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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농지의 자경과 처분의무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농지는 우리 삶의 중요한 자원이자 농업 생산의 기본이 되는 토지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농지를 자경하는 방법과 이를 증명하는 과정, 농지를 부당하게 이용할 경우 발생하는 제재에 관해 설명하겠습니다. 농지를 소유하고 계시거나 농지 관리에 관심이 있는 분에게 유익한 정보가 되길 바랍니다.

* 제 블로그에서는 파란색 글자를 클릭하시면 관련 정보를 좀 더 자세하게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우측 상단에 있는 CATEGORY 또는 검색(돋보기)을 통해 금융·정부지원금·부동산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농지 소유(방법·제한·이용실태조사·농지대장열람), ◈ 농지 이용(전용)과 지원(구입·임차지원), 농업진흥지역(행위제한), ◈ 농지의 위탁경영(금지행위), ◈ 농지의 임대차와 사용대차, ◈ 농지 임대차·사용대차 계약(방법·기간·농지은행), ◈ 농지 임대차계약 확인제도(조정신청· 종료명령), ◈ 농지 이용 정보 변경 신청(대상·제재), ◈ 농지 대리경작자 지정제도(절차·대상농지·기간·토지사용료), ◈ 농지 이용(주말·체험영농)

 

"농지의 자경"

 

▣ 농지의 자경 : 농지의 자경(自耕)이란 농업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과 농업법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합니다. (농지법 제2조 제5호)

 

※ 농업인이란 : 농업에 종사하는 개인으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 (농지법 제2조 제2호 및 농지법 시행령 제3조)

 

1천 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거나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  농지에 330제곱미터 이상의 고정식온실·버섯재배사·비닐하우스, 그 밖에 농업생산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여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는 자

 

대가축 2두, 중가축 10두, 소가축 100두, 가금(家禽 : 집에서 기르는 날짐승) 1천수 또는 꿀벌 10군 이상을 사육하거나 1년 중 120일 이상 축산업에 종사하는 자,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인 자

 

※ 농업법인이란 : 영농조합법인(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과 업무집행권을 가진 자 중 3분의 1 이상이 농업인인 농업회사법인(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을 말합니다. (농지법 제2조 제3호)

 

▣ 자경증명의 발급 : 자경하고 있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은 자경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농지법 제50조 제2항)

 

자경증명을 발급받으려는 자는 자경증명발급신청서를 해당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구·읍·면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농지법 시행규칙 제59조 제1항 및 별지 제60호 서식)

 

자경증명 발급을 신청하는 자는 수수료 500원(전자민원창구 또는 통합전자민원창구를 통하여 발급받는 경우에는 수수료 면제)을 내야 합니다. (농지법 제56조 제5호 및 농지법 시행령 제74조 제1항 제6호)

※ 현재 농지를 자경하고 있지 않은 사람이 과거에 자경한 사실에 대해 농지법 제50조 제2항에 따라 자경증명 발급을 신청한 경우에, 자경증명을 발급하여 줄 수 있는지 여부→ 현재 농지를 자경하고 있지 않은 사람이 과거에 자경한 사실에 대해 농지법 제50조 제2항에 따라 자경증명 발급을 신청한 경우에, 관할청은 자경증명을 발급하여 줄 수 없습니다.

농지법 제50조 제2항에서는 “자경하고 있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 자경증명 발급을 신청하도록 하고 있고, 농지법 시행규칙 제59조 제2항에서도 자경증명 발급 신청을 받은 시·구·읍·면장은 신청인의 농업경영 상황을 조사한 후 자경하는 사실이 명백한 경우에는 자경증명을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농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61호 서식의 자경증명발급대장에서도 발급일자, 신청인, 신청농지, 자경 여부 등을 기재하도록 하면서도 자경 기간이나 과거의 자경 이력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자경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는 농업인은 현재 자경하고 있는 자로 한정된다 할 것이고, 현재 자경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비록 과거에 자경한 사실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농지법 제50조 제2항에 따라 자경증명을 발급받을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7조 제2항 제2호 나목에서는 양도소득세 감면과 관련하여 자경 사실을 시·구·읍·면의 장이 교부 또는 발급하는 농지원부 원본과 자경증명으로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등 다른 법령에서 자경 사실의 확인을 위해 자경증명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바,

이러한 경우에 자경 사실은 농지법 제50조 제2항에 따른 자경증명 외에도 농지원부,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각종 직불금 수급 자료 등으로도 확인할 수 있을 것이고, 다른 방법에 따라 자경 사실의 확인이 어려운 경우라면, 관할청은 농지법 제50조 제2항에 따른 자경증명이 아니라도 그 밖의 자경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통해 과거의 자경 사실을 확인해 줄 수는 있다고 할 것입니다.

