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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유치권에 관해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유치권은 타인의 물건이나 유가증권을 점유하고 있는 자가 자신의 채권이 변제되기 전까지 그 물건을 유치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유치권의 기본 개념부터 시작하여, 성립 요건과 효력, 그리고 어떻게 소멸하는지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 제 블로그에서는 파란색 글자를 클릭하시면 관련 정보를 좀 더 자세하게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우측 상단에 있는 CATEGORY 또는 검색(돋보기)을 통해 금융·정부지원금·부동산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물건의 개념·종류·효력, ◈ 물건(변동·행위·소멸)과 부동산등기(의의·종류), ◈ 민법(부동산·동산물건의 변동), ◈ 점유권의 취득·소멸·효력·자력구제·준점유, ◈ 소유권의 개념·범위·상린관계, ◈ 소유권 취득 원인·시효·선점·습득·발견·첨부, ◈ 물권적청구권(소유물반환·방해제거·방해예방)과 공동소유(공유·총유·합유), ◈ 용익물권(지상권의 개념·취득·존속기간·효력·소멸), ◈ 용익물권(지역권의 개념·취득·효력·소멸), ◈ 용익물권(전세권의 개념·취득·존속기간·효력·처분·소멸), ◈ 담보물권(저당권의 개념·성립·효력·침해·소멸)

 

"유치권의 의의"

 

▣ 유치권의 개념 :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가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 변제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권리를 말합니다. (민법 제320조 제1항), 유치권자는 채권 전부의 변제받을 때까지 유치물 전부에 대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321조)

 

▣ 유치권과 동시이행항변권의 차이

구분 유치권 동시이행항변권
공통점 ● 서로 동시에 병존하는 게 가능함

● 공평의 원칙에 기인함

● 이행거절의 효력을 가짐
차이점 ● 독립한 물권 ● 이행거절권능
● 점유가 성립요건 ● 점유가 성립요건이 아님
● 누구에게나 주장 가능 ● 계약의 상대방에게 주장 가능

 

"유치권의 성립요건"

 

▣ 타인 소유의 물건이나 유가증권 : 유치물이 타인의 물건(부동산 및 동산) 또는 유가증권이어야 합니다. (민법 제320조 제1항 참조)

 

▣ 적법한 점유일 것 : 유치권은 유치하려는 목적물의 점유가 필요하며, 점유는 간접점유로도 가능합니다. (대법원 2002.11.27. 선고 2002마3516 판결), 또한 그 점유가 불법행위로 인한 경우(예 : 점유 침탈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민법 제320조 제1항 및 제2항 참조)

 

▣ 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할 것 : 유치권이 성립하려면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해야 합니다. (민법 제320조 제1항 참조)

 

▣ 유치권 배제 특약이 없을 것 : 당사자 간에 유치권을 배제한다는 특약이 없어야 합니다. 유치권은 채권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법정담보물권으로서, 당사자는 미리 유치권의 발생을 막는 특약을 할 수 있고 이러한 특약은 유효하며, 이러한 특약에 따른 효력은 특약의 상대방뿐 아니라 그 밖의 사람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8.1.24. 선고 2016다234043 판결)

 

▣ 채권과 목적물 사이에 견련관계가 있을 것 : 유치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채권이 유치권의 목적물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어야 합니다. (민법 제320조 제1항 참조)

 

견련관계가 부정되는 경우 :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건물명도 시 권리금을 반환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권리금반환청구권은 건물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라 할 수 없으므로 그와 같은 채권을 가지고 건물에 대한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1994.10.14. 선고 93다62119 판결)

 

甲(갑)이 건물 신축공사 수급인인 乙(을) 주식회사와 체결한 약정에 따라 공사 현장에 시멘트와 모래 등의 건축자재를 공급한 사안에서, 甲(갑)의 건축자재대금채권은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채권에 불과할 뿐 건물 자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대법원 2012.1.26. 선고 2011다96208 판결)

 

"유치권의 효력"

 

▣ 유치권자의 권리

구분 내용
경매권 및 간이변제충당 ● 유치권자는 채권 변제를 받기 위하여 유치물을 경매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322조 제1항)

● 다만, 정당한 이유 있는 때에는 유치권자는 감정인의 평가로 유치물로 직접 변제에 충당할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유치권자는 미리 채무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민법 제322조 제2항)
과실수취권 ● 유치권자는 유치물의 과실을 수취하여 다른 채권보다 먼저 그 채권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과실이 금전이 아닌 때에는 경매해야 합니다. (민법 제323조 제1항)

● 과실은 먼저 채권의 이자에 충당하고 그 잉여가 있으면 원본에 충당합니다. (민법 제323조 제2항)
유치물 사용권 ● 유치권자는 채무자의 승낙이 있으면 유치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유치물의 보존에 필요한 경우에는 승낙 없이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민법 제324조 제2항 참조)
비용상환청구권 ● 유치권자가 유치물에 관하여 필요비를 지출한 때에는 소유자에게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325조 제1항)

● 유치권자가 유치물에 관하여 유익비를 지출한 때에는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경우에 한하여 소유자의 선택에 좇아 그 지출한 금액이나 증가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소유자의 청구로 상당한 상환기간을 허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325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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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치권자의 의무 : 유치권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유치물을 점유해야 합니다. (민법 제324조 제1항)

 

유치권자는 채무자의 승낙 없이 유치물의 사용, 대여 또는 담보제공을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유치물의 보존에 필요한 사용은 그렇지 않습니다. (민법 제324조 제2항), 유치권자가 위의 의무를 위반한 때에는 채무자는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324조 제3항)

 

"유치권의 소멸"

 

▣ 유치권의 소멸 사유 : 유치권은 물권의 일반적인 소멸 원인인 목적물의 전부 멸실, 혼동, 포기 등의 사유가 있으면 소멸합니다. (민법 제191조 등 참조)

 

또한 유치권의 행사는 채권 소멸시효의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민법 제326조), 따라서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유치권은 소멸합니다. (민법 제162조 및 제163조 참조), 채무자는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고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327조), 유치권은 점유의 상실로 인하여 소멸합니다. (민법 제328조)

 

자료출처 : 법제처

 

유치권의 권리를 이해하는 것은 재산을 보호하고 적절한 법적 조치를 취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다음 포스팅에서 다시 찾아 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05.11 - [부동산정보/기타부동산정보] - 용익물권(전세권의 개념·취득·존속기간·효력·처분·소멸) 내용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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