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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정보/기타부동산정보

재산세(과세표준·비과세·세율) 납부 방법

by 늘슬찬 엠디 2024. 6.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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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재산세에 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선박과 같은 재산에 대해 정기적으로 부과하는 지방세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재산세의 과세대상, 비과세 대상, 과세표준, 세율 및 납부 절차 등에 관해 살펴보겠습니다.

 

"재산세의 개념"

 

▣ 재산세 :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및 선박과 같은 재산에 대해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지방세를 말합니다. (【지방세법】제104조 참조)

 

"과세대상과 납세의무자"

 

▣ 과세대상 : 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및 선박(재산)을 과세대상으로 하며(지방세법 제105조),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 대상은 다음에 따라 종합합산 과세대상, 별도합산 과세대상 및 분리과세 대상으로 구분합니다.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참조)

구분 과세대상 구분
종합합산과세 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 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 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별도합산과세 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 토지 등,
차고용 토지, 보세창고용 토지, 시험·연구·검사용 토지, 물류단지 시설용 토지 등 공지 상태나 해당 토지의 이용에 필요한 시설 등을 설치해 업무 또는 경제활동에 활용되는 토지 등

철거·멸실된 건축물 또는 주택의 부속 토지 등
분리과세 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국가의 보호·지원 또는 중과가 필요한 토지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공장용지·전·답·과수원 및 목장용지 등, 산림의 보호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 및 종중 소유 임야 등, 골프장용 토지와 고급오락장용 부속 토지 등

공장의 부속 토지로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을 받기 이전에 그 부지취득이 완료된 곳으로서 공장입지기준면적 범위의 토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지원을 위한 특정 목적 사업용 토지 등, 에너지·자원의 공급 및 방송·통신·교통 등의 기반시설용 토지 등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개발사업용 토지 등, 그 밖에 지역경제의 발전, 공익성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분리과세 해야 할 타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 등
* 아래의 파란색 글자를 클릭하시면 관련 정보를 자세하게 볼 수 있으며, 우측 상단에 있는 검색(돋보기)을 통해 금융·정부지원금·부동산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취득세(세율·과세표준·과세대상) 납부 절차, ◈ 등록면허세(과세표준·대상·세율) 납부 방법

◈ 종합부동산세(과세대상·세율·과세표준)와 종합소득세(과세기간· 비과세소득), ◈ 양도소득세(세율·비과세·과세표준·대상) 신고 방법

종합합산과세 대상·별도합산과세 대상·분리과세 대상 토지의 구체적인 분류 및 범위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부터 제103조】까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거용과 주거 외의 용도를 겸하는 건물 등에서 주택의 범위를 구분하는 방법, 주택 부속 토지의 범위 산정은 다음에 따릅니다. (지방세법 제106조 제2항 및 시행령 제105조)

 

1동(棟)의 건물이 주거와 주거 외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분만을 주택으로 봅니다.

 

이 경우 건물의 부속 토지는 주거와 주거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건물의 면적 비율에 따라 각각 안분하여 주택의 부속 토지와 건축물의 부속 토지로 구분합니다.

 

1구(構)의 건물이 주거와 주거 외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면적이 전체의 50/100 이상인 경우에는 주택으로 봅니다.

 

건축물에서 허가 등이나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을 포함)을 받지 않고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이 전체 건축물 면적(허가 등이나 사용승인을 받은 면적을 포함)의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에는 그 건축물 전체를 주택으로 보지 않고, 그 부속 토지는 종합합산과세 대상 토지(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1호)로 봅니다.

 

주택 부속 토지의 경계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 그 주택의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주택의 부속 토지로 합니다.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이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등 공부상 등재되지 아니하였거나 공부상 등재 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합니다. (지방세법 제106조 제3항 본문)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공부상 등재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합니다. (지방세법 제106조 제3항 단서 및 시행령 제105조의2)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야 함에도 허가 등을 받지 않고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을 이용하는 경우로서 사실상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하면 오히려 재산세 부담이 낮아지는 경우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의 사용이 일시적으로 공부상 등재 현황과 달리 사용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납세의무자 :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자를 납세의무자로 봅니다. (지방세법 제107조 제1항)

구분 의무자
공유재산의 경우 ●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지분의 표시가 없는 경우 지분이 균등한 것 봄)에 대해서는 그 지분권자
주택의 건물과 부속 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 ● 그 주택에 대한 산출 세액을 지방세법 제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축물과 그 부속 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계산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소유자

