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건물의 대수선에 관한 개념, 범위, 그리고 특징에 관해 다뤄보려 합니다. 건축물을 유지하고 개선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대수선은 건축법에 의해 정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럼 지급부터 저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대수선"
✅ 대수선의 개념 : 대수선이란 건축물의 기둥, 보, 내력벽, 주 계단 등의 구조나 외부 형태를 수선·변경하거나 증설·해체하는 것으로서 증축, 개축 또는 재축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행위를 말합니다. (【건축법】제2조 제1항 제9호 및 시행령 제3조의2)
✅ 대수선의 범위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9호 및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2) : ① 내력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그 벽면적을 30제곱미터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② 기둥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세 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③ 보를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세 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④ 지붕틀(한옥의 경우에는 지붕틀의 범위에서 서까래는 제외함)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세 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⑤ 방화벽 또는 방화구획을 위한 바닥 또는 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⑥ 주계단·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⑦ 다가구주택의 가구 간 경계벽 또는 다세대주택의 세대 간 경계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⑧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 재료를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벽면적 30제곱미터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 아래에서 건물관리 관련 다른 정보도 확인해 보세요!
✅ 공작물·부속구조물·불법건축물, ✅ 개축·재축·증측과 용적률·건폐율·건축선 뜻, ✅ 용도변경 신고·허가 절차, ✅ 대지조경·건축설비 기준, ✅ 건축·대수선·용도변경 허가 대상, ✅ 건축·대수선·용도변경 신고 대상
✅ 가설건축물 축조허가, ✅ 불법건축물·이행강제금, ✅ 불법 대수선·용도변경, ✅ 주차장법 위반 대상, ✅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대상, ✅ 불법건축물 행정심판사례, ✅ 불법건축물 행정소송 절차
✅ 대수선의 주요 경과규정(건축법 제2조 제1항 제9호 및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2 관련) : 허가나 신고 없이 대수선한 후라도 법령의 개정으로 대수선이 된 경우라면 경과규정을 두어 법령의 개정 전에 한 행위는 대수선으로 보지 않습니다.【☞ 대법원 2011.3.10. 선고, 2010두23316 판결 ☜】
✔️ 대수선이 아니었으나 대수선이 된 경우의 예시(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2)
건축법 시행령(개정 전) [대통령령 제19163호, 2005. 12. 2.] | 건축법 시행령(개정 후) [대통령령 제19466호, 2006. 5. 8.] |
1. 내력벽의 벽면적을 30제곱미터 이상 해체하여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 1. 내력벽을 증설·해체하거나 내력벽의 벽면적을 30제곱미터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
2. 기둥을 3개 이상 해체하여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 2. 기둥을 증설·해체하거나 기둥을 3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
3. 보를 3개 이상 해체하여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 3. 보를 증설·해체하거나 보를 3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
4. 지붕틀을 3개 이상 해체하여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 4. 지붕틀을 증설·해체하거나 지붕틀을 3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
5. 방화벽 또는 방화구획을 위한 바닥 또는 벽을 해체하여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 5. 방화벽 또는 방화구획을 위한 바닥 또는 벽을 증설·해체하거나 수선·변경하는 것 |
6. 주 계단·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을 해체하여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 6. 주 계단·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을 증설·해체하거나 수선·변경하는 것 |
7. 다가구주택 및 다세대주택의 가구 및 세대 간 주요구조부인 경계벽의 수선 또는 변경 👉 위 주요구조부인 경계벽은 내력벽이어야 합니다.【☞ 대법원 2011.3.10. 선고, 2010두23316 판결 ☜】 |
7. 다가구주택 및 다세대주택의 가구 및 세대 간 경계벽을 증설·해체하거나 수선·변경하는 것 👉 위 경계벽은 내력벽이 아닌 합판구조여도 상관없습니다.【☞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두13616 판결 ☜】 |
✅ 대수선에 대한 이행강제금의 부과 요율 변경 : ① 구 건축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3469호) 시행 당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증설 또는 해체로 대수선을 한 건축물에 대해서는 별표 15 제1호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릅니다. (건축법 시행령 부칙 <대통령령 제23469호, 2011.12.30. 공포, 2012. 3. 17. 시행> 제6조)
② 구 건축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4229호) 시행 당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증설 또는 해체로 대수선을 한 건축물에 대해서는 별표 15 제1호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릅니다. (건축법 시행령 부칙<대통령령 제24229호, 2012.12.12. 공포·시행> 제9조)
✅ 이행강제금의 산정기준 : (건축법 시행령 제115조의2 제2항 및【별표 15】)
기존 | 신설 [2011.12.30.(신고) 및 2012.12.12.(허가)] |
그 밖에 건축법 또는 건축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건축물(제15호) | 허가를 받지 않거나 신고하지 않고 증설 또는 해체로 대수선을 한 건축물(제1호) |
부과 요율 3% 이하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비율 | 부과 요율 10% |
✅ 대수선의 구조적 특징 : 대수선의 대상이 되는 주요구조부란 건축물의 구조상 중요한 부분으로서 내력벽, 기둥, 바닥, 보, 지붕틀 및 주 계단을 말합니다.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7호 본문)
✔️ 내력벽, 보, 기둥, 지붕틀에 대한 대수선 신고와 허가의 차이점은 수선인 경우는 신고이고 증설, 해체, 변경인 경우는 허가입니다. 또한 대수선에 대한 허가와 신고의 기준은 주요구조부 개선의 규모를 나타냅니다.
자료출처 : 법제처
✍️ 마무리하며...
오늘 포스팅은 여기에서 마칩니다. 다음 포스팅에서 또 유용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개축·재축·증축과 용적률·건폐율·건축선 뜻)【☞ 보러가기 ☜】
개축·재축·증측과 용적률·건폐율·건축선 뜻
오늘은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 등 건축에 관한 여러 용어와 개념을 명확하게 이해하는 시간을 가지려 합니다. 또한, 건폐율과 용적률, 건축선에 대해서도 알아보며, 이러한 기준이 건축물
mjdd.co.kr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