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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농지의 위탁경영과 그에 따른 금지 행위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농지의 효율적인 이용과 관리에서 위탁 경영은 중요한 개념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농지의 위탁경영이 무엇인지, 이를 통해 얻을 수 있는 혜택과 주의해야 할 사항에 관해 설명하겠습니다. 함께 알아보시죠!

* 제 블로그에서는 파란색 글자를 클릭하시면 관련 정보를 좀 더 자세하게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우측 상단에 있는 CATEGORY 또는 검색(돋보기)을 통해 금융·정부지원금·부동산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농지 소유(방법·제한·이용실태조사·농지대장열람), ◈ 농지 이용(전용)과 지원(구입·임차지원), 농업진흥지역(행위제한), ◈ 농지의 자경(증명서 발급)과 처분의무(부당 이용에 대한 제재), ◈ 농지의 임대차와 사용대차, ◈ 농지 임대차·사용대차 계약(방법·기간·농지은행), ◈ 농지 임대차계약 확인제도(조정신청· 종료명령), ◈ 농지 이용 정보 변경 신청(대상·제재), ◈ 농지 대리경작자 지정제도(절차·대상농지·기간·토지사용료), ◈ 농지 이용(주말·체험영농)

 

"농지의 위탁경영"

 

▣ 농지의 위탁경영이란 : 농지 소유자가 타인에게 일정한 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농작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행하는 농업경영을 말합니다. (농지법 제2조 제6호)

 

※ 농업경영이란 :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이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농업을 영위하는 것을 말합니다. (농지법 제2조 제4호)

 

농업 생산성의 제고와 농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위하거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발생하는 농지의 임대차와 위탁경영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정됩니다. (대한민국헌법 제121조 제2항)

 

▣ 농지임대차와 위탁경영의 비교

구분 농지임대차 위탁경영
정의 ● 농지의 소유자가 영농에 종사하는 상대방에게 그 농지를 사용·수익하게 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임차료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 ● 농지의 소유자가 타인에게 일정한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영농 작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영농하는 행위
같은 점 ● 농지의 소유자가 직접 농사를 짓지 않음
● 경자유전 실현 입장에서 원칙적으로 금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인정됨
다른 점 ● 수확물은 임차인 소유
● 임차인이 농지 사용대가(임차료)를 지급
● 농지에 대한 사용·수익권은 임차인에게 귀속
● 임대인은 비농민으로 간주함
● 수확물은 농지소유자 소유
● 농지소유자가 위탁 작업에 대한 보수 지급
● 농지에 대한 사용·수익권은 소유자에 귀속
● 허용되는 위탁경영의 범위안에서는 농업경영으로 간주됨

 

"농지를 위탁 경영할 수 있는 경우"

 

▣ 농지 전부를 위탁 경영할 수 있는 경우 : 농지 소유자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소유 농지 전부를 위탁경영할 수 없습니다. (농지법 제9조 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농지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병역법에 따라 징집 또는 소집된 경우, 3개월 이상 국외 여행 중인 경우, 농업법인이 청산 중인 경우, 질병, 취학, 선거에 따른 공직 취임, 그 밖에 다음의 사유로 자경할 수 없는 경우

 

1) 부상으로 3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 2) 교도소·구치소 또는 보호 감호시설에 수용 중인 경우, 3)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경우, 농지이용증진사업 시행계획에 따라 위탁 경영하는 경우

 

▣ 농지 일부를 위탁 경영할 수 있는 경우 : 농업인이 자기 노동력이 부족하여 농작업의 일부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소유 농지 일부를 위탁 경영할 수 있습니다. (농지법 제9조 제6호)

 

농작업의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위탁하려면 최소한 작목별로 주요 농작업의 1/3 이상 또는 1년 중 30일 이상을 직접 영농에 종사해야 합니다. 또한, 농작업의 부분 위탁은 농업인에게만 허용되고 농업법인 등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위반 시의 제재 : 위 내용을 위반하여 소유 농지를 위탁 경영한 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집니다. (농지법 제61조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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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 행위"

 

▣ 농지 위탁 경영의 권유 또는 중개 금지 : 누구든지 농지의 위탁경영 제한에 대한 위반 사실을 알고도 농지를 위탁 경영하도록 권유하거나 중개하는 행위 및 그 행위가 행해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를 해서는 안 됩니다. (농지법 제7조의2 제2호 및 제4호)

 

위의 금지 행위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농지법 제60조 제1호)

 

자료출처 : 법제처

 

농지의 효율적인 이용과 관리는 우리 모두의 책임이자 의무입니다. 유익한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06.11 - [부동산정보/기타부동산정보] - 농지의 자경(증명서 발급)과 처분의무(부당 이용에 대한 제재) 내용 확인해 보세요!

 

농지의 자경(증명서 발급)과 처분의무(부당 이용에 대한 제재) 내용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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