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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 지정과 변경, 조합 설립 및 동의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은 도시의 미래를 설계하는 중요한 과정으로, 시행자의 역할과 조합의 구성이 중요합니다. 이번 포스팅을 통해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 지정 절차와 조합 설립 과정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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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과 외국인 부동산 취득, ◈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정·허가(이행강제금) 절차,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용어·용도구분·광역도시계획), ◈ 도시·군관리계획(입안·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 시행, ◈ 개발행위의 허가(대상·절차·기반시설설치), ◈ 도시개발구역의 지정(대상·절차·행위제한)과 개발계획(수립·공모·동의), ◈ 도시개발사업의 사업 시행(실시계획인가·수용방식·환지방식·도시개발채권),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수립과 정비구역 지정·해제, ◈ 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 시행 절차(시행자·조합설립동의·주택공급·분양신청)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

 

▣ 시행자의 지정 :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는 다음의 자 중에서 지정권자(도시개발법 제3조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 자)가 지정합니다. (도시개발법 제11조 제1항 본문 및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참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농어촌공사, 한국관광공사, 한국철도공사 등의 공공기관,  다음의 정부 출연기관: 한국철도시설공단(역세권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만 해당) 및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제주특별자치도에서 개발사업을 하는 경우만 해당)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면허를 받은 자를 해당 공유수면을 소유한 자로 보고 그 공유수면을 토지로 보며, 수용 또는 사용 방식의 경우에는 도시개발구역의 국공유지를 제외한 토지 면적의 2/3 이상을 소유한 자)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면허를 받은 자를 해당 공유수면을 소유한 자로 보고 그 공유수면을 토지로 봄)가 도시개발을 위해 설립한 조합(도시개발사업의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만 해당)

 

과밀억제권역에서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법인 중 과밀억제권역의 사업 기간 등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18조 제3항의 요건에 해당하는 법인

 

주택법 제4조에 따라 등록한 자 중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18조 제4항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주택법에 따른 주택단지와 그에 수반되는 기반시설을 조성하는 경우에만 해당)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토목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의 면허를 받는 등 개발계획에 맞게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18조 제5항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따라 등록한 부동산개발업자로서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18조 제6항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라 설립된 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 또는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로서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18조 제7항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  위에 해당하는 자(⑥에 따른 조합은 제외)가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출자에 참여해 설립한 법인으로서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18조 제8항의 요건에 해당하는 법인

 

▣ 도시개발구역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의 시행자 : 다만, 도시개발구역의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는 위 ⑤의 토지 소유자나 ⑥의 조합을 시행자로 지정합니다. (도시개발법 제11조 제1항 단서)

 

▣ 시행자의 변경 : 지정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행자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도시개발법 제11조 제8항 및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24조)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의 인가를 받은 후 2년 이내에 사업을 착수하지 않는 경우,  행정처분으로 시행자의 지정이나 실시계획의 인가가 취소된 경우,  시행자의 부도·파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로 도시개발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 도시개발구역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의 시행자로 지정된 자가 도시개발구역 지정의 고시일부터 1년(다만, 지정권자가 실시계획의 인가신청 기간의 연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해 6개월의 범위에서 연장한 경우에는 그 연장된 기간) 이내의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의 인가를 신청하지 않는 경우

 

"도시개발조합의 설립"

 

▣ 조합의 설립인가 : 조합을 설립하려면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 7명 이상이 정관을 작성하여 지정권자에게 조합 설립의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도시개발법 제13조 제1항)

 

조합이 인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지정권자로부터 변경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신고만 하면 됩니다. (도시개발법 제13조 제2항)

 

▣ 설립 인가 신청 시 동의 : 조합 설립의 인가를 신청하려면 해당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면적의 2/3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와 그 구역의 토지 소유자 총수의 1/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도시개발법 제13조 제3항)

 

▣ 조합의 성립 : 조합의 설립 인가를 받은 조합의 대표자는 설립 인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해야 하며,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등기하면 조합이 성립합니다. (도시개발법 제15조 제2항 및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32조 제1항)

 

조합은 법인으로 하며, 조합에는 조합장 1명과 이사, 감사를 둡니다. 조합의 임원은 그 조합의 다른 임원이나 직원을 겸할 수 없습니다. (도시개발법 제15조 제1항, 제14조 제2항 및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조합의 임원이 될 수 없습니다. 만약 조합의 임원으로 된 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다음 날부터 임원의 자격을 상실합니다. (도시개발법 제14조 제3항 및 제4항)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또는 미성년자,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않은 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자 또는 그 형의 집행유예 기간에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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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합원 및 조합원의 권리 : 조합의 조합원은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로 합니다. (도시개발법 제14조 제1항), 조합원은 다음의 권리 및 의무를 갖습니다.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32조 제2항)

 

보유 토지의 면적과 관계없는 평등한 의결권(다만, 다른 조합원으로부터 해당 도시개발구역에 그가 가지고 있는 토지 소유권 전부를 이전받은 조합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본래의 의결권과는 별도로 그 토지 소유권을 이전한 조합원의 의결권을 승계)

 

정관에서 정한 조합의 운영 및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경비의 부담, 그 밖에 정관에서 정하는 권리 및 의무

 

▣ 조합원의 경비 부담 : 조합은 그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조성하기 위해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에게 경비를 부과·징수할 수 있으며, 부과금의 금액은 도시개발구역의 토지의 위치, 지목, 면적, 이용 상황, 환경, 그 밖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합니다. (도시개발법 제16조 제1항 및 제2항)

 

▣ 총회와 대의원회 : 의결권을 가진 조합원의 수가 50인 이상인 조합은 총회의 권한을 대행하기 위해 대의원회를 둘 수 있습니다.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자료출처 : 법제처

 

지금까지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와 조합 설립에 관해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유익한 정보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05.27 - [부동산정보/기타부동산정보] - 도시개발구역의 지정(대상·절차·행위제한)과 개발계획(수립·공모·동의) 내용 확인해 보세요!

 

도시개발구역의 지정(대상·절차·행위제한)과 개발계획(수립·공모·동의) 내용 확인해 보세요!

오늘은 도시개발구역의 지정과 개발계획 수립에 관한 내용을 함께 알아보려고 합니다. 도시개발구역 지정은 도시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과정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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