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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정보/주식정보

주식 거래시간과 거래원칙

by 늘슬찬 엠디 2024. 4.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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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주식거래에 있어 핵심이 되는 매매거래일과 거래시간에 관해, 그리고 거래가 이루어지는 원칙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주식시장은 언제 열리고 어떻게 거래가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경쟁 매매 시 호가 우선순위는 어떻게 결정되는지에 관한 내용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매매거래일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입니다"

 

▣ 매매거래일 : 증권시장은 다음의 휴장일을 제외하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열립니다.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한국거래소 규정) 제5조 및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한국거래소 규정) 제5조 제1항】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 토요일, 12월 31일(공휴일 또는 토요일인 경우에는 직전의 매매거래일로 함)

 

그밖에 경제 사정의 급변 또는 급변이 예상되거나 한국거래소가 시장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

* 아래의 파란색 글자를 클릭하시면 관련 정보를 자세하게 볼 수 있으며, 우측 상단에 있는 검색(돋보기)을 통해 금융·정부지원금·부동산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주식 발행(공개모집·유상증자·무상증자·기업공개) 방법, ◈ 주식 청약(증권신고서·투자설명서) 방법, ◈ 주식 상장심사 기준, ◈ 관리종목 지정과 상장폐지 조건

◈ 상장법인 사업보고서 정기공시, ◈ 상장법인 공시의무와 불성실공시, ◈ 주식거래 방법과 주문·호가 종류,
◈ 주주의 권리(투하자본수익·경영참여·감독), ◈ 주식세금(양도소득세·증권거래세·배당소득세)

◈ 서킷브레이커·매매거래정지·시장경보제도, ◈ 주식 불공정거래(내부자거래) 행위, ◈ 주식 불공정거래(시세조종) 행위, ◈ 주식 불공정거래(부정거래·공매도) 행위

"매매거래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통거래의 방법으로 이루어집니다"

 

▣ 보통거래 방법 : 매매거래는 일반적으로 보통거래(매매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기산하여 3일째 되는 날에 결제하는 매매거래)로 합니다.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제7조 제1항 제3호·제4항 및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제7조의2 제1항 제2호·제4항)

 

"정규시장의 매매거래 시간은 9시부터 15시 30분까지, 호가 접수시간은 8시 30분부터 15시 30분까지입니다"

 

▣ 매매거래시간 : 매매거래시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제4조 제3항 본문 및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제4조 제3항)

구분 매매거래시간
정규시장 ● 정규시장 오전 9시 ~ 오후 3시 30분
 - 장중경쟁대량매매 오전 9시 ~ 오후 3시
시간외시장 ● 장 개시 전 시간외시장 오전 8시 ~ 오전 9시
 - 시간외종가매매 오전 8시 30분 ~ 오전 8시 40분
● 장 종료 후 시간외시장 오후 3시 40분 ~ 오후 6시
 - 시간외종가매매 오후 3시 40분 ~ 오후 4시
 - 시간외단일가매매 오후 4시 ~ 오후 6시

▣ 호가접수시간 : 호가는 다음의 호가 접수시간에 해야 합니다.

구분 호가접수시간
정규시장 ● 정규시장 오전 8시 30분 ~ 오후 3시 30분
 - 장중경쟁대량매매 오전 9시 ~ 오후 3시
시간외시장 ● 장 개시 전 시간외시장
 - 시간외종가매매 오전 8시 30분 ~ 오전 8시 40분
 - 시간외대량매매, 시간외바스켓매매 및 시간외경쟁대량매매 오전 8시 ~ 오전 9시
● 장 종료 후 시간외시장
 - 시간외종가매매 오후 3시 30분~오후 4시
 - 시간외단일가매매 오후 4시 ~ 오후 6시
 - 시간외대량매매 및 시간외바스켓매매 오후 3시 40분 ~ 오후 6시

"호가단위는 주가 가격대별로 호가할 수 있는 최소단위의 가격을 말하며, 매매수량단위는 1주를 원칙으로 합니다"

 

▣ 호가단위 : 호가 수량 단위는 1주로 합니다.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제21조,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32조 제1항 제1호 및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제15조,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8조 제1항)

 

호가가격단위(호가를 할 수 있는 최소단위의 가격을 말함)는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제21조,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32조 제2항 본문 및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제15조,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8조 제2항)

구분
(1주 가격)
호가가격단위
유가증권시장 코스탁시장
2,000원 미만인 종목 1원 1원
2,000원 이상 5,000원 미만인 종목 5원 5원
5,000원 이상 20,000원 미만인 종목 10원 10원
20,000원 이상 50,000원 미만인 종목 50원 50원
50,000원 이상 200,000원 미만인 종목 100원 100원
200,000원 이상 500,000원 미만인 종목 500원 500원
500,000원 이상인 종목 1,000원 1,000원

▣ 매매수량단위 : 매매수량단위는 1주로 합니다.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제21조,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33조 제1항 및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제15조,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8조 제1항)

 

"매매거래는 개별경쟁매매의 방법으로 이루어집니다"

 

▣ 경쟁매매의 원칙 : 매매거래는 개별경쟁매매의 방법에 따르며, 개별경쟁매매는 단일가격에 의한 개별경쟁매매와 복수가격에 의한 개별경쟁매매로 구분됩니다.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제22조 제1항 및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제17조 제1항)

 

▣ 호가의 우선순위 : 개별경쟁매매에 있어서 호가의 우선순위는 다음에 따릅니다.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제22조 제2항 및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제17조 제2항)

구분 내용
가격우선의
원칙
● 낮은 가격의 매도호가는 높은 가격의 매도호가에 우선함
● 높은 가격의 매수호가는 낮은 가격의 매수호가에 우선함
(다만, 시장가호가는 지정가호가에 가격적으로 우선하되, 매도시장가호가의 하한가의 매도지정가호가, 매수시장가호가와 상한가의 매수지정가호가는 각각 동일한 가격의 호가로 봄)
시간우선의
원칙
동일한 가격호가 간의 우선순위와 시장가호가 간의 우선순위는 호가가 행하여진 시간의 선후에 따라 먼저 접수된 호가가 뒤에 접수된 호가에 우선함

다만, 시가 등이 상한가 또는 하한가로 결정되는 경우 매수호가 또는 매도호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동시호가(호가시간의 선후를 구분하지 않는 호가)로 하며, 동시호가의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제22조 제3항,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34조 제1항·제2항 및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제17조 제3항,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9조 제1항)

구분 내용
수량우선
배분의 원칙
수량이 많은 호가가 수량이 적은 호가보다 우선함
위탁자
우선의 원칙
●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증권, 상장지수증권 및 주식워런트증권은 위탁매매의 호가가 자기매매의 호가에 우선함.

이 경우 위탁매매의 호가 간, 자기매매의 호가 간에는 수량이 많은 호가가 수량이 적은 호가보다 우선함

 

자료출처 : 법제처

 

 

주식시장의 문을 두드리는 모든 투자자분에게 성공적인 거래를 기원합니다. 다음에도 더 유용한 정보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04.11 - [금융정보/주식정보] - 주식거래 방법(계좌개설·주문제출)과 주문·호가 종류 내용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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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투자의 첫걸음, 즉 매매거래 계좌 개설부터 주문 제출까지의 과정과 주문 및 호가의 다양한 종류에 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포스팅 시작하겠습니다. "주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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