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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정보/기타부동산정보

농지소유방법

by 늘슬찬 엠디 2024. 6.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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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농지 소유와 관련된 소유 방법, 소유 제한, 이용 실태 조사, 농지대장 열람 등에 관한 내용을 다룰 예정입니다. 농지 소유와 관리에 관해 궁금하신 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그럼, 저와 함께 내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농지의 소유"

 

▣ 농지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합니다. (【농지법】제2조 제1호 가목 본문·나목, 시행령 제2조 제1항·제3항, 시행규칙 제3조 및 제3조의2)

농지의 범위
1. 실제 농작물 경작(전·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地目)을 불문)
2.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 다년생식물은 다음을 의미합니다.

목초·종묘·인삼·약초·잔디 및 조림용 묘목, 과수·뽕나무·유실수 그 밖의 생육기간이 2년 이상인 식물

조경 또는 관상용 수목과 그 묘목(조경목적으로 식재한 것을 제외)
3. 위 1과 2의 토지 개량시설의 부지 토지 개량시설은 다음을 의미합니다.

유지(웅덩이), 양·배수시설, 수로, 농로, 제방

그 밖에 농지의 보전이나 이용에 필요한 시설로서 토양의 침식이나 재해로 인한 농작물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설치한 계단·흙막이·방풍림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시설
4. 위 1과 2의 토지에 설치하는 농축산물 생산시설의 부지 농축산물 생산시설은 다음을 의미합니다.

고정식온실·버섯재배사 및 비닐하우스와 연접하여 설치된 시설로서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의 경작·재배·관리·출하 등 일련의 생산과정에 직접 이용되는 시설

축사 또는 곤충사육사와 연접하여 설치된 시설로서 가축 또는 곤충의 사육·관리·출하 등 일련의 생산과정에 직접 이용되는 시설

간이 퇴비장, 농막·간이 저온저장고 및 간이액비저장조 중 일정한 시설
* 아래의 파란색 글자를 클릭하시면 관련 정보를 좀 더 자세하게 볼 수 있으며, 우측 상단에 있는검색(돋보기)을 통해 금융·정부지원금·부동산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농지구입·임차지원 요건, ◈ 농지자경(증명)과 처분의무(이행강제금), ◈ 농지위탁경영 요건, ◈ 농지 임대차·사용대차 요건, ◈ 농지 임대차·사용대차 계약방법(농지은행)

◈ 농지 임대차계약 확인 방법(조정신청· 종료명령), ◈ 농지이용 정보변경 신청대상, ◈ 대리경작자 지정요건, ◈ 주말체험영농 요건

다음의 토지는 농지에서 제외됩니다. (농지법 제2조 제1호 가목 단서 및 시행령 제2조 제2항)

 

지목이 전(田)·답(畓), 과수원이 아닌 토지(지목이 임야인 토지는 제외)로서 농작물 경작지 또는 위 2의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계속해서 이용되는 기간이 3년 미만인 토지

 

지목이 임야인 토지로서 산지전용허가(다른 법률에 따라 산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인가·허가·승인 등을 포함)를 거치지 아니하고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이용되는 토지,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

※ 전·답, 과수원이 황폐화, 임야화 되거나 불법건축물 설치 등으로 농업 경영에 이용할 수 없는 경우도 농지인지 여부 → 농지로 원상 복구되어야 할 토지로서 여전히 농지에 해당합니다.

농지를 방치하여 황폐화, 임야화 된 경우이거나,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않고 건축물의 부지 등 타 용도로 사용(불법 전용)되어 농업 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해당 토지는 원상 복구되어야 할 농지에 해당합니다.

▣ 농지소유의 방법 : 농지소유의 방법에는 농지 매매, 농지 교환, 농지 상속 및 농지 증여 등이 있습니다. (민법 제554조, 제563조, 제596조 및 제1005조 참조)

 

① 농지의 매매 : 당사자 일방이 농지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민법 제563조 참조)

 

② 농지의 교환 : 당사자 쌍방이 농지를 상호 이전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민법 제596조 참조), ③ 농지의 상속 :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농지를 상속하는 것을 말합니다. (민법 제1005조 참조)

 

④ 농지의 증여 :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농지를 상대방에게 수여(授與)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민법 제554조 참조)

 

* 농지 소유에 관한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제 블로그【농지소유 상한·제한과 농지취득자격증명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농지소유의 제한 :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하며(농지법 제6조 제1항), 위에도 불구하고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등 농지법 제6조 제2항에서 정한 예외적 사유에 해당할 경우에는 농지를 소유할 수 있습니다. (농지법 제6조 제2항 참조)

 

다만, 소유 농지는 농업경영, 주말체험영농, 공공기관의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시험지·연구지·실습지에 이용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농지법 제6조 제2항 참조)

"농지의 소유 및 이용 확인"

 

▣ 농지의 소유 및 이용 현황 확인 : 농지의 소유 및 이용 현황은 농지대장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농지법 제49조 제1항), 농지대장에는 농지 현황, 소유 현황, 이용 및 경작 현황, 임대차 현황, 농지취득자격증명 및 농지전용 등이 등재되어 있습니다.

 

▣ 농지대장, 부동산등기부, 토지대장 비교 : ① 농지대장 : 농지 소유 실태와 이용 실태를 파악하여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관리하기 위해 시·구·읍·면의 장이 작성하는 장부(농지법 제49조 제1항 참조)

 

② 부동산등기부 : 부동산의 표시와 부동산에 관한 권리관계를 기재하여 일반인에게 공시하는 공적 장부, 부동산등기부에는 부동산의 표시와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권리질권, 채권담보권, 임차권에 해당하는 권리의 보존, 이전, 설정, 변경, 처분의 제한 또는 소멸을 등기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등기법 제3조)

 

③ 토지대장 : 지적공부의 하나로 토지의 소재·지번·지목·면적·경계 또는 좌표 등을 조사·측량하여 등록한 것(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9호·제20호 및 제71조 참조)

※ 농지 이용 실태조사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 구청장은 농지의 소유·거래·이용 또는 전용 등에 관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에게 그 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하게 합니다. (농지법 제54조 제1항)

 

농지 이용 실태조사는 일정 기간 내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이 발급된 농지 등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실시되며(농지법 제54조 제3항 참조), 조사대상에서 제외된 농지라도 휴경, 불법 임대 등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청문회 등을 거쳐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시장·군수 및 구청장이 인정하면 처분의무 통지 대상이 됩니다.

 

▣ 농지대장의 열람 및 등본 교부 : 농지대장을 열람하거나 그 등본을 교부받으려는 자는 구술 또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로 시·구·읍·면장에게 이를 신청해야 합니다. (농지법 제50조 제1항 및 시행규칙 제58조 제1항)

 

농지대장 등본을 교부받으려는 자는 500원의 수수료를 부담해야 합니다. (농지법 제56조 제5호 및 시행령 제74조 제1항 제6호 본문)

 

다만, 전자민원창구 또는 통합전자민원창구를 통해 발급받는 경우에는 수수료가 면제됩니다. (농지법 제56조 제5호 및 시행령 제74조 제1항 제6호 단서)

 

농지대장의 열람 및 등본 발급은【정부24(www.gov.kr)】에서 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 : 법제처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농지 소유와 이용에 관한 유익한 정보를 제공해 드릴 수 있어 기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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