다만,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지방세법 제107조 제2항 및 시행규칙 제53조)

구분 의무자
● 공부상의 소유자가 매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이 변동되었는데도 신고하지 않아 사실상의 소유자를 알 수 없을 때 공부상 소유자
●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않고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않았을 때 민법상 상속 지분이 가장 높은 사람으로 하되, 상속 지분이 가장 높은 사람이 두 명 이상이면 그중 나이가 가장 많은 사람
공부상에 개인 등의 명의로 등재된 사실상의 종중재산으로서 종중소유임을 신고하지 않았을 때 공부상 소유자
●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과 재산세 과세대상 재산을 연부(年賦)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재산의 사용권을 무상으로 받은 경우 그 매수 계약자
● 신탁법 제2조에 따른 수탁자의 명의로 등기 또는 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 위탁자(지역주택조합 및 직장주택조합이 조합원이 납부한 금전으로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는 신탁재산의 경우에는 해당 지역주택조합 및 직장주택조합을 말함) 이 경우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소유한 것으로 봄
도시개발법에 따라 시행하는 환지 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재개발사업만 해당)의 시행에 따른 환지계획에서 일정한 토지를 환지로 정하지 않고 체비지 또는 보류지로 정한 경우 사업시행자
● 외국인 소유의 항공기 또는 선박을 임차하여 수입하는 경우 수입하는 자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선고 이후 파산 종결의 결정까지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의 경우 공부상 소유자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않아 사실상의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지방세법 제107조 제3항)

▣ 비과세 :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 외국 정부 및 주한 국제기구의 소유에 속하는 재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다만, 대한민국 정부 기관의 재산에 대하여 과세하는 외국 정부의 재산 또는 매수 계약자에게 납세의무가 있는 재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부과합니다. (지방세법 제109조 제1항)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1년 이상 사용할 것이 계약서 등에 의해 입증되는 경우를 포함)하는 재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산세를 부과합니다. (지방세법 제109조 제2항),  유료로 사용하는 경우, ② 소유권의 유상 이전을 약정한 경우로서 그 재산을 취득하기 전에 미리 사용하는 경우

 

다음에 따른 재산(사치성 제한 제외)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다만, 법인세법 제4조 제3항에 따른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해당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재산(3. 및 5.의 재산은 제외) 및 해당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않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합니다. (지방세법 제109조 제3항 및 시행령 제107조)

 

도로·하천·제방·구거·유지 및 묘지 등, 산림보호구역, 그 밖에 공익상 재산세를 부과하지 않을 타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 등, 임시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축된 건축물로서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1년 미만의 것

 

비상재해구조용, 무료도선용, 선교(船橋) 구성용 및 본선에 속하는 전마용(傳馬用) 등으로 사용하는 선박

 

행정기관으로부터 철거명령을 받은 건축물 등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건축물 또는 주택(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 부분만 해당) 등

 

위 비과세 대상의 범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지방세법 시행령 제108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재산세 산정"

 

▣ 과세표준 : 토지·건축물·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지방세법 제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합니다. (지방세법 제110조 제1항 및 시행령 제109조)

구분 공정시장가액비율
토지 및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70/100
주택 시가표준액의 60/100

다만, 2023년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재산세의 과세표준을 산정하는 경우 지방세법 시행령 제110조의2에 따라 1세대 1주택으로 인정되는 주택(시가표준액이 9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 포함)에 대해서는 다음의 구분에 따름

● 시가표준액 3억 원 이하 주택 : 시가표준액의 43/100
● 시가표준액 3억 원 초과 6억 원 이하 주택 : 시가표준액의 44/100
● 시가표준액 6억 원 초과 주택 : 시가표준액의 45/100

선박 및 항공기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지방세법 제4조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으로 합니다. (지방세법 제110조 제2항)

▣ 세율 : 재산세 표준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참조)

