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포스팅에서는 보험중개사 영업을 시작하기 위한 첫걸음, 금융감독원에 영업보증금을 예탁하는 절차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보험중개사로서 보험계약의 중개를 통해 계약자에게 최적의 보험 상품을 제공하고자 한다면, 이러한 준비 과정은 꼭 필요한 단계입니다.
"보험중개사 영업을 시작하려면 금융감독원에 영업보증금을 예탁해야 합니다"
▣ 영업보증금의 예탁 : 보험중개사로 등록을 한 자는 보험계약 체결 중개와 관련하여 보험계약자에게 입힌 손해의 배상을 보장하기 위하여 금융감독원에 영업보증금을 예탁하거나 보험 가입,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보험업법 제89조 제3항 및 보험업감독규정(금융위원회 고시 제2023-45호, 2023. 8. 30. 발령·시행) 제4-10조 제1항]
▣ 영업보증금액 : 보험중개사의 영업보증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험업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구분 | 영업보증금 |
개인 | 1억 원 이상 |
법인 | 3억 원 이상 |
금융기관보험중개사 | 예탁의무 면제 |
* 아래의 파란색 글자를 클릭하시면 관련 정보를 자세하게 볼 수 있으며, 우측 상단에 있는 검색(돋보기)을 통해 금융·정부지원금·부동산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보험설계사 교육 이수 의무, ◈ 보험설계사 제재 법령, ◈ 보험대리점 등록 절차, ◈ 보험대리점 영업보증금 예탁 절차, ◈ 보험대리점 준수사항
◈ 보험대리점 교육이수와 신고 절차, ◈ 보험대리점에 대한 제재, ◈ 보험중개사 등록조건, ◈ 보험중개사 수수료·보수 청구권·의무
◈ 보험중개사 교육 이수와 신고 절차, ◈ 보험중개사 제재 법령, ◈ 보험설계사·보험대리점·보험중개사 업무 종료 절차
▣ 영업보증금의 예탁 방법 : 등록을 한 보험중개사는 영업보증금예탁신청서와 등록증 사본을 첨부하여 영업보증금을 영업개시 7일 전까지 금융감독원에 예탁해야 합니다.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2-14조 제1항 및 제3항)
영업보증금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예탁할 수 있습니다. (보험업법 시행령 제33조 제4항 및 제37조 제4항), ① 현금
② 거래소에 상장된 증권 중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증권, ③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보증보험증권, ④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기관이 발행한 지급보증서
예탁된 증권 등이 그 평가액의 변동으로 금액에 미치지 못하게 되었거나 보험기간이 만료되었을 때는 미달 통보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부족한 금액을 보전하거나 영업보증금을 다시 예탁해야 합니다. (보험업법 시행령 제33조 제5항, 제37조 제4항 및 보험업감독규정 제4-10조 제5항)
▣ 영업보증금의 반환 사유 및 절차 : 금융위원회는 보험중개사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업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합니다. (보험업법 시행령 제37조 제3항)
① 보험중개사가 보험 중개업무를 폐지한 경우, ② 보험중개사인 개인이 사망한 경우, ③ 보험중개사인 법인이 파산 또는 해산하거나 합병으로 소멸한 경우, ④ 등록이 취소된 경우(보험업법 제90조 제1항)
보험중개사가 영업보증금을 반환받으려는 경우에는 영업보증금 반환신청서(별지 제11호서식)에 반환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금융감독원장에 제출해야 합니다. (보험업법 시행규칙 제21조 제1항)
"보험중개사는 영업개시와 동시에 보험 중개 계좌를 개설하고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 전용 계좌 개설 및 신고 : 보험중개사는 영업개시와 동시에 보험계약체결의 중개수수료의 수수, 보험회사에 대한 보험료의 지급 등 보험중개업무와 관련된 모든 자금거래를 취급할 전용계좌를 개설하고(원보험중개와 재보험중개 계좌를 각각 개설함), 이를 즉시 금융감독원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보험업감독규정 제4-29조 제1항)
※ 전용계좌를 변경하거나 폐지하는 경우에도 즉시 금융감독원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보험업감독규정 제4-29조 제1항)
"자주 하는 질문"
▣ 보험중개사 등록 후 영업개시를 위해 영업보증금 예탁 및 중개 계좌 신고를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 등록 후 영업개시를 위해 영업개시 7일 전까지 금융감독원에 영업보증금을 예탁해야 하며, 이때 보험 중개를 위한 전용 계좌를 함께 신고합니다.
최초 영업보증금 예탁 및 보험 중개계좌 신고 시 보증보험증권 원본, 영업보증금 예탁신청서, 보험 중계개좌 보고서, 통장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제출합니다.
자료제출 : 법제처
여러분이 보험중개사로서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며, 보험계약자와 보험회사 사이에서 신뢰할 수 있는 중개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4.02.28 - [금융정보/보험정보] - 보험중개사의 개념·등록요건·영업범위 내용 확인해 보세요!
'금융정보 > 보험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보험중개사 교육이수와 신고 절차 (93) | 2024.03.02 |
---|---|
보험중개사 수수료청구권과 보수청구권 (90) | 2024.03.01 |
보험중개사 등록조건 (87) | 2024.02.28 |
보험대리점 처벌사유 (84) | 2024.02.27 |
보험대리점 교육이수와 신고 절차 (90) | 2024.02.26 |
댓글