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건물 건축의 조경과 건축설비에 관해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공간을 아름답게 만드는 조경의 역할과 건물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건축설비에 관한 이야기를 나눠보려 합니다.
"대지의 조경 및 건축설비"
✅ 대지의 조경 : 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대지에 건축하는 건축주는 용도지역 및 건축물의 규모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대지에 조경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건축법】제42조 제1항 본문)
✔️ 국토교통부장관은 식재(植栽) 기준, 조경 시설물의 종류 및 설치방법, 옥상 조경의 방법 등 조경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습니다. (건축법 제42조 제2항)
👉 조경면적의 산정(【조경기준】제4조), ① 식재면적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정하는 조경면적(조경의무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식재의무면적)이어야 합니다.
② 하나의 식재면적은 한 변의 길이가 1미터 이상으로서 1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합니다. ③ 하나의 조경시설 공간의 면적은 1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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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경면적의 배치(조경기준 제5조), ① 대지면적 중 조경의무면적의 1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면적은 자연지반이어야 하며, 그 표면을 토양이나 식재된 토양 또는 투수성 포장구조로 해야 합니다.
✔️ 다만, 건축법 제5조 제1항의 허가권자가 자연지반에 설치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연지반에 설치하지 않아도 됩니다.
② 대지의 인근에 보행자전용도로·광장·공원 등의 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조경면적을 이러한 시설과 연계되도록 배치해야 합니다.
③ 너비 20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하고 2,000제곱미터 이상인 대지 안에 설치하는 조경은 조경의무면적의 20퍼센트 이상을 가로변에 연접하게 설치해야 합니다.
✔️ 다만, 도시설계 등 계획적인 개발계획이 수립된 구역은 그에 따르며, 허가권자가 가로변에 연접하여 설치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지 않아도 됩니다.
👉 옥상조경 면적의 산정(조경기준 제12조), ① 지표면에서 2미터 이상의 건축물이나 구조물의 옥상에 식재 및 조경시설을 설치한 부분의 면적.
✔️ 다만, 초화류와 지피식물로만 식재된 면적은 그 식재면적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면적. 또한, 초화류와 지피식물이 식재된 상부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병행 설치한 경우 식재면적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면적을 조경면적으로 인정하나, 태양광 발전설비 하단의 영구음지 부분은 조경면적 산정 시 제외합니다.
② 지표면에서 2미터 이상의 건축물이나 구조물의 벽면을 식물로 피복한 경우, 피복면적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면적.
✔️ 다만, 피복면적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근원경 4센티미터 이상의 수목에 대해서만 식재수목 1주당 0.1제곱미터로 산정하되, 벽면녹화면적은 식재의무면적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산정하지 않습니다.
③ 건축물이나 구조물의 옥상에 교목이 식재된 경우에는 식재된 교목 수량의 1.5배를 식재한 것으로 산정합니다.
✅ 건축설비 : 건축설비는 건축물의 안전·방화, 위생, 에너지 및 정보통신의 합리적 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해야 하고, 배관피트 및 닥트의 단면적과 수선구의 크기를 해당 설비의 수선에 지장이 없도록 하는 등 설비의 유지·관리가 쉽게 설치해야 합니다. (건축법 제62조 및 시행령 제87조 제1항)
✔️ 공동주택,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 제곱미터 이상으로서 업무시설이나 숙박시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에는 방송 공동수신설비를 설치해야 합니다. (건축법 제62조 및 시행령 제87조 제4항 단서)
✔️ 연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대지에는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별표 3의 3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사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기사업자가 전기를 배전하는 데 필요한 전기설비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야 합니다. (건축법 제62조 및 시행령 제87조 제6항)
✔️ 건축물에 설치해야 하는 우편 수취함은 우편법 제37조의2의 기준에 따릅니다. (건축법 제62조 및 시행령 제87조 제8항)
자료출처 : 법제처
✍️ 마무리하며...
여러분의 소중한 공간을 더욱 가치 있게 만드는 데 이번 포스팅이 도움이 되었길 희망합니다. 다음에도 흥미로운 주제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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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변경 신고·허가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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