구분 표준세율
토지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표준 5천만 원 이하 : 2/1000
● 과세표준 5천만 원 초과 1억 이하 : 10만원 + 5천만원 초과 금액의 3/1000
● 과세표준 1억 원 초과 : 25만원 + 1억 초과금액의 5/1000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표준 2억 원 이하 : 2/1000
● 과세표준 2억 원 초과 10억원 이하 : 40만원 + 2억원 초과 금액의 3/1000
● 과세표준 10억 원 초과 : 280만원 + 10억원 초과 금액의 4/1000
분리과세대상 ● 전·답·과수원·목장용지 및 산림의 보호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 및 종중 소유 임야로서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2항으로 정하는 임야 : 과세표준의 0.7/1000
● 골프장용 토지 및 고급오락장용 토지 : 과세표준의 40/1000
● 그 밖의 토지 : 과세표준의 2/1000
건축물 ● 골프장, 고급오락장용 건축물 : 과세표준의 40/1000
● 특정 지역의 공장용 건축물 : 과세표준의 5/1000
● 그 밖의 건축물 : 과세표준의 2.5/1000
주택 그 밖의 주택 ● 과세표준 6천만 원 이하 : 1/1000
● 과세표준 6천만 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 6만원 + 6천만원 초과금액의 1.5/1000
● 과세표준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 195,000원 + 1억5천만원 초과금액의 2.5/1000
● 과세표준 3억 원 초과 : 570,000원 + 3억원 초과 금액의 4/1000
선박 ● 고급선박 : 과세표준의 50/1000
● 그 밖의 선박 : 과세표준의 3/1000
항공기 ● 과세표준의 3/1000

위의 주택에 대한 세율에도 불구하고 지방세법 시행령 제110조의2 제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시가표준액이 9억 원 이하인 주택에 한정)에 대해서는 다음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지방세법 제111조의2 제1항)

과세표준 세율
6천만원 이하 0.5/1000
16천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3만원 + 6천만원 초과 금액의 1/1000
1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120,000원 + 1억5천만원 초과 금액의 2/1000
13억원 초과 420,000원 + 3억원 초과 금액의 3.5/1000

그 밖에 재산세 중과세율 및 도시지역분 재산세액 과세권 구분 특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지방세법 제111조 제2항 및 제112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세율의 적용 :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다음에 따라 세율을 적용합니다. (지방세법 제113조 제1항 본문)

 

종합합산과세대상 :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에 있는 종합합산과세 대상이 되는 토지의 가액을 모두 합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위의 종합합산과세 대상의 표준세율을 적용

 

② 별도합산과세대상 :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에 있는 별도합산과세 대상이 되는 토지의 가액을 모두 합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위의 별도합산과세 대상 표준세율을 적용

 

③ 분리과세대상 : 분리과세 대상이 되는 해당 토지의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위의 분리과세 대상의 표준세율을 적용

 

다만, 지방세법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재산세를 경감할 때는 다음의 과세표준에서 경감 대상 토지의 과세표준액에 경감비율(비과세 또는 면제의 경우에는 이를 100분의 100으로 봄)을 곱한 금액을 공제하여 세율을 적용합니다. (지방세법 제113조 제1항 단서)

 

"재산세 납부 절차"

 

▣ 납세지 : 재산세는 다음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합니다. (지방세법 제108조)

구분 납세지
토지 ● 토지의 소재지
건축물 ● 건축물의 소재지
주택 ● 주택의 소재지
선박 선박법에 따른 선적항의 소재지. 다만, 선적항이 없는 경우에는 정계장(定繫場) 소재지(정계장이 일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선박 소유자의 주소지)
항공기 ● 항공안전법에 따른 등록원부에 기재된 정치장의 소재지(항공안전법에 따라 등록하지 않은 경우에는 소유자의 주소지)

▣ 과세기준일 및 납부기간 :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하며, 납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방세법 제114조 및 제115조)

구분 납세지
토지 ● 매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건축물 ●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주택 ● 해당 연도에 부과·징수할 세액의 2분의 1은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나머지 2분의 1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다만, 해당 연도에 부과할 세액이 2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한꺼번에 부과·징수할 수 있음
선박 ●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항공기 ●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 징수방법 등 : 재산세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세액을 산정해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부과·징수하며, 재산세를 징수하려면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로 구분한 납세고지서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적어 늦어도 납기 개시 5일 전까지 발급하여야 합니다. (지방세법 제116조 제1항 및 제2항)

 

▣ 물납 및 분할납부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산세의 납부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면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만 물납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지방세법 제117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산세의 납부세액이 250만 원을 초과하면 다음의 기준을 따라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 기한이 지난날부터 3개월 이내에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습니다. (지방세법 제118조 및 시행령 제116조 제1항)

 

납부할 세액이 500만 원 이하인 경우 : 25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 납부할 세액이 5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 그 세액의 100분의 50 이하의 금액

 

자료출처 : 법제처

 

 

재산세는 우리의 재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세금입니다. 이번 포스팅이 여러분의 재산세 납부에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4.06.08 - [부동산정보/기타부동산정보] - 등록면허세(과세대상·납세의무자·과세표준·세율·납부절차) 내용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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