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경형자동차 연료 구입 시 부과되는 유류세 중 일부를 환급받는 방법에 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연간 최대 30만 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으니 꼭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환급 대상, 환급 금액 및 한도액, 그리고 신청 방법까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형자동차 연료로 사용한 유류에 부과되는 유류세 중 일부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환급대상 및 기준 :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승용자동차 또는 승합자동차로서 배기량이 1,000cc 미만인 길이 3.6미터, 너비 1.6미터, 높이 2.0미터 이하인 자동차(경형자동차)의 연료를 구입하는 경우 휘발유, 경유 및 부탄(LPG)에 부과된 세금 중 전부 또는 일부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11조의2 제1항, 시행령 제112조의2 제1항, 제2항,【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경형자동차 소유자가 유류세를 지원받으려면 다음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① 해당 환급대상 경형자동차 소유자 및 그의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이 소유한 승용자동차 수의 합계 또는 승합자동차 수의 합계가 각각 1대일 것
②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10호의2의 석유가격구조개편에 따른 지원사업의 수혜대상자인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가 아닐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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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급 금액 및 한도액 : 환급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연간 30만 원을 한도로 환급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11조의2 제3항 및 시행령 제112조의2 제3항 전단)
① 휘발유 또는 경유의 경우 : 리터당 250원의 개별소비세, ② 석유가스 중 부탄의 경우 : 해당 물품에 부과된 개별소비세 전액
※ 조세특례제한법 제111조의2 제1항에 따른 연간 환급 한도액의 산정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 환급 방법 : 개별소비세를 환급받으려는 경형자동차 소유자는 신용카드업자에게 환급용 유류구매카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11조의2 제4항 전단 및 시행령 제112조의2 제5항)
이 경우 하나의 신용카드업자로부터만 환급용 유류구매카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11조의2 제4항 후단)
※ 부정 환급 시 제재 : 환급대상자가 환급용 유류구매카드로 구입한 유류를 해당 자동차 연료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금액을 합친 금액이 징수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11조의2 제7항)
① 해당 자동차 연료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유류의 환급세액, ② 위에 따른 환급세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산세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환급세액과 환급세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산세를 합친 금액이 징수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11조의2 제10항)
① 환급대상자로부터 환급용 유류구매카드를 양수하여 사용한 경우, ② 환급대상자가 아닌 자가 환급용 유류구매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한 경우
③ 환급용 유류구매카드를 발급받은 자가 환급대상자에 해당하지 않게 된 이후에 환급용 유류구매카드를 사용한 경우
"다음의 경우 환급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유류구매카드의 기능이 정지됩니다"
▣ 환급 대상 제외 : 환급대상자가 환급용 유류구매카드로 구입한 유류를 해당 자동차 연료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환급용 유류구매카드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환급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11조의2 제8항)
▣ 유류구매카드의 기능 정지 : 환급대상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류구매카드의 기능이 정지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2조의2 제13항)
① 환급용 유류구매카드를 발급받은 자가 환급대상자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② 환급대상자가 환급대상자에서 제외된 경우
③ 환급대상자로부터 환급용 유류구매카드를 양수하여 사용하거나 환급대상자가 아닌 자가 환급용 유류구매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한 경우
"자주 하는 질문"
▣ 중고 경형 승용・승합차도 유류구매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나요? → 중고 경형차를 구입한 경우에도 유류구매카드 발급은 가능합니다.
전 소유주가 이미 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한 경우에도 신규 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경형차를 양도한 전 소유주는 양도 시점에 유류구매카드 기능이 자동으로 정지됩니다.
▣ 경형 승용・승합차 유류세 혜택제도 안내문을 받은 경우 모두 지원 대상인가요? → 안내 대상자 선정 기간 이후 세대원 변동, 신차 구입 등으로 변동이 발생할 수 있어 안내문 수령자 중 일부는 발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안내문에 기재된 발급대상자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고 유류구매카드를 신청해야 합니다.
▣ 경형자동차 유류세를 부정 환급받으면 어떤 제재를 받게 되나요? → 경형자동차 소유자가 유류세를 부정 환급받으면 가산세를 합친 금액이 징수됩니다.
환급대상자가 환급용 유류구매카드로 구입한 유류를 해당 자동차 연료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금액을 합친 금액이 징수됩니다.
① 해당 자동차 연료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유류의 환급세액, ② ①에 따른 환급세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산세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환급세액과 환급세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산세를 합친 금액이 징수됩니다.
① 환급대상자로부터 환급용 유류구매카드를 양수하여 사용한 경우, ② 환급대상자가 아닌 자가 환급용 유류구매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한 경우
③ 환급용 유류구매카드를 발급받은 자가 환급대상자에 해당하지 않게 된 이후에 환급용 유류구매카드를 사용한 경우
▣ 경형자동차 소유자는 유류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던데 요건이 있나요? → 경형자동차 소유자가 유류세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①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승용자동차 또는 승합자동차로서 배기량이 1,000cc 미만인 길이 3.6미터, 너비 1.6미터, 높이 2.0미터 이하인 자동차의 연료를 구입하는 경우 휘발유, 경유 및 부탄(LPG)에 부과된 세금 중 전부 또는 일부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② 경형자동차 소유자가 유류세를 지원받으려면 다음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해당 환급대상 경형자동차 소유자 및 그의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이 소유한 승용자동차 수의 합계 또는 승합자동차 수의 합계가 각각 1대일 것
2)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10호의2의 석유가격구조개편에 따른 지원사업의 수혜대상자인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가 아닐 것
자료출처 : 법제처
환급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신다면, 꼭 환급용 유류구매카드를 발급받아 유류세 혜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작은 절약이 모여 큰 혜택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03.29 - [정부지원정보/중앙정부] -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에 대한 유류세 지원(유가 보조금) 신청 방법 내용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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