높이 및 층수의 산정), 제85조(행정대집행법 적용의 특례), 제86조(청문), 제87조(보고와 검사 등)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5조(건축물에 대한 효율적인 에너지 관리와 녹색건축물 조성의 활성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4조(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축 등)

"위반 시 제재"

 

▣ 도시지역에서 위반한 경우 : 이를 위반해서 도시지역에서 건축물을 용도변경 한 건축주 및 공사시공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징역과 벌금이 병과될 수 있습니다. (건축법 제108조 제1항 제1호)

 

* 도시지역이란 : 도시지역이란 인구와 산업이 밀집되어 있거나 밀집이 예상되어 그 지역에 대해서 체계적인 개발·정비·관리·보전 등이 필요한 지역을 말합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호)

 

▣ 도시지역 밖에서 위반한 경우 : 이를 위반해서 도시지역 밖에서 건축물을 용도변경 한 건축주 및 공사시공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건축법 제110조 제1호)

 

자료출처 : 법제처

 

 

용도변경은 단순한 절차가 아니며, 법적인 요건을 철저히 준수해야 하는 작업입니다. 오늘 포스팅을 통해 용도변경 절차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필요한 서류와 절차를 꼼꼼히 준비하셔서 문제없이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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