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선박 운항에 필요한 유류에 부과되는 세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유류세 보조금 신청 방법에 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번 정보가 여러분의 사업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유류비 부담으로 인한 고민을 조금이라도 덜 수 있는 방법, 함께 알아보시죠!
"유류에 부과되는 세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유류세 보조금 : 선박에 사용하는 유류에 부과되는 세액의 인상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받는 것으로서 다음의 금전을 말합니다. (해운법 제41조 제2항 및【내항화물운송사업자 유류세보조금 지급지침】 제2조)
①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제5조에 따른 에너지 및 자원 관련 사업(석유가격구조개편에 따른 지원사업에 한정)을 추진하기 위하여 내항화물운송사업자의 선박에 사용하는 유류에 부과되는 세액의 인상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해 주는 유류세 보조금
②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2023. 7. 4.>, 비상경제민생회의 <2023. 8. 31.>, 비상경제장관회의 <2023. 10. 16.> 및 비상경제장관회의 <2023. 12. 13.> 결과에 따라 내항화물운송사업자의 선박에 사용하는 경유 가격의 일부를 보조해 주는 유가연동보조금
* 내항화물운송사업자 : 해운법 제24조 제1항에 따른 내항 화물운송사업의 등록을 한 자를 말합니다.
※ 이하에서 유류세 보조금과 유가연동보조금을 구분하지 않는 경우 유류세 보조금은 유류세 보조금과 유가연동보조금을 합친 것을 말합니다. (내항화물운송사업자 유류세보조금 지급지침 제2조 제3호 참조)
* 아래의 파란색 글자를 클릭하시면 관련 정보를 자세하게 볼 수 있으며, 우측 상단에 있는 검색(돋보기)을 통해 금융·정부지원금·부동산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유류세와 판매부과금, ◈ 유류세 탄력세율과 조정세율, ◈ 유가보조금 신청 기준, ◈ 택시 유가보조금(유류구매카드) 신청 방법, ◈ 화물차 유가보조금 신청 방법
◈ 경차 유류세 환급 조건, ◈ 선박 유류세 감면 신청 방법, ◈ 농업·축산업용 유류세 감면 신청, ◈ 임업용 유류세 감면 신청, ◈ 어업용 유류세 감면 신청
▣ 유류세 보조금의 지급 대상 : 경유를 공급받은 선박을 운항선박명세서 상에 등재하고 있는 내항화물운송사업자는 유류세 보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선박이 내항화물운송사업자로부터 1년 미만 단기 용선한 경우에는 용선한 자에게 지급될 수 있습니다. (내항화물운송사업자 유류세보조금 지급지침 제8조 제1항)
유류세 보조금은 해운법 제24조에 따라 등록한 내항화물운송사업자가 과세유로 구입한 선박용 연료유 중 경유[MDO, MF계열 등 경유와 중유가 혼합된 블랜딩(Blending)유를 포함하되, 함유된 경유량에 한정함]에만 지급됩니다. (내항화물운송사업자 유류세보조금 지급지침 제4조 제1항)
경유가 포함된 석유제품이라 하더라도 경유 이외의 유류로 분류되어 유류세가 부과되지 않는 유류(LRFO, B-A, B-C 등 중유로 분류되는 유류를 말한다)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해운법 제4조 제2항)
경유를 구매한 내항화물운송사업자가 해운법 제25조에 따라 등록 외 사업구역 일시 운송 신고 후 외항 구간을 운항하는 경우 외항 구간에서 사용한 경유 중 유류세를 환급받은 부분은 유류세보조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해운법 제4조 제3항)
▣ 유류세 보조금의 청구 방법 : 내항화물운송사업자가 유류세 보조금을 받으려면 유류세 보조금 지급 청구서(해운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의2 서식)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해운법 시행규칙 제26조의2 제1항 및 내항화물운송사업자 유류세보조금 지급지침 제8조 제2항)
① 유류판매(공급)사업자별 거래명세서, ② 석유제품 판매(공급) 및 인수 확인서(해운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의3 서식), ③ 세금계산서
④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 항적 자료 등 운항실적을 증명하는 자료(항만법 제26조에 따른 항만물류통합정보체계로 확인되지 않는 운항실적이 있는 경우에만 해당함)
⑤ 유류세를 환급받았거나 유류세를 납부했음을 증명하는 서류(해운법 제25조 2항에 따라 국내항과 외국항 사이 또는 외국항 사이에서 화물을 운송한 경우에만 해당함)
⑥ 선박연료공급업자가 발급한 연료유공급서(BDR), ⑦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에 따라 등록·신고한 석유사업자가 발급한 출하 전표
※ 유류세 보조금의 지급 정지 등 : 해양수산부장관은 내항화물운송사업자가 다음의 금지행위를 한 경우 등록 취소, 해당 선박의 감선 조치 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선박의 운항 정지를 명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유류세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해운법 제41조의3 및 해운법 시행규칙 제26조의4)
① 석유판매업자 또는 선박연료공급업의 등록을 한 자(석유판매업자등)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거짓으로 발급받아 유류세 보조금을 받은 경우
② 석유판매업자 등으로부터 석유의 구매를 가장하거나 실제 구매금액을 초과하여 신용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 등 유류세 보조금의 신청에 사용되는 카드에 의한 거래를 하거나 이를 대행하게 하여 유류세 보조금을 받은 경우
③ 실제로 운항한 거리 또는 연료 사용량 보다 부풀려서 유류세 보조금을 청구하여 받는 행위, ④ 내항화물운송사업이 아닌 다른 목적에 사용한 유류분에 대해 유류세 보조금을 받는 행위
⑤ 다른 사람 또는 업체가 구입한 연료 사용량을 자기가 사용한 것으로 위장하여 유류세 보조금을 받는 행위, ⑥ 실제 주유받은 유종과는 다른 유종의 단가를 적용하여 유류세 보조금을 받는 행위
⑦ 유류세 보조금의 청구와 관련된 관계 서류에 대한 보완 또는 현장 확인을 요구받았으나 이에 따르지 않는 행위
⑧ 내항화물운송사업자가 외항 구간에서 사용한 유류에 대해 유류세를 환급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해운법 제26조의2 제1항 제5호의 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유류세 환급분을 포함하여 유류세 보조금을 청구하는 행위
자료출처 : 법제처
유류세 보조금을 통해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보다 효율적으로 사업을 운영하시길 바랍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안전한 항해와 번창하는 사업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4.03.30 - [정부지원정보/중앙정부] - 경형자동차 유류세 환급 신청 자격 방법 내용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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