 

"농지의 처분의무 등"

 

▣ 농지의 처분의무 및 처분의무의 면제 : 농지 소유자는 소유 농지를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등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해당 농지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 당시 세대를 같이하는 세대원이 아닌 자, 농지 소유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특수관계인(상법 시행령 제34조 제4항 제2호에 따른 특수관계인을 말함)에 해당하지 않는 자에게 처분해야 합니다. (농지법 제10조 제1항 및 농지법 시행규칙 제8조 제1항)

 

농지의 처분의무 및 농지 처분의무가 면제되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농지법 제10조 제1항 제1호·제4호부터 제4호의3까지·제7호 및 농지법 시행령 제9조)

농지를 처분해야 하는 경우 (농지법 제10조 제1항) 농지 처분의무가 면제되는 경우 (농지법 시행령 제9조)
1. 소유 농지를 자연재해·농지개량·질병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거나 이용하지 않게 되었다고 시장(구(區)를 두지 않은 시의 시장을 말함)·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한 경우(농지법 제10조 제1항 제1호) 1. 소유 농지를 임대 또는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는 경우

2.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양수인이 그 임대차 잔여기간 동안 계속하여 임대하는 경우

3.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영농이 불가능하게 되어 휴경하는 경우, 나) 농지개량 또는 영농 준비를 위하여 휴경하는 경우

다) 징집 또는 소집되어 휴경하는 경우, 라) 질병 또는 취학으로 인하여 휴경하는 경우, 마) 선거에 따른 공직 취임으로 휴경하는 경우

바) 부상 등(농지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경하는 경우, 사) 농산물의 생산조정 또는 출하조절을 위하여 휴경하는 경우

아) 연작으로 인한 피해가 예상되는 재배작물의 경작이나 재배 전후에 피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기간 휴경하는 경우

자) 가축사육시설이 폐쇄되거나 가축의 사육이 제한되어 해당 축사에서 가축을 사육하지 못하게 된 경우

차) 곤충의 사육 및 유통이 제한되거나 폐기 명령을 받은 경우, 카) 소유 농지가 공원자연보존지구로 지정된 경우
2. 주말·체험영농을 하려고 농지를 취득한 자가 자연재해·농지개량·질병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농지를 주말·체험영농에 이용하지 않게 되었다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한 경우(농지법 제6조 제2항 제3호 및 제10조 제1항 제4호)
3.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한 자가 농지를 임대하거나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하여 임대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거나 이용하지 않게 되었다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한 경우(농지법 제6조 제2항 제4호 및 제10조 제1항 제4호의2)
4. 이농인이 소유한 농지를 임대하거나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하여 임대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거나, 이용하지 않게 되었다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한 경우(농지법 제6조 제2항 제5호 및 제10조 제1항 제4호의3)
5. 자연재해·농지개량·질병 등 정당한 사유 없이 농업경영계획서 또는 주말·체험영농계획서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한 경우(농지법 제10조 제1항 제7호) ● 위 1)~3)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위탁 경영하는 경우
6.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농업회사법인이 농업법인의 요건에 맞지 않게 된 후 3개월이 지난 경우(농지법 제2조 제3호 및 제10조 제1항 제2호) -
7. 학교, 공공단체·농업연구기관·농업생산자단체 또는 종묘나 그 밖의 농업 기자재 생산자가 그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험지·연구지·실습지·종묘생산지 또는 과수 인공수분용 꽃가루 생산지로 쓰기 위하여 농지를 취득한 후 그 농지를 해당 목적사업에 이용하지 않게 되었다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한 경우(농지법 제6조 제2항 제2호 및 제10조 제1항 제3호) -
8. 농지전용허가 또는 농지전용신고를 하고 농지를 취득한 자가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그 목적사업에 착수하지 않은 경우(농지법 제6조 제2항 제7호 및 제10조 제1항 제5호) -
9.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의 협의를 마치지 않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지를 소유한 경우(농지법 제6조 제2항 제10호 마목 및 제10조 제1항 제5호의2) -
10. 공공토지비축심의위원회가 비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토지로서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소유한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에 지체 없이 위탁하지 않은 경우(농지법 제6조 제2항 제10호 바목 및 제10조 제1항 제5호의3) -
11. 농지 소유 상한을 초과하여 농지를 소유한 것이 판명된 경우(농지법 제10조 제1항 제6호)

처분대상 농지는 농지 소유 상한을 초과하는 면적에 해당하는 농지를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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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농지의 처분의무가 생긴 농지의 소유자에게 농지처분의무통지서로 처분 대상 농지, 처분의무 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밝혀 그 농지를 처분하여야 함을 알려야 합니다. (농지법 제10조 제2항, 농지법 시행규칙 제8조 제1항 및 별지 제7호 서식)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주소불명의 사유로 위에 따른 처분통지를 할 수 없는 때에는 그 내용을 시청·군청 또는 구청의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14일 이상 공고함으로써 처분통지를 대신할 수 있습니다. (농지법 제10조 제2항 및 농지법 시행규칙 제8조 제2항)

 

"처분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

 

▣ 농지 처분명령 및 매수 청구 : 처분의무 기간에 처분 대상 농지를 처분하지 않은 농지 소유자는 6개월 이내에 그 농지를 처분하도록 처분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농지법 제11조 제1항 제2호), 농지 소유자는 위 처분명령을 받으면 한국농어촌공사에 그 농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농지법 제11조 제2항)

 

▣ 이행강제금의 부과 : 농지 처분명령을 받은 후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기간까지 처분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자에게는 해당 농지의 감정평가사나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평가한 감정가격 또는 개별공시지가(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을 말함) 중 더 높은 가액의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 (농지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및 농지법 시행령 제75조 제3항)

 

처분명령을 받은 후 한국농어촌공사에 매수를 청구하여 협의 중인 경우,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 등에 따라 처분이 제한되는 경우

 

자료출처 : 법제처

 

농지는 우리의 소중한 자원이므로 올바른 관리와 사용이 중요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유익한 정보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06.10 - [부동산정보/기타부동산정보] - 농지 이용(전용)과 지원(구입·임차지원), 농업진흥지역(행위제한) 내용 확인해 보세요!

 

농지 이용(전용)과 지원(구입·임차지원), 농업진흥지역(행위제한) 내용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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