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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정보/보험정보

보험중개사 영업보증금예탁·전용계좌신고 절차

by 늘슬찬 엠디 2024. 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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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포스팅에서는 보험중개사 영업을 시작하기 위한 첫걸음, 금융감독원에 영업보증금을 예탁하는 절차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보험중개사로서 보험계약의 중개를 통해 계약자에게 최적의 보험 상품을 제공하고자 한다면, 이러한 준비 과정은 꼭 필요한 단계입니다.

 

"보험중개사 영업을 시작하려면 금융감독원에 영업보증금을 예탁해야 합니다"

 

▣ 영업보증금의 예탁 : 보험중개사로 등록을 한 자는 보험계약 체결 중개와 관련하여 보험계약자에게 입힌 손해의 배상을 보장하기 위하여 금융감독원에 영업보증금을 예탁하거나 보험 가입,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보험업법 제89조 제3항 및 보험업감독규정(금융위원회 고시 제2023-45호, 2023. 8. 30. 발령·시행) 제4-10조 제1항]

 

▣ 영업보증금액 : 보험중개사의 영업보증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험업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구분 영업보증금
개인 1억 원 이상
법인 3억 원 이상
금융기관보험중개사 예탁의무 면제

* 아래의 파란색 글자를 클릭하시면 관련 정보를 자세하게 볼 수 있으며, 우측 상단에 있는 검색(돋보기)을 통해 금융·정부지원금·부동산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보험설계사 교육 이수 의무, ◈ 보험설계사 제재 법령, ◈ 보험대리점 등록 절차, ◈ 보험대리점 영업보증금 예탁 절차, ◈ 보험대리점 준수사항

◈ 보험대리점 교육이수와 신고 절차, ◈ 보험대리점에 대한 제재, ◈ 보험중개사 등록조건, ◈ 보험중개사 수수료·보수 청구권·의무

◈ 보험중개사 교육 이수와 신고 절차, ◈ 보험중개사 제재 법령, ◈ 보험설계사·보험대리점·보험중개사 업무 종료 절차

▣ 영업보증금의 예탁 방법 : 등록을 한 보험중개사는 영업보증금예탁신청서와 등록증 사본을 첨부하여 영업보증금을 영업개시 7일 전까지 금융감독원에 예탁해야 합니다.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2-14조 제1항 및 제3항)

 

영업보증금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예탁할 수 있습니다. (보험업법 시행령 제33조 제4항 및 제37조 제4항),  현금

 

거래소에 상장된 증권 중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증권,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보증보험증권,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기관이 발행한 지급보증서

 

예탁된 증권 등이 그 평가액의 변동으로 금액에 미치지 못하게 되었거나 보험기간이 만료되었을 때는 미달 통보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부족한 금액을 보전하거나 영업보증금을 다시 예탁해야 합니다. (보험업법 시행령 제33조 제5항, 제37조 제4항 및 보험업감독규정 제4-10조 제5항)

▣ 영업보증금의 반환 사유 및 절차 : 금융위원회는 보험중개사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업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합니다. (보험업법 시행령 제37조 제3항)

 

보험중개사가 보험 중개업무를 폐지한 경우, 보험중개사인 개인이 사망한 경우, 보험중개사인 법인이 파산 또는 해산하거나 합병으로 소멸한 경우, 등록이 취소된 경우(보험업법 제90조 제1항)

 

보험중개사가 영업보증금을 반환받으려는 경우에는 영업보증금 반환신청서(별지 제11호서식)에 반환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금융감독원장에 제출해야 합니다. (보험업법 시행규칙 제21조 제1항)

"보험중개사는 영업개시와 동시에 보험 중개 계좌를 개설하고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 전용 계좌 개설 및 신고 : 보험중개사는 영업개시와 동시에 보험계약체결의 중개수수료의 수수, 보험회사에 대한 보험료의 지급 등 보험중개업무와 관련된 모든 자금거래를 취급할 전용계좌를 개설하고(원보험중개와 재보험중개 계좌를 각각 개설함), 이를 즉시 금융감독원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보험업감독규정 제4-29조 제1항)

 

전용계좌를 변경하거나 폐지하는 경우에도 즉시 금융감독원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보험업감독규정 제4-29조 제1항)

 

"자주 하는 질문"

 

▣ 보험중개사 등록 후 영업개시를 위해 영업보증금 예탁 및 중개 계좌 신고를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 등록 후 영업개시를 위해 영업개시 7일 전까지 금융감독원에 영업보증금을 예탁해야 하며, 이때 보험 중개를 위한 전용 계좌를 함께 신고합니다.

 

최초 영업보증금 예탁 및 보험 중개계좌 신고 시 보증보험증권 원본, 영업보증금 예탁신청서, 보험 중계개좌 보고서, 통장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제출합니다.

 

자료제출 : 법제처

 

 

여러분이 보험중개사로서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며, 보험계약자와 보험회사 사이에서 신뢰할 수 있는 중개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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