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728x90

 

오늘은 공인중개사 자격과 그에 따른 자격시험에 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려 합니다. 공인중개사가 되는 과정과 그 자격 요건 및 담당하는 업무를 살펴보며, 여러분이 이 분야의 전문가로 나아가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제 블로그에서는 파란색 글자를 클릭하시면 관련 정보를 좀 더 자세하게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우측 상단에 있는 CATEGORY 또는 검색(돋보기)을 통해 금융·정부지원금·부동산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법률관계(권리의 발생·변경·소멸)와 법률행위(종류·요건·목적), ◈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의사표시(사기·강박·비진의·허위·착오) 효력, ◈ 민법총칙(대리의 개념·범위·행위·효과·소멸), ◈ 복대리(개념·복임권·소멸)와 무권대리, ◈ 민법총칙(법률행위의 무효·취소), ◈ 조건(개념·종류)과 기한(개념·종류)

 

"공인중개사 기본정보"

 

▣ 공인중개사 :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말합니다. (공인중개사법 제2조 제2호), 공인중개사가 되려는 사람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가 시행하는 공인중개사자격시험에 합격해야 합니다. (공인중개사법 제4조 제1항)

 

▣ 공인중개사의 중개업무 범위 : 공인중개사는 다음의 중개대상물에 대해 거래당사자 간의 매매·교환·임대차나 그 밖의 권리의 득실 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합니다. (공인중개사법 제2조 제1호, 제3조 및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조)

 

토지, 건축물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 입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목,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에 따른 공장재단 및 광업재단

 

▣ 중개업을 위한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 중개업(다른 사람의 의뢰에 따라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행하는 것)을 영위하려는 자는 중개사무소(법인의 경우에는 주된 중개사무소를 말함)를 두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구가 설치되지 않은 시의 시장과 특별자치도 행정시의 시장을 말함)·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해야 합니다. (공인중개사법 제2조 제3호 및 제9조 제1항)

 

※ 개업 공인중개사가 아닌 변호사의 중개업 가능 여부 : 갑 주식회사의 설립·운영자로서 변호사인 피고인이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님에도 갑 부동산이라는 명칭으로 개설한 갑 회사의 인터넷사이트(홈페이지) 및 블로그, 페이스북을 통하여 부동산 거래를 알선하고 일정한 보수를 받는 등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없이 중개업을 영위하고,

 

그 과정에서 공인중개사무소, 부동산 중개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고, 위 인터넷사이트에 특정 지역의 매매, 전세 및 월세 등 거래 대상 부동산 총 801개에 대한 정보를 게시하는 방법으로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를 하였다고 하여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부동산 거래와 관련하여 법률자문 등 일부 법률사무를 수행하기는 하였으나, 반면 이에 수반된 중개행위를 하고 실질적으로 그 대가에 해당하는 일부 보수를 받음으로써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없이 중개업을 하였고,

 

갑 부동산이라는 명칭으로 인터넷사이트 등을 개설·운영한 것은 일반인에게 피고인이 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거나 부동산 중개를 하는 공인중개사인 것으로 오인하도록 할 위험성이 있어 공인중개사법 제18조 제2항에서 금지하는 공인중개사사무소,

 

부동산 중개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행위에 해당하며, 중개업을 영위하면서 특정 지역의 부동산들에 대한 정보를 위 인터넷사이트에 게시한 행위는 공인중개사법 제18조의2 제2항에서 금지하는 개업공인중개사 아닌 자의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행위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서울고법 2017. 12. 13. 선고 2016노3746 판결)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 응시제한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공인중개사법 제4조의3, 제6조, 제35조 제1항,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조 및 별지 제1호서식)

 

시험 부정행위 처분에 따른 시험응시자격 제한기간(5년)이 시험시행일 전일까지 경과하지 않은 사람, 다음의 사유로 공인중개사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

 

1) 부정한 방법으로 공인중개사의 자격을 취득한 경우, 2)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거나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양도 또는 대여한 경우, 3) 자격정지 처분을 받고 그 자격정지 기간 중에 중개업무를 행한 경우(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소속 공인중개사·중개보조원 또는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사원·임원이 되는 경우를 포함)

 

4) 공인중개사법 또는 공인중개사의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114조, 제231조, 제234조, 제347조, 제355조 또는 제356조를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선고받은 경우

 

이미 자격을 취득한 사람

 

▣ 시험과목 : 제1차 시험 및 제2차 시험의 시험과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6조 및 별표 1)

구분 시험과목
제1차
시험
● 부동산학개론(부동산 감정평가론을 포함)
● 민법(총칙 중 법률행위, 질권을 제외한 물권법, 계약법 중 총칙·매매·교환·임대차) 및 민사특별법 중 부동산 중개에 관련되는 규정
제2차
시험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령(공인중개사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및 중개실무
● 부동산공법(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건축법·도시개발법·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주택법·농지법) 중 부동산 중개에 관련되는 규정
● 부동산공시에 관한 법령(부동산등기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장 제4절 및 제3장) 및 부동산 관련 세법
728x90

▣ 합격기준

구분 합격 기준
제1차
시험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제2차
시험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10조 제2항 본문)

※ 다만, 시험 시행기관장이 공인중개사의 수급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선발예정 인원을 미리 공고한 경우에는 매 과목 40점 이상인 자 중에서 선발 예정인원의 범위 안에서 전 과목 총득점의 고득점자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합니다.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10조 제2항 단서)

 

제1차 시험과 제2차 시험을 동시에 시행하는 경우에는 제1차 시험에 불합격한 자의 제2차 시험은 무효로 합니다.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5조 제3항)

 

그 밖에 시험방법, 시험일정, 응시료, 자격시험 통계 등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 : 법제처

 

여러분의 새로운 시작을 응원합니다. 오늘 정보가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길 바라며, 다음 포스팅에서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05.06 - [부동산정보/기타부동산정보] - 건축법 위반 불법건축물 행정소송 내용 확인해 보세요!

 

건축법 위반 불법건축물 행정소송 내용 확인해 보세요!

오늘은 건축법 위반 불법건축물에 대한 행정소송의 내용을 다루어보려 합니다. 행정청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어떻게 법적 절차를 통해 권리를 주장하고 보호받을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

mjdd.co.kr

 

320x100
250x250
최근에 올라온 글
최근에 달린 댓글
Total
Today
Yesterday
«   2024/07   »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글 보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