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포스팅은 선박 운항에 필요한, 경유 사용 시 교통·에너지·환경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방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내항화물운송사업자 여러분께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하는 마음을 담아 정보를 준비했습니다.
이 정보가 여러분의 사업 운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함께 알아볼까요?
"연안화물선용 경유에 대한 교통·에너지·환경세 감면"
▣ 감면대상 및 금액 : 화물운송사업자로 등록한 자가 해당 사업용으로 운항하는 선박에 사용할 목적으로 2025년 12월 31일까지 한국해운조합에 직접 공급하는 경유에 대해서는 교통·에너지·환경세액을 리터당 56원 감면받게 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11조의5 제1항)
▣ 감면세액의 환급 또는 공제 :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제3조에 따른 납세의무자가 감면대상에 해당하는 경유에 대해 감면받지 못한 경우에는 교통·에너지·환경세의 감면세액을 환급받거나 납부 또는 징수할 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11조의5 제2항)
이 경우 한국해운조합법에 따른 한국해운조합에 매월 공급한 경유의 수량과 유류공급명세 및 환급세액 등이 기재된 연안화물선용 경유 교통·에너지·환경세 감면세액 환급·공제 신청서를 다음 달 10일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 규칙 별지 제69호의 11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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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류세와 판매부과금, ◈ 유류세 탄력세율과 조정세율, ◈ 유가보조금 신청 기준, ◈ 택시 유가보조금(유류구매카드) 신청 방법, ◈ 화물차 유가보조금 신청 방법
◈ 경차 유류세 환급 조건, ◈ 선박 유류세 보조금 신청 방법, ◈ 농업·축산업용 유류세 감면 신청, ◈ 임업용 유류세 감면 신청, ◈ 어업용 유류세 감면 신청
▣ 감면 방법 : 한국해운조합이사장은 경유를 공급한 달의 공급량과 교통·에너지·환경세법에 따른 납세의무자인 정유회사별 출하량을 대조하여 다음 달 5일까지 내항화물운송사업자별 공급량을 기준으로 감면되는 세액을 산출해야 합니다. (연안화물선용 경유 공급 및 관리 지침 제8조 제1항)
한국해운조합이사장은 경유를 공급한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0일까지 내항 화물운송사업자에게 위에 따라 산출된 유류세감면액을 지급하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지급 시기를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연안화물선용 경유 공급 및 관리 지침 제8조 제2항)
※ 부정 감면 시 제재 : 내항 화물운송사업자가 감면, 환급 또는 공제받은 경유를 해당 사업 이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한 경우에는 다음의 금액을 합친 금액이 추징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11조의5 제3항)
① 해당 경유에 대한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및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의 감면세액, ② 위에 따른 감면세액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의 가산세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 감면"
▣ 감면 대상 : 석유판매업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석유류를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와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되는 것에 대한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및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를 2025년 12월 31일까지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 제1항)
연안을 운항하는 여객선박 (관광진흥법 제2조에 따른 관광사업 목적으로 사용되는 여객선박은 제외)에 사용할 목적으로 한국해운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해운조합에 직접 공급하는 석유류
※ 석유판매업자 : ①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 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석유정제업자·석유수출입업자 또는 석유판매업자 및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자(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15조의2 제1항)
②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조 제5호·제9호 및 같은 법 제44조 제2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 및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 ③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4조에 따른 고압가스 제조자
▣ 감면 방법 : 석유판매업자가 부가가치세를 면제 또는 감면받거나 부가가치세의 감면세액을 환급 또는 공제받으려면 다음에 해당하는 서류를 다음 달 10일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 제2항 및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15조의2)
① 석유판매업자의 면세유류 감면세액 환급신청서(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 서식)
② 면세유류공급명세서(농·임·어업용면세유 공급절차 및 면세유류판매업자의 환급(공제) 신청에 따른 감면세액의 환급 절차 등 고시【별지 제1호 서식】)
※ 부정 감면 시 제재 : ① 석유판매업자가 신청한 환급·공제세액이 신청해야 할 환급·공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금액을 합친 금액이 추징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 제12항 및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21조 제1항)
1) 해당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및 자동차세의 감면세액, 2) 위에 따른 감면세액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의 가산세(다만, 부당한 방법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만 적용됨)
② 석유판매업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세유류 관리기관(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은 면세유를 판매할 수 있는 석유판매업자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으며, 지정 취소된 석유판매업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지정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 제13항)
1)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 제12항에 따른 감면세액의 추징 사유가 생긴 경우 : 지정취소일부터 5년간, 2) 직전 2 회계연도의 기간 면세유류 판매실적이 없는 경우 : 지정취소일부터 1년간
자료출처 : 법제처
여러분의 사업이 번창하길 기원하며, 항상 안전한 항해와 사업의 번영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4.03.31 - [정부지원정보/중앙정부] - 선박(내항화물운송사업자) 유류세 보조금 신청 자격 방법 내용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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