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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등록면허세에 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등록면허세는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 설정·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등기하거나 등록할 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과세대상, 납세의무자, 과세표준, 세율 및 납부 절차 등을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제 블로그에서는 파란색 글자를 클릭하시면 관련 정보를 좀 더 자세하게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우측 상단에 있는 CATEGORY 또는 검색(돋보기)을 통해 금융·정부지원금·부동산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취득세(과세대상·납세의무자·과세표준·납부절차), ◈ 재산세(과세대상·비과세·과세표준·세율·납부절차), ◈ 종합부동산세(납세의무자·과세표준·세율·납세지)와 종합소득세(과세기간· 비과세소득), ◈ 양도소득세(과세대상·과세표준·세액계산·신고·납부절차·비과세)

 

"등록면허세의 개념"

 

▣ 등록의 개념 :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 설정·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하거나 등록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만, 취득을 원인으로 이루어지는 등기 또는 등록은 제외하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기나 등록은 포함합니다. (지방세법 제23조 제1호)

 

 광업권·어업권 및 양식업권의 취득에 따른 등록, 외국인 소유의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및 선박만 해당)의 연부 취득에 따른 등기 또는 등록, 취득세에 대한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취득세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물건의 등기 또는 등록, 취득세 면세점에 해당하는 물건의 등기 또는 등록

 

▣ 면허의 개념 : 각종 법령에 규정된 면허·허가·인가·등록·지정·검사·검열·심사 등 특정한 영업설비 또는 행위에 대한 권리의 설정, 금지의 해제 또는 신고의 수리 등 행정청의 행위(법률의 규정에 따라 의제되는 행위를 포함)를 말합니다. (지방세법 제23조 제2호 전단)

 

이 경우 면허의 종별은 사업의 종류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제1종부터 제5종까지 구분하여 지방세법 시행령 별표 1로 정합니다. (지방세법 제23조 제2호 후단 및 지방세법 시행령 제39조)

 

"과세대상과 납세의무자"

 

▣ 과세대상 : 등록면허세의 과세대상은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설정·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하거나 등록하는 경우에 등기·등록 대상으로 합니다. (지방세법 제23조 제1호 참조)

 

▣ 납세의무자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등록면허세를 납부할 의무를 집니다. (지방세법 제24조),  등록하는 자, 면허를 받는 자(변경 면허를 받는 자를 포함). 이 경우 납세의무자는 그 면허의 종류마다 등록면허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 비과세 :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 외국 정부 및 주한 국제기구가 자기를 위해 받는 등록 또는 면허에 대해서는 등록면허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다만, 대한민국 정부기관의 등록 또는 면허에 대하여 과세하는 외국 정부의 등록 또는 면허의 경우에는 등록면허세를 부과합니다. (지방세법 제26조 제1항)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기·등록 또는 면허에 대해서는 등록면허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지방세법 제26조 제2항 및 지방세법 시행령 제40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항, 제25조 제1항·제2항·제3항, 제26조 제1항·제3항, 제27조, 제76조 제4항, 제362조 제3항, 제578조의5 제3항, 제578조의8 제3항 및 제578조의9 제3항에 따른 등기 또는 등록

 

행정구역의 변경, 주민등록번호의 변경, 지적(地籍) 소관청의 지번 변경, 계량 단위의 변경, 등기 또는 등록 담당 공무원의 착오 및 이와 유사한 사유로 인한 등기 또는 등록으로서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지번, 계량 단위 등의 단순한 표시 변경·회복 또는 경정 등기 또는 등록

 

무덤과 이에 접속된 부속 시설물의 부지로 사용되는 토지로서 지적공부상 지목이 묘지인 토지에 관한 등기, 면허의 단순한 표시 변경 등 등록면허세의 과세가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서 지방세법 시행령 제40조 제2항에서 정하는 면허

 

"등록면허세 산정"

 

▣ 과세표준

구분 내용
부동산 가액 등록 당시 가액 기준 ● 부동산, 선박, 항공기, 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은 등록 당시의 가액으로 합니다. (지방세법 제27조 제1항)
시가표준액 기준 신고가 없거나 신고 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합니다. (지방세법 제27조 제2항 단서)
취득 당시 가액 기준 지방세법 제23조 제1호 각 목에 따른 취득을 원인으로 하는 등록의 경우 다음의 구분에 따른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합니다. 다만, 등록 당시에 자산재평가 또는 감가상각 등의 사유로 그 가액이 달라진 경우에는 변경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합니다. (지방세법 제27조 제3항)

지방세법 제23조 제1호 가목·나목 및 라목에 따른 취득을 원인으로 하는 등록의 경우 : 지방세법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6까지 정하는 취득 당시 가액

