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 지정과 변경, 조합 설립 및 동의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은 도시의 미래를 설계하는 중요한 과정으로, 시행자의 역할과 조합의 구성이 중요합니다.
이번 포스팅을 통해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 지정 절차와 조합 설립 과정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
✅ 시행자의 지정 :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는 다음의 자 중에서 지정권자(도시개발법 제3조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 자)가 지정합니다. (【도시개발법】제11조 제1항 본문 및 시행령 제18조 제1항 참조)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②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농어촌공사, 한국관광공사, 한국철도공사 등의 공공기관
③ 다음의 정부 출연기관: 한국철도시설공단(역세권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만 해당) 및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제주특별자치도에서 개발사업을 하는 경우만 해당), ④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⑤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면허를 받은 자를 해당 공유수면을 소유한 자로 보고 그 공유수면을 토지로 보며, 수용 또는 사용 방식의 경우에는 도시개발구역의 국공유지를 제외한 토지 면적의 2/3 이상을 소유한 자)
⑥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면허를 받은 자를 해당 공유수면을 소유한 자로 보고 그 공유수면을 토지로 봄)가 도시개발을 위해 설립한 조합(도시개발사업의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만 해당)
⑦ 과밀억제권역에서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법인 중 과밀억제권역의 사업 기간 등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18조 제3항의 요건에 해당하는 법인
⑧ 주택법 제4조에 따라 등록한 자 중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18조 제4항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주택법에 따른 주택단지와 그에 수반되는 기반시설을 조성하는 경우에만 해당)
⑨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토목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의 면허를 받는 등 개발계획에 맞게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18조 제5항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
⑩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따라 등록한 부동산개발업자로서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18조 제6항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
⑪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라 설립된 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 또는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로서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18조 제7항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
⑫ 위에 해당하는 자(⑥에 따른 조합은 제외)가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출자에 참여해 설립한 법인으로서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18조 제8항의 요건에 해당하는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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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거래신고 대상과 외국인부동산취득 절차, ✅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과 거래허가 절차, ✅ 국토계획법(용어·용도구분·광역도시계획), ✅ 도시군관리계획(입안·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
✅ 개발행위허가 대상·절차, ✅ 도시개발구역 지정 절차, ✅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인가·수용방식·환지방식, ✅ 도시및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수립(정비구역지정·해제), ✅ 재개발·재건축 절차
✅ 도시개발구역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의 시행자 : 다만, 도시개발구역의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는 위 ⑤의 토지 소유자나 ⑥의 조합을 시행자로 지정합니다. (도시개발법 제11조 제1항)
✅ 시행자의 변경 : 지정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행자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도시개발법 제11조 제8항 및 시행령 제24조)
①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의 인가를 받은 후 2년 이내에 사업을 착수하지 않는 경우, ② 행정처분으로 시행자의 지정이나 실시계획의 인가가 취소된 경우
③ 시행자의 부도·파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로 도시개발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④ 위 도시개발구역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의 시행자로 지정된 자가 도시개발구역 지정의 고시일부터 1년(다만, 지정권자가 실시계획의 인가신청 기간의 연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해 6개월의 범위에서 연장한 경우에는 그 연장된 기간) 이내의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의 인가를 신청하지 않는 경우
"도시개발조합의 설립"
✅ 조합의 설립인가 : 조합을 설립하려면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 7명 이상이 정관을 작성하여 지정권자에게 조합 설립의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도시개발법 제13조 제1항)
✔️ 조합이 인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지정권자로부터 변경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신고만 하면 됩니다. (도시개발법 제13조 제2항)
✅ 설립 인가 신청 시 동의 : 조합 설립의 인가를 신청하려면 해당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면적의 2/3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와 그 구역의 토지 소유자 총수의 1/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도시개발법 제13조 제3항)
✅ 조합의 성립 : 조합의 설립 인가를 받은 조합의 대표자는 설립 인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해야 하며,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등기하면 조합이 성립합니다. (도시개발법 제15조 제2항 및 시행령 제32조 제1항)
✔️ 조합은 법인으로 하며, 조합에는 조합장 1명과 이사, 감사를 둡니다. 조합의 임원은 그 조합의 다른 임원이나 직원을 겸할 수 없습니다. (도시개발법 제15조 제1항, 제14조 제2항 및 시행령 제33조 제1항)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조합의 임원이 될 수 없습니다. 만약 조합의 임원으로 된 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다음 날부터 임원의 자격을 상실합니다. (도시개발법 제14조 제3항 및 제4항)
①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또는 미성년자, ②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않은 자, ③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자 또는 그 형의 집행유예 기간에 있는 자
✅ 조합원 및 조합원의 권리 : 조합의 조합원은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로 합니다. (도시개발법 제14조 제1항), 조합원은 다음의 권리 및 의무를 갖습니다.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32조 제2항)
① 보유 토지의 면적과 관계없는 평등한 의결권(다만, 다른 조합원으로부터 해당 도시개발구역에 그가 가지고 있는 토지 소유권 전부를 이전받은 조합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본래의 의결권과는 별도로 그 토지 소유권을 이전한 조합원의 의결권을 승계)
② 정관에서 정한 조합의 운영 및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경비의 부담, ③ 그 밖에 정관에서 정하는 권리 및 의무
✅ 조합원의 경비 부담 : 조합은 그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조성하기 위해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에게 경비를 부과·징수할 수 있으며, 부과금의 금액은 도시개발구역의 토지의 위치, 지목, 면적, 이용 상황, 환경, 그 밖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합니다. (도시개발법 제16조 제1항 및 제2항)
✅ 총회와 대의원회 : 의결권을 가진 조합원의 수가 50인 이상인 조합은 총회의 권한을 대행하기 위해 대의원회를 둘 수 있습니다.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자료출처 : 법제처
📝 마무리하며...
지금까지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와 조합 설립에 관해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유익한 정보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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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구역 지정 절차
오늘은 도시개발구역의 지정과 개발계획 수립에 관한 내용을 함께 알아보려고 합니다. 도시개발구역 지정은 도시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과정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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