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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정보/주식정보

상장법인 공시의무와 불성실공시

by 늘슬찬 엠디 2024. 4.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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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지키는 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는 상장법인의 공시의무에 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상장법인이 어떻게 정보를 공유해야 하는지, 또한 불성실 공시에 대한 대응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상장법인의 주요 경영 사항을 수시공시 또는 조회공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주요 경영 사항의 신고 : 유가증권시장 주권상장법인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사실 또는 결정(이사회의 결의 또는 대표이사 그밖에 사실상의 권한이 있는 임원·주요주주 등의 결정을 말하며,

 

이 경우 이사회의 결의는 이사회 내 위원회의 결의 포함) 내용을 그 사유 발생일 당일 또는 다음 날까지 한국거래소에 신고해야 합니다.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한국거래소 규정) 제7조 제1항 참조】

 

해당 유가증권시장 주권상장법인의 영업 및 생산활동에 관한 사실 또는 결정이 있을 때, 해당 유가증권시장 주권상장법인의 재무구조에 변경을 초래하는 사실 또는 결정이 있을 때

 

해당 유가증권시장 주권상장법인의 기업경영활동에 관한 사실 또는 결정이 있을 때

 

위 ①부터 ③까지 이외에 해당 유가증권시장 주권상장법인의 영업·생산활동, 재무구조 또는 기업 경영활동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주가 또는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수 있는 사실 또는 결정이 있을 때

 

코스닥시장 주권상장법인의 주요 경영 사항 신고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코스닥시장 공시규정 (한국거래소 규정)】제6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아래의 파란색 글자를 클릭하시면 관련 정보를 자세하게 볼 수 있으며, 우측 상단에 있는 검색(돋보기)을 통해 금융·정부지원금·부동산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주식 발행(공개모집·유상증자·무상증자·기업공개) 방법, ◈ 주식 청약(증권신고서·투자설명서) 방법, ◈ 주식 상장심사 기준, ◈ 관리종목 지정과 상장폐지 조건, ◈ 상장법인 사업보고서 정기공시

◈ 주식거래 방법과 주문·호가 종류, ◈ 주식 거래시간과 거래원칙, ◈ 주주의 권리(투하자본수익·경영참여·감독), ◈ 주식세금(양도소득세·증권거래세·배당소득세)

◈ 서킷브레이커·매매거래정지·시장경보제도, ◈ 주식 불공정거래(내부자거래) 행위, ◈ 주식 불공정거래(시세조종) 행위, ◈ 주식 불공정거래(부정거래·공매도) 행위

▣ 조회공시 : 한국거래소로부터 주요경영사항 공시, 공정공시 사항, 자율공시 사항 또는 이에 준하는 사항에 관하여 풍문 및 보도의 사실 여부 확인을 위하여 조회공시를 요구받은 유가증권시장 주권상장법인은 공시요구 시점이 오전인 경우에는 당일 오후까지, 오후인 경우에는 다음날 오전까지 이에 따라야 합니다.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제12조 제1항 본문 참조)

 

풍문 및 보도는 유가증권시장 주권상장법인의 기업 내용에 관하여 한국거래소가 수집한 내용 및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일반 일간신문 또는 경제 분야의 특수 일간신문 중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신문에 게재된 기사를 말합니다.

 

풍문 및 보도가 없더라도 유가증권시장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가격 또는 거래량이 한국거래소가 따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여 한국거래소로부터 조회공시를 요구받은 경우에는 그다음날까지 이에 따라야 합니다.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제12조 제2항 본문 참조)

"모든 투자자가 똑같은 정보를 알 수 있도록 공정공시제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 공정공시 : 유가증권시장 주권상장법인은 공정공시 정보제공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공정공시 정보제공대상자에게 선별적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 및 내용을 한국거래소에 신고해야 합니다.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제15조 제1항)

 

장래 사업계획 또는 경영계획, 매출액, 영업손익,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익 또는 당기순손익 등에 대한 전망 또는 예측

 

사업보고서, 반기보고서 및 분기보고서 제출하기 이전의 해당 사업보고서 등과 관련된 매출액, 영업손익,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익 또는 당기순손익 등 영업실적

 

주요 경영 사항 신고·공시와 관련된 것으로서 그 신고시한이 지나지 않은 사항

 

상장법인의 공시는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홈페이지【http://dart.fss.or.kr】) 또는 (한국거래소 전자공시 홈페이지【https://kind.krx.co.kr】)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장법인이 공시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됩니다"

 

▣ 불성실공시의 유형(공시불이행, 공시번복, 공시변경) : 유가증권시장 주권상장법인이 주요경영사항, 조회공시대상정보, 공정공시대상정보 등을 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거나 공시사항을 거짓으로 또는 잘못 공시한 때, 중요사항을 기재하지 않고 공시한 때에는 공시불이행으로 봅니다.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제29조 참조)

유가증권시장 주권상장법인이 공시한 내용을 전면 취소, 부인 또는 이에 준하는 내용을 공시한 때에는 공시 번복으로 보며 , 유가증권시장 주권상장법인이 공시내용 중 일부를 20% 이상 또는 50% 이상을 변경하여 공시한 때에는 공시 변경으로 봅니다.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제30조 및 제31조)

 

▣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및 벌점 부과 : 유가증권시장 주권상장법인이 불성실공시법인에 해당된다고 결정된 경우 해당 법인은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며(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제35조 제1항 본문 참조),

 

*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현황에 대한 정보는【한국거래소 전자공시 홈페이지(https://kind.krx.c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면 해당 법인에 대해 공시 위반 내용의 경중 및 공시 지연 기간 등을 고려하여 벌점이 부과됩니다.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제35조 제2항 참조)

 

* 코스닥시장 주권상장법인의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및 벌점 부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제32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매매거래정지 : 유가증권시장 주권상장법인이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주식 매매거래가 지정일 당일 1일 동안(지정일이 매매거래일이 아닌 경우에는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매매거래일 1일) 정지될 수 있습니다.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제40조 제1항 제3호 및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시행세칙 제16조 제3항 제3호)

 

※ 불성실공시법인의 관리종목 지정 및 상장폐지 : 공시의무 위반으로 공시규정에 따라 벌점을 부과받아 해당 벌점을 포함하여 과거 1년 이내의 누계벌점이 15점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관리종목으로 지정됩니다.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한국거래소 규정) 제47조 제1항 제12호】

 

더불어, 공시의무 위반에 따라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상태에서 불성실공시에 따른 누계벌점이 최근 1년 간 15점 이상 추가된 경우

 

기업 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에 대해 고의나 중과실로 공시의무를 위반하여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상장적격성 실질심사를 통해 해당 상장법인의 주식이 상장 폐지될 수 있습니다.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48조 제2항 제4호)

 

자료출처 : 법제처

 

 

투명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정보 공유가 주식 시장의 건강한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하다는 점,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투자가 안전하고 현명해질 수 있기를 바라며, 포스팅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2024.04.09 - [금융정보/주식정보] - 상장법인의 사업보고서 정기공시(거짓 기재로 인한 손해배상·지분공시) 내용 확인해 보세요!

 

상장법인의 사업보고서 정기공시(거짓 기재로 인한 손해배상·지분공시) 내용 확인해 보세요!

오늘은 상장법인의 사업보고서 등 정기공시에 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사업보고서를 통해 상장법인의 영업성과와 재무상태를 비롯해 다양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를 통해 투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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