지방세법 제23조 제1호 다목에 따른 취득을 원인으로 하는 등록의 경우 : 지방세법 제27조 제1항에 따른 등록 당시의 가액과 지방세법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6까지 정하는 취득 당시 가액 중 높은 가액
채권금액 채권금액으로 과세액을 정하는 경우에 일정한 채권금액이 없을 때는 채권의 목적이 된 것의 가액 또는 처분 제한의 목적이 된 금액을 그 채권금액으로 봅니다. (지방세법 제27조 제4항)

 

▣ 세율 : 부동산 등기의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방세법 제28조 제1항 제1호)

구분 부동산 등기의 세율
소유권 보존등기 ● 부동산 가액의 8/1000
소유권 이전등기 유상 이전 ● 부동산 가액의 20/1000
무상 이전 부동산 가액의 15/1000
상속 이전 ● 부동산 가액의 8/1000
소유권 외의 물권과 임차권의 설정 및 이전 지상권 부동산 가액의 2/1000
저당권 ● 채권 금액의 2/1000(지상권·전세권을 목적으로 등기하는 경우를 포함)
지역권 요역지 가액의 2/1000
전세권 ● 전세 금액의 2/1000
임차권 ● 월 임대차 금액의 2/1000
경매신청·가압류·가처분 및 가등기 경매신청 ● 채권 금액의 2/1000
가압류·가처분 ● 채권 금액의 2/1000(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등기하는 경우 포함)
가등기 부동산 가액 또는 채권 금액의 2/1000(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등기하는 경우 포함)
그 밖의 등기 건당 6천 원

 

부동산 등기 이외의 등록면허세 세율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지방세법 제28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중과세율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기를 할 때에는 그 세율을 위 세율(위 ①부터 ④까지의 세율을 적용해 산정된 세액이 6천 원 미만일 때에는 6천 원으로 함)의 300/100으로 합니다.

 

다만,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대도시)에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지방세법 제28조 제2항)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설립 후 또는 휴면법인을 인수한 후 5년 이내에 자본 또는 출자액을 증가하는 경우를 포함)하거나 지점이나 분사무소를 설치함에 따른 등기

 

대도시 밖에 있는 법인의 본점이나 주사무소를 대도시로 전입(전입 후 5년 이내에 자본 또는 출자액이 증가하는 경우를 포함)함에 따른 등기. 이 경우 전입은 법인의 설립으로 보아 세율을 적용

 

"등록면허세 납부 절차"

 

▣ 납세지 : 부동산 등기 또는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납세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방세법 제25조 제1항 참조)

구분 납세지
● 부동산 등기 부동산 소재지
● 같은 등록에 관계되는 재산이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걸쳐 있어 등록면허세를 지방자치단체별로 부과할 수 없을 경우 등록관청 소재지
● 같은 채권의 담보를 위해 설정하는 둘 이상의 저당권을 등록하는 경우 하나의 등록으로 보아 그 등록에 관계되는 재산을 처음 등록하는 등록관청 소재지
납세지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등록관청 소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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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등기 이외의 등록면허세 납세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지방세법 제25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신고 및 납부 : 등록을 하려는 자는 위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해 산출한 세액을 등기 또는 등록신청서를 등기·등록 관서에 접수하는 날까지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지방세법 제30조 제1항 및 지방세법 시행령 제48조 제1항)

 

등록면허세 과세물건을 등록한 후에 해당 과세물건이 위 중과세율의 적용 대상이 되었을 때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48조 제2항 각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60일 이내에 중과세율을 적용해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는 제외)을 공제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지방세법 제30조 제2항)

 

다만, 지방세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등록면허세를 비과세, 과세면제 또는 경감받은 후에 해당 과세물건이 등록면허세 부과 대상 또는 추징 대상이 되었을 때는 그 사유 발생일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과세표준에 위 세율을 적용해 산출한 세액[경감받은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는 제외)을 공제한 세액을 말함]을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지방세법 제30조 제3항)

 

▣ 부가세 : 등록면허세의 부가세에는 농어촌특별세와 지방교육세가 있습니다. (농어촌특별세법 제2조 제2항 제1호, 제5조 제1항 제1호, 지방세법 제151조 제1항 제2호 참조)

구분 세액 계산 방법
농어촌특별세 ● 등록면허세 감면 세액이 있는 경우 감면 세액의 20/100
지방교육세(표준세율의 경우) ● 납부해야 할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액의 20/100

 

자료출처 : 법제처

 

여러분의 성공적인 재산 관리와 더불어 행복한 생활을 기원합니다. 다음에도 유익한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06.07 - [부동산정보/기타부동산정보] - 취득세(과세대상·납세의무자·과세표준·납부절차) 내용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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