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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경형자동차 연료 구입 시 부과되는 유류세 중 일부를 환급받는 방법에 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연간 최대 30만 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으니 꼭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환급 대상, 환급 금액 및 한도액, 그리고 신청 방법까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제 블로그에서는 파란색 글자를 클릭하시면 관련 정보를 좀 더 자세하게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우측 상단에 있는 CATEGORY 또는 검색(돋보기)을 통해 금융·정부지원금·부동산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개별 법령(교통·에너지·환경세법·개별소비세법·교육세법·지방세법)에 따른 유류세와 판매부과금, ◈ 유류세의 탄력세율과 조정세율, ◈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에 대한 유류세 지원(유가 보조금) 신청 방법, ◈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에 대한 유류세(택시면세유류구매카드) 감면 신청 방법, ◈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에 대한 유류세 지원(유가 보조금) 신청 방법, ◈ 선박(내항화물운송사업자) 유류세 보조금 신청 자격, ◈ 선박(내항화물운송사업자) 유류세 감면 신청 자격, ◈ 농업·축산업용 석유류에 부과되는 세금 감면 신청 자격, ◈ 임업용 석유류에 부과되는 세금 감면 신청 자격, ◈ 어업용 유류에 부과되는 세금 감면 신청 자격

 

"경형자동차 연료로 사용한 유류에 부과되는 유류세 중 일부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환급대상 및 기준 :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승용자동차 또는 승합자동차로서 배기량이 1,000cc 미만인 길이 3.6미터, 너비 1.6미터, 높이 2.0미터 이하인 자동차(경형자동차)의 연료를 구입하는 경우 휘발유, 경유 및 부탄(LPG)에 부과된 세금 중 전부 또는 일부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11조의2 제1항,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2조의2 제1항, 제2항,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경형자동차 소유자가 유류세를 지원받으려면 다음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해당 환급대상 경형자동차 소유자 및 그의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이 소유한 승용자동차 수의 합계 또는 승합자동차 수의 합계가 각각 1대일 것,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10호의2의 석유가격구조개편에 따른 지원사업의 수혜대상자인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가 아닐 것

 

▣ 환급 금액 및 한도액 : 환급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연간 30만 원을 한도로 환급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11조의2 제3항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2조의2 제3항 전단),  휘발유 또는 경유의 경우 : 리터당 250원의 개별소비세, 석유가스 중 부탄의 경우 : 해당 물품에 부과된 개별소비세 전액

 

조세특례제한법 제111조의2 제1항에 따른 연간 환급 한도액의 산정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 환급 방법 : 개별소비세를 환급받으려는 경형자동차 소유자는 신용카드업자에게 환급용 유류구매카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11조의2 제4항 전단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2조의2 제5항) 이 경우 하나의 신용카드업자로부터만 환급용 유류구매카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11조의2 제4항 후단)

 

※ 부정 환급 시 제재 : 환급대상자가 환급용 유류구매카드로 구입한 유류를 해당 자동차 연료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금액을 합친 금액이 징수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11조의2 제7항)

 

해당 자동차 연료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유류의 환급세액, 위에 따른 환급세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산세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환급세액과 환급세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산세를 합친 금액이 징수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11조의2 제10항)

 

환급대상자로부터 환급용 유류구매카드를 양수하여 사용한 경우, 환급대상자가 아닌 자가 환급용 유류구매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한 경우, 환급용 유류구매카드를 발급받은 자가 환급대상자에 해당하지 않게 된 이후에 환급용 유류구매카드를 사용한 경우

 

"다음의 경우 환급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유류구매카드의 기능이 정지됩니다"

 

▣ 환급 대상 제외 : 환급대상자가 환급용 유류구매카드로 구입한 유류를 해당 자동차 연료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환급용 유류구매카드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환급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11조의2 제8항)

 

▣ 유류구매카드의 기능 정지 : 환급대상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류구매카드의 기능이 정지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2조의2 제13항)

 

환급용 유류구매카드를 발급받은 자가 환급대상자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환급대상자가 환급대상자에서 제외된 경우, 환급대상자로부터 환급용 유류구매카드를 양수하여 사용하거나 환급대상자가 아닌 자가 환급용 유류구매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한 경우

 

"자주 하는 질문"

 

▣ 중고 경형 승용・승합차도 유류구매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나요? → 중고 경형차를 구입한 경우에도 유류구매카드 발급은 가능합니다. 전 소유주가 이미 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한 경우에도 신규 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경형차를 양도한 전 소유주는 양도 시점에 유류구매카드 기능이 자동으로 정지됩니다.

 

▣ 경형 승용・승합차 유류세 혜택제도 안내문을 받은 경우 모두 지원 대상인가요? → 안내 대상자 선정 기간 이후 세대원 변동, 신차 구입 등으로 변동이 발생할 수 있어 안내문 수령자 중 일부는 발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안내문에 기재된 발급대상자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고 유류구매카드를 신청해야 합니다.

 

▣ 경형자동차 유류세를 부정 환급받으면 어떤 제재를 받게 되나요? → 경형자동차 소유자가 유류세를 부정 환급받으면 가산세를 합친 금액이 징수됩니다.

 

환급대상자가 환급용 유류구매카드로 구입한 유류를 해당 자동차 연료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금액을 합친 금액이 징수됩니다.  해당 자동차 연료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유류의 환급세액, ①에 따른 환급세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산세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환급세액과 환급세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산세를 합친 금액이 징수됩니다.

 

환급대상자로부터 환급용 유류구매카드를 양수하여 사용한 경우, 환급대상자가 아닌 자가 환급용 유류구매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한 경우, 환급용 유류구매카드를 발급받은 자가 환급대상자에 해당하지 않게 된 이후에 환급용 유류구매카드를 사용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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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형자동차 소유자는 유류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던데 요건이 있나요? → 경형자동차 소유자가 유류세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승용자동차 또는 승합자동차로서 배기량이 1,000cc 미만인 길이 3.6미터, 너비 1.6미터, 높이 2.0미터 이하인 자동차의 연료를 구입하는 경우 휘발유, 경유 및 부탄(LPG)에 부과된 세금 중 전부 또는 일부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경형자동차 소유자가 유류세를 지원받으려면 다음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해당 환급대상 경형자동차 소유자 및 그의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이 소유한 승용자동차 수의 합계 또는 승합자동차 수의 합계가 각각 1대일 것,

 

2)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10호의2의 석유가격구조개편에 따른 지원사업의 수혜대상자인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가 아닐 것

 

자료출처 : 법제처

 

환급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신다면, 꼭 환급용 유류구매카드를 발급받아 유류세 혜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작은 절약이 모여 큰 혜택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안전 운전하시고, 다음에 또 유용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03.29 - [정부지원정보/중앙정부] -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에 대한 유류세 지원(유가 보조금) 신청 방법 내용 확인해 보세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에 대한 유류세 지원(유가 보조금) 신청 방법 내용 확인해 보세요!

오늘은 운송 사업을 하시는 분에게 필요한, 유류세 지원(유가 보조금) 신청 방법에 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유류비 부담은 운송 사업의 큰 부분을 차지합니다. 무엇보다 정부의 지원을 통해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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